청국인들에게 총상을 입힌 한득완(韓得完) 등과 해당 지방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마치고 처벌을 의정(擬定)하여 황제의 재가(裁可)를 구하는 예부의 공문
禮部知會犯人首從分等處斷咨
禮部知會犯人首從分等處斷咨
主客淸吏司가 案呈을 올렸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本部에서 刑部의 咨文을 받아 보낸 것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刑科에서 抄出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朝鮮國王 姓某 等이 위의 사유로 題本을 올렸습니다. 康熙 25년 正月 28日에 상주하였고, 4月 5日 “三法司에서 核擬하여 具奏하라.”는 諭旨를 받들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刑科가) 抄出하여 本部에 이르렀습니다.
…… 本部는 都察院·大理寺와 함께 다시 題本을 올렸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함께 살펴보건대, 韓得完 等이 금령을 어기고 범월하여 인삼을 캐고 총을 쏴서 輿圖를 그리던 官·役에게 부상을 입힌 사안은, 朝鮮國王 姓某 等이 會審하여 斬·流의 형벌을 擬定하여 題本을 올린 것을 받았습니다.
살피건대, 韓得完 等 6명은 (이렇게) 공술하였습니다. “흉년이 들어 먹고살 방법이 없었기에, 8月 初 저희는 이미 죽은 李得賢과 공모하여 厚州의 얕은 여울로 밤을 틈타 몰래 넘어가서, 三長洞 근처에서 인삼을 캤습니다. 上國人이 저희의 모습과 자취를 알고 화살을 쏘면서 급히 쫓아왔습니다. 저희는 잡힐까 두려워 총을 쏘며 도망쳤습니다. 罪가 만 번 죽어 마땅합니다.” 모두가 스스로 供招를 인정하였습니다. 韓得完, 張界白, 朴得立, 金松立, 朴尙一, 崔守元 등은 모두 立斬의 형벌에 처하고, 그들의 妻子는 노비로 삼아야겠습니다.
金太成 등 21명 및 뒤이어 잡힌 申提는 (이렇게) 공술하였습니다. “저희는 흉년이 들어, 韓得完 等과 공모하여 厚州의 얕은 여울로 밤을 틈타 몰래 넘어가서 인삼을 캤습니다. 上國人이 저희의 모습과 자취를 알고 화살을 쏘면서 급히 쫓았기 때문에 도망치며 흩어졌습니다. 저희는 비록 총을 쏜 적이 없지만, 금령을 어기고 강을 넘었으니, 罪가 만 번 죽어 마땅합니다.” 모두가 스스로 供招를 인정하였습니다. 金太成 等은 비록 총을 쏴서 官役에게 부상을 입히지는 않았으나, 韓得完 等과 공모하여 금령을 어기고 강을 넘어가 인삼을 캤으니, 역시 法紀를 크게 어긴 것입니다. 마땅히 金太成, 李靑元, 閔愛奉, 閔大奉, 崔明哲, 崔明先, 崔友建, 裴承達, 金永, 宋永賓, 李古音未, 李應祿, 李雲鶴, 盧破回, 申山, 金成立, 金明建, 方泰先, 李莫亂, 金龍仁, 崔峻民, 申湜을 모두 立斬의 형벌에 처해야 하겠습니다. 金貴奉은 화살에 맞아 죽었고, 李得賢과 朴大立은 잡혀서 죄를 받을까 두려워 목을 매서 죽었으니, 모두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三水郡守 李觀國은 (이렇게) 공술하였습니다. (그는) 비록 “厚州는 本郡에서 300里 바깥에 있어 檢察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觀察使에게 보고하고, 따로 厚州僉使에게 더욱 주의를 기울이게 하였습니다. 몰래 넘어갔다 온 것은 사실 뜻밖의 일입니다.”라고 말하지만, 李觀國은 地方의 專員인데도 엄히 단속하지 않아서 소속 民人 韓得完 등 9명과 다른 지방의 백성 22명이 그가 관할하는 江汛을 넘어 犯越하고 인삼을 캤으며 官役에게 부상을 입히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마땅히 李觀國을 革職하고 2천 里 밖으로 流徙해야 하겠습니다.
咸鏡道 觀察使 李秀彦은 (이렇게) 공술하였습니다. (그는) 비록 “저는 임명을 받은 이래 地方官 및 把守官에게 엄히 명령하여 충분히 엄금하도록 시켰습니다. 그러나 奸民은 이익을 보면 죽을 것도 잊어 몰래 넘어갔다 와서, 결국 뜻밖의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本處의 地方官도 미처 적발하지 못했으니, 제가 멀리 천 里 밖에 있으면서 어찌 그것을 알겠습니까?”라고 말하지만, 李秀彦은 地方의 首領官으로 본래 엄히 단속하지 않아서, 소속 三水 등지의 백성 韓得完 등 24명과 다른 지방의 백성 7명이 그에 속하는 江汛으로 犯越하여 인삼을 캐고 官役에게 부상을 입히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마땅히 李秀彦을 革職해야 하겠습니다.
咸鏡道 節度使 尹時達은 (이렇게) 공술하였습니다. (그는) 비록 “저는 임명을 받은 이래 犯越을 禁斷하고 자주 巡檢하였으니, 감히 태만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말하지만, 尹時達은 邊境을 防守하는 관원으로, 엄히 단속하지 않아서, 韓得完 等 31명이 그에 속하는 江汛으로 犯越하여 인삼을 캐고 官役에게 부상을 입히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마땅히 尹時達을 革職해야 하겠습니다.
咸興判官 李參徵, 熙川郡守 李惟郁, 署安州事 寧邊府使 李光漢, 江界府使 李孝源은 (이렇게) 공술하였습니다. (그들은) 비록 “境內의 民人이 일로 인해 왕래하는 것은 원래 금지하지 않는 것이니, 어찌 하나하나 점검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말하지만, 李參徵 等은 백성을 관할하는 專員으로, 엄히 단속하지 않아서, 李莫亂 等이 犯越하여 인삼을 캐고 官役에게 부상을 입히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마땅히 李參徵, 李惟郁, 李光漢, 李孝源을 모두 五級 강등하여 調用해야 하겠습니다.
平安道 觀察使 朴泰尙은 (이렇게) 공술하였습니다. (그는) 비록 “李莫亂 等이 죄를 저지른 것은 집을 떠난 뒤의 일이니, 原籍地의 官員은 이미 적발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물며 道를 按撫하는 신하는 親民의 관원과 다르니, 더욱이 그것을 어찌 알겠습니까?”라고 말하지만, 朴泰尙은 地方의 首領官으로 엄히 단속하지 않아서, 李莫亂 等이 犯越하여 인삼을 캐고 官役에게 부상을 입히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마땅히 朴泰尙을 二級 강등하여 調用해야 하겠습니다. 그 江汛을 防守하는 專員인 厚州僉使 趙之瑗은 이미 죄가 두려워 자살하였으니, 마땅히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찾아낸 韓得完 등의 人蔘은 마땅히 入官해야 하겠습니다.
康熙 25년 윤4월 9일에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題本을 올렸습니다. 12일에 諭旨를 받들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韓得完, 張界白, 朴得立, 金松立, 朴尙一, 崔守元 등은 모두 즉각 참형에 처하라. 金太成, 李靑元, 閔愛奉, 閔大奉, 崔明哲, 崔明先, 崔友建, 裴承達, 金永, 宋永賓, 李古音未, 李應祿, 李雲鶴, 盧破回, 申山, 金成立, 金明建, 方太先, 李莫亂, 金龍仁, 崔峻民, 申湜 등은 모두 관대하게 죽음을 면하게 하고 형벌을 낮추어 보내도록 하라. 나머지는 의논한 대로 하라.
이상을 刑科에서 抄出하여 刑部로 보냈고, 刑部에서 本司로 보냈습니다.
이를 받들었으니, 마땅히 貴部에 咨文을 보내야겠으니, 번거로우시겠지만 朝鮮國王에게 대신 보내어, 받든 諭旨 안의 事理를 삼가 준행하여 살펴 시행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의 내용이 禮部에 왔습니다. “마땅히 朝鮮國王에게 자문을 보내야겠습니다.”라고 尙書에게 올리자, “咨文에 따라 主客淸吏司로 보내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를 받았으니, 마땅히 咨文을 보내야겠습니다. 이에 咨文을 보내니, 번거로우시겠지만, 諭旨 안의 事理에 따라 삼가 시행해 주십시오.
云云.
康熙 25년 윤4월 15일.
本部에서 刑部의 咨文을 받아 보낸 것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刑科에서 抄出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朝鮮國王 姓某 等이 위의 사유로 題本을 올렸습니다. 康熙 25년 正月 28日에 상주하였고, 4月 5日 “三法司에서 核擬하여 具奏하라.”는 諭旨를 받들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刑科가) 抄出하여 本部에 이르렀습니다.
…… 本部는 都察院·大理寺와 함께 다시 題本을 올렸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함께 살펴보건대, 韓得完 等이 금령을 어기고 범월하여 인삼을 캐고 총을 쏴서 輿圖를 그리던 官·役에게 부상을 입힌 사안은, 朝鮮國王 姓某 等이 會審하여 斬·流의 형벌을 擬定하여 題本을 올린 것을 받았습니다.
살피건대, 韓得完 等 6명은 (이렇게) 공술하였습니다. “흉년이 들어 먹고살 방법이 없었기에, 8月 初 저희는 이미 죽은 李得賢과 공모하여 厚州의 얕은 여울로 밤을 틈타 몰래 넘어가서, 三長洞 근처에서 인삼을 캤습니다. 上國人이 저희의 모습과 자취를 알고 화살을 쏘면서 급히 쫓아왔습니다. 저희는 잡힐까 두려워 총을 쏘며 도망쳤습니다. 罪가 만 번 죽어 마땅합니다.” 모두가 스스로 供招를 인정하였습니다. 韓得完, 張界白, 朴得立, 金松立, 朴尙一, 崔守元 등은 모두 立斬의 형벌에 처하고, 그들의 妻子는 노비로 삼아야겠습니다.
金太成 등 21명 및 뒤이어 잡힌 申提는 (이렇게) 공술하였습니다. “저희는 흉년이 들어, 韓得完 等과 공모하여 厚州의 얕은 여울로 밤을 틈타 몰래 넘어가서 인삼을 캤습니다. 上國人이 저희의 모습과 자취를 알고 화살을 쏘면서 급히 쫓았기 때문에 도망치며 흩어졌습니다. 저희는 비록 총을 쏜 적이 없지만, 금령을 어기고 강을 넘었으니, 罪가 만 번 죽어 마땅합니다.” 모두가 스스로 供招를 인정하였습니다. 金太成 等은 비록 총을 쏴서 官役에게 부상을 입히지는 않았으나, 韓得完 等과 공모하여 금령을 어기고 강을 넘어가 인삼을 캤으니, 역시 法紀를 크게 어긴 것입니다. 마땅히 金太成, 李靑元, 閔愛奉, 閔大奉, 崔明哲, 崔明先, 崔友建, 裴承達, 金永, 宋永賓, 李古音未, 李應祿, 李雲鶴, 盧破回, 申山, 金成立, 金明建, 方泰先, 李莫亂, 金龍仁, 崔峻民, 申湜을 모두 立斬의 형벌에 처해야 하겠습니다. 金貴奉은 화살에 맞아 죽었고, 李得賢과 朴大立은 잡혀서 죄를 받을까 두려워 목을 매서 죽었으니, 모두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三水郡守 李觀國은 (이렇게) 공술하였습니다. (그는) 비록 “厚州는 本郡에서 300里 바깥에 있어 檢察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觀察使에게 보고하고, 따로 厚州僉使에게 더욱 주의를 기울이게 하였습니다. 몰래 넘어갔다 온 것은 사실 뜻밖의 일입니다.”라고 말하지만, 李觀國은 地方의 專員인데도 엄히 단속하지 않아서 소속 民人 韓得完 등 9명과 다른 지방의 백성 22명이 그가 관할하는 江汛을 넘어 犯越하고 인삼을 캤으며 官役에게 부상을 입히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마땅히 李觀國을 革職하고 2천 里 밖으로 流徙해야 하겠습니다.
咸鏡道 觀察使 李秀彦은 (이렇게) 공술하였습니다. (그는) 비록 “저는 임명을 받은 이래 地方官 및 把守官에게 엄히 명령하여 충분히 엄금하도록 시켰습니다. 그러나 奸民은 이익을 보면 죽을 것도 잊어 몰래 넘어갔다 와서, 결국 뜻밖의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本處의 地方官도 미처 적발하지 못했으니, 제가 멀리 천 里 밖에 있으면서 어찌 그것을 알겠습니까?”라고 말하지만, 李秀彦은 地方의 首領官으로 본래 엄히 단속하지 않아서, 소속 三水 등지의 백성 韓得完 등 24명과 다른 지방의 백성 7명이 그에 속하는 江汛으로 犯越하여 인삼을 캐고 官役에게 부상을 입히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마땅히 李秀彦을 革職해야 하겠습니다.
咸鏡道 節度使 尹時達은 (이렇게) 공술하였습니다. (그는) 비록 “저는 임명을 받은 이래 犯越을 禁斷하고 자주 巡檢하였으니, 감히 태만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말하지만, 尹時達은 邊境을 防守하는 관원으로, 엄히 단속하지 않아서, 韓得完 等 31명이 그에 속하는 江汛으로 犯越하여 인삼을 캐고 官役에게 부상을 입히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마땅히 尹時達을 革職해야 하겠습니다.
咸興判官 李參徵, 熙川郡守 李惟郁, 署安州事 寧邊府使 李光漢, 江界府使 李孝源은 (이렇게) 공술하였습니다. (그들은) 비록 “境內의 民人이 일로 인해 왕래하는 것은 원래 금지하지 않는 것이니, 어찌 하나하나 점검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말하지만, 李參徵 等은 백성을 관할하는 專員으로, 엄히 단속하지 않아서, 李莫亂 等이 犯越하여 인삼을 캐고 官役에게 부상을 입히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마땅히 李參徵, 李惟郁, 李光漢, 李孝源을 모두 五級 강등하여 調用해야 하겠습니다.
平安道 觀察使 朴泰尙은 (이렇게) 공술하였습니다. (그는) 비록 “李莫亂 等이 죄를 저지른 것은 집을 떠난 뒤의 일이니, 原籍地의 官員은 이미 적발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물며 道를 按撫하는 신하는 親民의 관원과 다르니, 더욱이 그것을 어찌 알겠습니까?”라고 말하지만, 朴泰尙은 地方의 首領官으로 엄히 단속하지 않아서, 李莫亂 等이 犯越하여 인삼을 캐고 官役에게 부상을 입히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마땅히 朴泰尙을 二級 강등하여 調用해야 하겠습니다. 그 江汛을 防守하는 專員인 厚州僉使 趙之瑗은 이미 죄가 두려워 자살하였으니, 마땅히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찾아낸 韓得完 등의 人蔘은 마땅히 入官해야 하겠습니다.
康熙 25년 윤4월 9일에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題本을 올렸습니다. 12일에 諭旨를 받들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韓得完, 張界白, 朴得立, 金松立, 朴尙一, 崔守元 등은 모두 즉각 참형에 처하라. 金太成, 李靑元, 閔愛奉, 閔大奉, 崔明哲, 崔明先, 崔友建, 裴承達, 金永, 宋永賓, 李古音未, 李應祿, 李雲鶴, 盧破回, 申山, 金成立, 金明建, 方太先, 李莫亂, 金龍仁, 崔峻民, 申湜 등은 모두 관대하게 죽음을 면하게 하고 형벌을 낮추어 보내도록 하라. 나머지는 의논한 대로 하라.
이상을 刑科에서 抄出하여 刑部로 보냈고, 刑部에서 本司로 보냈습니다.
이를 받들었으니, 마땅히 貴部에 咨文을 보내야겠으니, 번거로우시겠지만 朝鮮國王에게 대신 보내어, 받든 諭旨 안의 事理를 삼가 준행하여 살펴 시행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의 내용이 禮部에 왔습니다. “마땅히 朝鮮國王에게 자문을 보내야겠습니다.”라고 尙書에게 올리자, “咨文에 따라 主客淸吏司로 보내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를 받았으니, 마땅히 咨文을 보내야겠습니다. 이에 咨文을 보내니, 번거로우시겠지만, 諭旨 안의 事理에 따라 삼가 시행해 주십시오.
云云.
康熙 25년 윤4월 15일.
색인어
- 이름
- 韓得完, 韓得完, 李得賢, 韓得完, 張界白, 朴得立, 金松立, 朴尙一, 崔守元, 金太成, 申提, 韓得完, 金太成, 韓得完, 金太成, 李靑元, 閔愛奉, 閔大奉, 崔明哲, 崔明先, 崔友建, 裴承達, 金永, 宋永賓, 李古音未, 李應祿, 李雲鶴, 盧破回, 申山, 金成立, 金明建, 方泰先, 李莫亂, 金龍仁, 崔峻民, 申湜, 金貴奉, 李得賢, 朴大立, 李觀國, 李觀國, 韓得完, 李觀國, 李秀彦, 李秀彦, 韓得完, 李秀彦, 尹時達, 尹時達, 韓得完, 尹時達, 李參徵, 李惟郁, 李光漢, 李孝源, 李參徵, 李莫亂, 李參徵, 李惟郁, 李光漢, 李孝源, 朴泰尙, 李莫亂, 朴泰尙, 李莫亂, 朴泰尙, 趙之瑗, 韓得完, 韓得完, 張界白, 朴得立, 金松立, 朴尙一, 崔守元, 金太成, 李靑元, 閔愛奉, 閔大奉, 崔明哲, 崔明先, 崔友建, 裴承達, 金永, 宋永賓, 李古音未, 李應祿, 李雲鶴, 盧破回, 申山, 金成立, 金明建, 方太先, 李莫亂, 金龍仁, 崔峻民, 申湜
- 지명
- 厚州, 三長洞, 厚州, 厚州, 江汛, 咸鏡道, 三水, 江汛, 咸鏡道, 江汛, 安州, 平安道, 江汛
- 관서
- 主客淸吏司, 三法司, 禮部, 主客淸吏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