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년으로 범월하여 인명(人命)을 해치고 물건을 훔친 조선인들 및 해당지역 관리들의 심문을 마치고 처벌 여부를 묻는 조선의 상주문
陳査擬各犯監候處斷奏
陳査擬各犯監候處斷奏[互陳奏 制朴浚蕃]
朝鮮國王 臣 姓諱가 聖旨를 삼가 받들어 各犯을 심문하고 명확히 조사하여 擬律한 후 삼가 睿斷을 기다리는 일로 上奏합니다.
본년 2월 27일 小邦의 民人이 犯越하여 (사람을) 죽이고 (물화를) 약탈한 연유로 禮部에 咨報한 후 5월 15일에 禮部의 回咨를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운운. [“朝鮮人”부터 “擬結具奏”까지. 위의 知會審擬具奏咨를 보라.]
(이를) 삼가 받는 일 외에, 臣은 旨를 받들어 開讀한 후 황송하고 감격스러워 몸 둘 바를 몰랐습니다. 咸鏡道 各犯 監囚罪人 金有一 등을 잡아들여, 議政府六卿, 義禁府, 刑曹, 都承旨, 兩司長官으로 하여금 會同하여 샅샅이 조사하고 엄히 問責하게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너희들은 禁令을 어기고 越江하여, 上國의 人命을 죽이고 緞布, 人蔘, 衣服 등의 물건을 약탈했는데, 이는 무슨 정유 때문이며, 어느 읍의 民人인가? 일당은 몇 명이고 누가 계책을 짰으며 누가 공격을 했는가? 약탈해서 가져온 물건은 압수되어 入官된 것 이외에 또 얼마나 되는가? 어디에서 越江했고 어디로 돌아왔는가? 낱낱이 사실대로 아뢰도록 하라.
5월 18일, 金有一의 공술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저는 慶源의 백성으로, 연달아 기근을 당하여 살아갈 방도가 없어, 작년 12월 9일 밤 몰래 同府의 백성 朴七連, 朴仁旭과 鍾城의 백성 金巨勒 및 저의 아들 禮進과 강을 건너 貨物을 약탈해 올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그 후) 저는 가지 않았으나, 七連이 禮進 및 仁旭, 巨勒을 데리고 慶源의 新阿山堡 관할의 守護 (지역)에서 上國지역의 4인이 留幕하는 곳으로 넘어 간 후, 幕所 뒤의 숲 속에서 숨어 있다가 禮進으로 하여금 賣買로 꾀어 (幕所의) 3인을 데리고 강변으로 나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七連 등 3인은 木椎로 幕所를 지키던 1명을 죽인 후, 幕中에 있던 匹緞, 花綢 모두 5匹, 熟蔘 1 斤정도, 蘆頭 2握, 黑白三升 10匹 등의 물건을 약탈하여 10일 밤 갔던 길을 따라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같이 가지 않았던 까닭에 이외의 雜物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동월 13일, 저는 아들 禮進 및 仁旭, 巨勒, 七連과 함께 慶興人 柳時萬 집으로 같이 가서, 時萬과 더불어 작당한 후 그 날 밤 慶興 阿吾地 蟹巖를 거쳐서 越江하여 結幕處에 몰래 도착한 즉, 上國人 3명이 同宿하고 있었습니다. 저와 巨勒은 幕所 뒤에서 숨어 있었고, 七連, 禮進, 時萬 등이 木椎로 깊이 잠든 사이를 틈타 3명을 죽이고, 各色 三升 54匹, 羊皮衣 3領, 鹿皮衣 1領, 鹿皮大小 모두 9張, 鳥鎗 1柄, 銅爐口 1坐, 木綿帒 6件, 木綿大連 1件, 山獺皮 2張, 水獺皮 1張, 狐皮 2張, 浮椒 1升, 人蔘 3斤여를 약탈하여 다시 갔던 길을 거쳐 되돌아 왔습니다. 그리고 仁旭은 (처음) 출발할 때 江邊에 도착해서 갑자기 胸痛이 생겨 즉시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약탈한 물건은 저희 집 뒤의 山谷에 묻었고, 저희 父子가 잡힌 뒤에 慶源府에서 압수해 갔는데, 그 숫자가 제가 아뢴 바와 같은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뢴바가 모두 사실입니다.
朴七連의 공술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저는 慶源에서 生長했고, 연달아 기근을 당하여 살아갈 방도가 없어, 작년 12월 7일 제 누이의 사위인 金禮進이 저와 함께 저의 매부인 朴仁旭의 집에서 만났는데, (金禮進이) 저와 仁旭, 鍾城사람 金巨勒에게 그의 집에서 만나자고 청하여, 그들과 (越境하기를) 약속했습니다. 9일 밤, 慶源 新阿山堡 관할의 守護 (지역)에서 越江하여 上國지역의 4人이 住幕한 곳으로 갔습니다. 禮進이 賣買로 꾀어 3인을 강변으로 나오게 하였고, 저와 仁旭, 巨勒은 숲 속에 숨어 있다가 木椎로 幕所를 지키던 1인을 죽인 후, 物貨를 약탈해서 갔던 길로 즉시 돌아왔습니다. 한 밤 중 창졸한 때라서 약탈한 물건이 人蔘, 狐皮, 三升, 白木 등인지를 알았을 뿐 그 수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 밖의 물건은 큰 자루에 가득 담았기 때문에 또한 각각의 수효를 알지 못합니다. 아뢴바가 모두 사실입니다.
朴仁旭의 공술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저는 慶源백성으로, 기아에 쫓겨 죽음을 무릅쓰고 계책을 꾸몄습니다. 저의 사위인 金禮進이 저와 함께 저의 매부인 朴仁旭의 집에서 만났는데, (金禮進이) 저와 仁旭, 鍾城人 金巨勒에게 그의 집에서 만나자고 청하여, 그들과 (越境하기를) 약속했습니다. 12월 9일 밤, 慶源 新阿山堡 관할의 守護 (지역)을 거쳐 上國지역의 4人이 住幕하는 곳으로 넘어 갔습니다. 禮進이 賣買로 꾀어 (幕所의) 3인을 데리고 강변으로 나오게 하였고, 저와 七連, 巨勒은 幕所의 뒤에 숨어 있다가 七連이 木椎로 먼저 幕所를 지키고 있던 1인을 때렸는데, 여전히 죽지 않아 제가 밟아 죽였습니다. 白黑三升 10匹, 大布花紬 모두 5匹, 人蔘 1 斤 정도, 蘆頭 2握, 鉛鐵 반 斤, 火藥 반 斤, 刀子 3柄, 田米 7斗, 木綿帒 1개, 大連 1개 등의 물건을 약탈했고, 그 날 밤에 갔던 길을 거쳐 되돌아 왔습니다. 그리고 田米는 제가 짊어지고 와서 나누어 먹었고 그 나머지 물건은 七連이 짊어지고 왔습니다. 동월 13일, 또 金有一, 禮進, 七連, 巨勒과 더불어 柳時萬의 집으로 같이 가서 時萬과 더불어 또 潛越하려고 하였으나, 저는 江邊에 이르러 胸痛 때문에 돌아왔습니다. 처음 갔을 때 약탈해 온 물건의 수효와 다시 犯越뒤 作變한 절차에 대해서는 모두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아뢴바가 사실입니다.
金禮進의 공술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저는 慶源 民人으로 기아에 쫓겨 이렇게 법을 어기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살고 있는 지역은 上國과 더불어 겨우 하나의 물줄기만을 경계로 하고 있습니다. 여름에 草木이 무성해지면 上國人은 철거했다가 겨울에 얼음이 얼면 (다시) 돌아와 慶源과 慶興에서 서로 보이는 곳에 結幕합니다. 이곳은 원래 곡식을 기를 수가 없기에 때문에 沿江의 把守가 삼엄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 上國人들이 皮物, 三升, 獐鹿 등의 고기를 가지고 밤을 틈타 몰래 와서 沿江의 村間에서 때로는 鹽醬을 구하기도 하고 때로는 미곡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번에 結幕했던 上國人 4인 중 2명은 날짜는 다르지만, 작년 12월 초승(初生) 밤에, 두 차례 우리 집으로 넘어 와서 鹽醬을 구했습니다. 제가 從容히 물으니 寧古塔의 民人인데, 몽고지역으로 참전했다가 도망 와 江邊에 結幕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작년 12월 9일 새벽쯤에, 저는 仁旭, 七連, 巨勒 등과 함께 慶源 新阿山堡 관할의 守護 (지역에서) 넘어갔습니다. 저는 먼저 幕中에 도착하여 賣買로 꾀어 (幕所의) 3인을 江邊으로 나오게 했고, 七連 등은 幕所 뒤에 숨어 있다가 七連이 먼저 幕所를 지키는 1인을 木椎로 때렸으나 여전히 죽지 않았기 때문에 仁旭이 뒤이어 밟아 죽였습니다. 田米 7斗, 熟蔘 1斤쯤, 蘆頭 2握, 藍緞 1匹, 花紬 2匹, 黑白三升 모두 10匹, 兒狐皮 1張, 刀子 3柄, 大連 1개, 木綿帒 1개, 鉛鐵 반 斤, 火藥 반 斤, 大布 1匹 등을 훔쳐서 그 날 밤 갔던 길을 거쳐 되돌아 왔습니다. 동월 13일 낮, 柳時萬이 저희 집에 와서 (越境할 것을) 약속한 후에, 時萬은 저의 아버지 有一 및 저, 仁旭, 七連, 巨勒 등과 더불어 같이 출발하여 江邊에 도착했는데, 仁旭은 갑자기 胸痛이 생겨 즉시 돌려보냈습니다. 그 나머지는 같은 날 어두울 때 慶興 阿吾只 蟹巖에서 上國人의 幕中으로 넘어 간 즉, 3인이 皮帒에 들어가 자고 있었습니다. 저의 아비 金有一 및 巨勒은 幕所의 뒤에 숨어 있었고, 七連, 時萬 및 제가 같이 木椎로 3인을 살해한 후 毛裘皮物, 三升, 浮椒, 人蔘, 銅爐口, 鳥鎗, 大連, 木綿帒 등의 물건을 약탈하여 갔던 길을 거쳐 되돌아 와서, 山谷 사이에 묻었다가 저희 집으로 옮기던 날에 저희들은 붙잡혔습니다. (13일에 훔쳐온 물건들은) 阿山堡에서 압수해 갔기 때문에 정확히 그 수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9일에 훔쳐 가지고 온 물건 또한 그 때에 압수되었습니다. 아뢴바가 모두 사실입니다.
金禮赫의 공술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저는 慶源의 新阿山堡에서 生長했고 본래 病聾이 있습니다. 지난 12월 8일 저녁, 七連, 仁旭, 巨勒 등이 저의 아비 金有一의 집으로 와서 저의 兄인 禮進과 더불어 담화한 후 初昏 쯤(量)에 3인이 흩어져 돌아가 갔습니다. 禮進 또한 그들을 뒤따라 나간 후, 9일 저녁에도 돌아오지 않자 저의 아비가 저로 하여금 나가서 찾아보게 하였습니다. 제가 찾고 있는 사이에 저의 형 및 3인이 함께 돌아오는 것을 보고, 七連 등과 같이 돌아오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쫓아가서 보니 上國人이었습니다. 저는 그가 上國人과 더불어 潛商할 것이라고 의심하여 혹시라도 문제를 일으킬까 걱정되어, 거짓으로 형에게, “阿山堡에서 지금 人口를 點閱하고 있다.”라고 한 즉 上國人이 놀라며 겁을 먹고 되돌아갔습니다. 저는 형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는데, 七連, 仁旭, 巨勒 등이 한 밤중에 잇따라 제 아비의 집으로 와서 田米를 가지고 밥을 만들어 나누어 먹은 후 흩어져 돌아갔습니다. 동월 13일 낮에, 柳時萬, 七連, 仁旭, 巨勒 등 4인이 제 아비의 집에 모였다가, 時萬이 먼저 그의 집으로 돌아갔고 저의 아비, 저의 형, 七連, 巨勒, 仁旭 등은 잇따라 柳時萬의 집으로 갔습니다. 제가 아비에게, “老父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제가 대신 가겠습니다.”라고 하니 (아비가), “病聾한 사람은 마땅히 남아서 집을 지켜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냥 남아 있었습니다. 이외에는 달리 알려 드릴 바가 없습니다. 아뢴바가 모두 사실입니다.
金巨勒의 공술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저는 태생은 慶源이고, 鍾城으로 移去했습니다. 鍾城의 商賈 李友白이 저희 집에 와서 開市 때 쓸 소를 사려고 했는데, 제가 朴仁旭을 알려주었습니다. (朴仁旭이) 미리 2마리의 소 값을 받은 후에 그 중 한 마리를 구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李友白이 本價를 돌려 받으려고 하니, 朴仁旭이 말하길, “金禮進과 그 (미리 준) 돈을 나누어 썼습니다.”라고 하여, 제가 같이 金禮進의 집으로 동행하여 그를 독촉했습니다. 金禮進은 (소 값을) 마련할 길이 없어 감히 犯越할 계책을 내었는데, 제가 동행하려고 하지 않자 朴仁旭의 妻兄인 七連이 칼로 협박하여 부득이 하게 그 말을 따랐습니다. 지난해 11월 9일 七連, 仁旭, 禮進 등 3인과 같이 慶源 新阿山堡 관할의 守護 (지역)에서 밤을 틈타 潛越하였습니다. 禮進이 우선 上國人의 幕中에 들어가서 3인을 江邊으로 유인해 나왔고, 七連, 仁旭 및 저는 숲 속에 숨어 있다가 七連, 仁旭이 木椎로 幕所를 지키던 1인을 죽이고 物貨를 빼앗아 갔던 길로 되돌아 왔습니다. 동월 13일, 金有一 父子는 七連, 仁旭 및 柳時萬과 더불어 慶興 阿吾地 蟹巖에서 넘어 갔고 저 또한 따라갔습니다. 仁旭은 강변에 도착했다가 병으로 인해 되돌아갔습니다. 金有一 및 저는 幕所의 뒤에 숨어 있었고, 七連, 禮進, 柳時萬이 幕中으로 같이 들어가 3인을 죽이고 물건을 빼앗은 후 (넘어) 갔던 길로 되돌아 왔습니다. 金禮進은 그 약탈한 人蔘 3斤으로 저로 하여금 소 값을 갚게 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가지고 먼저 돌아오니, 李白友가 이미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가지고 온 인삼) 모두를 전해 주었고, 그 나머지 물건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아뢴 바는 사실입니다.
小成의 공술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저는 慶興에서 生長하였습니다. 작년 12월 23일, 禮赫이 그의 처를 데리고 저의 집으로 왔기에 제가 그 연유를 물은 즉, “阿山堡에서 餉穀을 훔쳐 먹었다는 이유로 저의 아비 金有一을 급히 잡아갔습니다. 때문에 놀라고 겁이 나서 도망 왔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윽고 阿山堡 軍官이 뒤쫓아 와서 (禮赫을) 잡아 갔으나, 중간에 놓쳤습니다. 올해 正月 8일, 禮赫이 물건을 가지고 또 저희 집에 왔는데, 저의 주인인 柳時萬이, “이 물건들은 놓아 둘 수 없으니, 소에 실어서 속히 옮겨가게 하라.”라고 하여 저와 禮赫이 함께 실어다 (다른 곳에) 옮겨두었습니다. 그 후에 慶興府에서 저를 잡아 가두고 물건을 찾아 낸 후, 刑訊으로 窮問하고 (저를) 會寧으로 옮겨 가두었는데 刑杖을 견디지 못하고 끝내 犯越을 따라가 作變한 것으로 거짓 자백했습니다. 물건을 옮긴 죄는 만 번 죽어 마땅하나, 犯越하여 作變한 일에 대해서는 결코 알지 못합니다. 아뢴 바가 사실입니다.
金起弘의 공술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저는 慶源에서 生長했습니다. 阿山堡 捕盜將의 임무에 차정된 지는 현재 4년 되었습니다. 작년 12월 22일, 萬戶의 傳令으로 인하여 저는 本堡의 兵房軍官과 都訓導 등과 같이 軍人을 이끌고 犯越人 金有一, 禮進 등을 잡아들여 가두었는데, 有一의 아들 禮赫은 약탈해 온 물건을 가지고 도주하였습니다. 동월 23일, 저는 慶源 阿吾只 小成의 집에서 禮赫을 잡았으나, 중간에서 놓쳤습니다. 올해 正月 13일에 다시 禮赫을 鐘城지역에서 체포했고, 물건과 아울러 本堡에 아뢰었습니다. 有一 등은 이것을 인하여 원한을 품고서 (저를) 같은 무리라며 거짓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저는 會寧 및 兵營에서 推問받았을 때, 嚴杖을 견디지 못하고 犯越을 뒤따라가서 作變했다고 거짓 자백을 했으나, 극히 원통합니다. 아뢴 바는 사실입니다.
李友白의 공술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저는 鍾城에서 生長했습니다. 지난해 11월 開市 때 (쓸) 소를 사기 위해, 涪溪村에 간 즉 金巨勒이 朴仁旭의 집에 소가 있다고 알려주어, 金巨勒으로 하여금 朴仁旭을 불러 오게 한 즉, 그의 사위 金禮進이 함께 왔습니다. 저는 2마리 소 값을 지급해 주었는데, (나중에 보니) 소 한 마리가 몸이 작아 마땅하지 않아 12월에 本價를 받으러 가니, 金巨勒이 金禮進의 人蔘 2근 반으로 대신 주기에 1근은 채무를 갚았고 (나머지) 1근 반은 집안에 두었는데, 鍾城府에서 수색해 갔습니다. 실상은 그러하나, 金巨勒이 거짓으로 (저를) 끌어들여 會寧 및 兵營에서 혹독한 杖刑으로 엄히 窮問했으나, 차마 거짓으로 자백하지 못하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人蔘을 買得한 죄는 만 번 죽어도 마땅하나, 같이 가서 作變한 일에 대해서는 결코 알지 못했습니다. 아뢴 바는 사실입니다.
金有一, 金禮進, 朴仁旭, 金巨勒에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너희들이 犯越하여, (인명을) 살해하고 (물화를) 약탈한 절차는 이미 낱낱이 실토하였다. 그러나 物貨의 數目에 대해서는 자세함과 소략함이 (서로) 같지 않고, 犯越한 날짜는 前後(의 진술이) 각기 다르다. (한편) 禮赫, 起弘, 小成, 友白 등은 會寧과 兵營에서 심문했을 때, 너희들이 이미, 그들과 같이 갔다고 말했다가 지금에 와서는 모두 (같이 간 사실을) 말하지 않으니 전후(의 말이) 서로 다른 것은 무슨 연유인가? 무리를 모아 潛越한 것은 필시 한 두 번이 아닐 것이다. 종전에 越江한 것은 몇 차례이며, 함께 한 무리는 또 몇 명이 있는가? 두 차례의 犯越은 낭자할 뿐이 아닌데도 江汛官은 모두 잡지 못했고 地方官은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으니, 필히 情狀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사실대로 아뢰도록 해라.
金有一의 공술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饑寒에 절박해서, 이러한 대죄를 犯하였습니다. 가령 그 物貨의 數目에 대해서는 처음 越境할 때는 제가 같이 가지 않았기 때문에 다만 대략적인 숫자만 거론했습니다. 나중에 越境했을 때는 저 또한 뒤따라갔기 때문에 사실에 따라 아뢴 것입니다. 그러나 前後에 약탈해 온 物貨는 모두 阿山堡 및 本府에서 샅샅이 찾아 갔은 즉, 多寡와 實數는 자연히 그 중에 있을 것입니다. 저와 禮進이 잡힐 때, 禮赫은 病聾하고 迷劣하여 놀라 겁을 먹고 도망가 숨은 것인데, 官에서 (禮赫을) 체포한 후 (도망가서 숨은) 종적을 의심하여, 여러 차례 嚴杖을 가하니 끝내 거짓 자백을 한 것입니다. 저 또한 杖下의 고통을 견딜 수 없어 거짓으로 같이 갔다고 말했습니다. 金起弘, 小成, 友白에 대해서는 혹은 원한이 있어서, 혹은 안면을 알고 있었으므로 또한 刑杖을 견딜 수 없어, 거짓으로 끌어들였습니다. 넘어간 날짜에 대해 처음에 11월 3일과 9일이라고 아뢴 것은 境民이 犯越하여 그 죄가 수령에게 미치게 되면 (新舊수령을) 迎送할 때에 마을이 피해를 입게 되는 고로 (越境한) 날짜를 바꾸었으니, 대개 죄를 前官에게 넘기려 한 것입니다. 한 밤 중에 潛越하는 것은 사람이 많아서는 안 되니, 6인 외에 어찌 다른 무리가 있겠습니까. 두 차례의 犯越은 만 번 죽어도 마땅한 즉, 하물며 그 전후에 어찌 감히 (다른) 뜻을 품었겠습니까. 넘어가고 넘어 올 때는 모두 칠흑 같은 밤이었으니, 江汛官 및 地方官이 어찌 알 수 있었겠습니까.
金禮進의 공술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기한에 쫓겨 邦禁을 犯했습니다. 황급한 사이에 약탈해 왔기에 數目을 자세히 알기 어려웠으니, 여러 사람의 자백이 같지 않은 것은 형세 상 진실로 그러할 것입니다. 저의 동생 禮赫은 두 차례의 犯越에 같이 간 일이 없었으나, 저희 父子가 체포 되자, 禮赫이 病聾하고 迷劣하여 몸을 피해 도망가 숨은 것인데, 官에서 正犯임을 의심하여 窮問하였으니, 저의 거짓 자백과 禮赫의 거짓 자백은 모두 刑杖의 고통에서 말미암은 것입니다. 金起弘에 대해서는 (저희 부자를 체포했기에) 새롭게 생긴 원한이 있었고, 小成, 友白은 일찍이 이름과 얼굴을 알았기 때문에 杖下에서 끝내 거짓으로 끌어들인 것입니다. 넘어간 날짜에 대해 당초에 바꾼 것은 前官에게 죄를 넘기려는 계책에서 나온 것입니다. 저희 6인외에 다른 무리는 없습니다. 두 차례 潛越하기 전에는 한 번도 犯한 것이 없습니다. 沿江의 把守가 비록 극히 삼엄하다고는 하나 밤에 가고 새벽에 돌아와 종적이 극히 은밀했은 즉, 江汛 및 地方 등의 官員이 어찌 알 수 있었겠습니까.
朴仁旭의 공술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굶주림으로 인해 禁令을 犯했으니, 죄가 만 번 죽어 마땅합니다. 처음 犯越했을 때에는 제가 실제로 동행했기 때문에 약탈한 물건에 대해 이미 모두 아뢰었습니다. 그러나 田米 7斗는 제가 가져왔지만 그 나머지는 七連이 가지고 왔기에, 그 수를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두 번째 犯越했을 때에는 제가 江邊에 갔다가 병으로 돌아왔기에, 金有一 등이 넘어간 후의 作變 절차 및 약탈한 물건의 다소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넘어간 날짜를 바꾼 것은 실로 前官에게 죄를 넘기려 한 것입니다. 禮赫, 起弘, 小成, 友白 등 4인에 대해서는 그 당시 원래 동참하지 않았기 때문에 會寧 및 兵營에서 자백할 때, 저는 (이들을) 끌어들이지 않았습니다. 犯越한 罪는 발각되면 반드시 죽음을 피하기 어려우므로 밤을 틈타 갔다가 새벽에 돌아왔으니, 地方官 및 江汛官 등이 어찌 情狀을 알 수 있을 리가 있었겠습니까?
金巨勒의 공술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저는 두 차례 犯越할 때 뒤따라간데 불과했으니 前後에 약탈해온 물건의 數目에 대해서는 진실로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두 번째 犯越할 때 (가져온) 물건 중, 人蔘 3근은 禮進이 (저에게) 준 후, 저로 하여금 李友白의 소 값을 갚게 했습니다. 禮赫, 起弘, 小成, 友白에 대해서는 會寧에서 심문받았을 때는 동행하지 않은 것으로 자백했으나, 兵營에 이르러 刑訊이 극히 엄했기에 끝내 거짓으로 끌어들였습니다. 넘어간 날짜를 바꾼 것은 제가 아는 바가 아닙니다. 6인 외에 다른 무리는 없습니다. 두 차례 犯越하기 전에는 일찍이 犯越한 일이 없습니다. 江汛官 및 地方官 등이 만약 情狀을 알고 있었다면 어찌 저희들을 잡아들여 兩營에 馳報했을 리가 있겠습니까?
다시 朴七連에게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너는 일찍이 會寧과 兵營에서 심문받았을 때, 두 차례 넘어가서 (인명을) 살해하고 (물화를) 약탈한 실상 및 起弘, 禮赫, 友白, 小成 등이 같이 가서 作變한 절차에 대해 명백하게 자백했었다. 그런데 이번에 심문할 때 아뢰는 바가 모두 (전에 진술한 내용과) 서로 어긋나니, 필히 정상을 숨김이 있는 것이다. 6인 외에 같은 무리가 있었는지, 該汛官이 情狀을 알고 있었는지, 낱낱이 아뢰도록 하라.
엄히 刑訊을 가한 후 朴七連의 공술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제가 미혹됨이 심해서 망령되이 두 차례의 (犯越을) 의도했으니, 그 죄는 더욱 중하고, 두 번째 (犯越하여) 作變(한 일에 대해서) 끝내 숨겼으니, 죄는 만 번 죽어 마땅합니다. 작년 12월 13일 밤, 저는 柳時萬, 金有一, 金禮進, 朴仁旭, 金巨勒과 함께 阿吾只 蟹巖를 거쳐 越江하였습니다. 仁旭은 江邊에 와서 병으로 돌아갔고, 저희들은 上國 지역의 3인이 住幕하는 곳에 몰래 도착하였습니다. 有一, 巨勒은 幕所의 뒤에 숨어 있었고, 禮進, 時萬 및 제가 幕中으로 들어가 3인을 椎로 죽인 후, 毛裘皮物, 三升, 人蔘, 浮椒, 鳥鎗, 大連, 木綿帒, 銅爐口 등의 물건을 약탈하여, 갔던 길을 거쳐 되돌아 왔습니다. 起弘, 禮赫, 友白, 小成 등은 같이 가지는 않았으나, 會寧과 兵營에서 심문 받을 때 刑杖을 견디지 못해서 끝내 거짓으로 끌어들였습니다. 6인이 공모하여 죽음을 무릅쓰고 犯禁하였는데, 진실로 다른 무리가 있다면 어찌 감히 숨기겠습니까. 犯越의 종적은 극히 은밀하였으니, 防守官 등은 그 사정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시 金禮赫, 金起弘, 小成, 李友白에게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正犯들이 會寧과 兵營에서 아뢴 말에는 모두 너희들이 같이 갔다고 했었고 너희들도 또한 모두 인정했었다. (그런데) 이번에 심문할 때에 너희들이 감히 말을 꾸미려고 하는데, 전후에 변환한 것이 자명하니 극히 간교하다. 그간에 숨긴 정상을 사실대로 아뢰도록 하여라.
엄히 刑訊을 가한 후 金禮赫의 공술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저에게 정상을 숨긴 것이 있다면 어찌 감히 엄한 刑訊의 아래에서 숨기겠습니까. 저는 실로 犯越한 일이 없습니다. 이외에는 다시 아뢸 바가 없습니다.
金起弘의 공술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엄히 문초하는 가운데 어찌 감히 말을 꾸미겠습니까. 저는 官任을 (맡아) 凶賊을 체포했는데 그것 때문에 (흉적의) 원망을 받아 이렇게 거짓으로 끌어들여졌습니다. (그러나) 전에 이미 사실을 아뢰었으므로 지금 아뢸 바가 없습니다.
小成의 공술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저는 전에 한번도 金有一과 같이 간 일이 없었으나, 다만 禮赫의 물건을 옮긴 것으로 인하여 金有一이 杖下에서 거짓으로 끌어들인 것입니다. 저의 억울한 사정은 전에 이미 아뢰었습니다. 죽으면 그만인 것을 지금 어찌 다시 변명하겠습니까.
李友白의 공술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저는 실로 犯越하여 作變한 일이 없습니다. 會寧과 兵營의 嚴杖 아래에서 모두 억울하다고 아뢰었습니다. 金有一 父子가 한 차례 거짓으로 끌어들인 것을 제외하고는 그밖에 여러 사람들이 여러 차례의 진술에서 모두 그 (김유일 부자가 꾸며댄) 말에 대해 해명하였으니, 저의 억울한 정상은 이것을 근거로 알 수 있습니다.
다시 朴仁旭, 金禮進에게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너희들이 아뢴 바를 보면, 첫 번째 犯越에 대해서는 朴仁旭이 실로 手犯이었고, 두 번째 犯越에서는 金禮進이 또한 바로 手犯이었다고 했다. 越境하여 악행을 저지르려면 모름지기 많은 사람이 필요하니, 너희들의 무리는 이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한편) 두 번의 犯越이 이와 같이 낭자했으니 防守 등의 官員이 어찌 모를 수 있겠는가. 이 두 사항에 대해 다시 아뢰도록 하라.
엄히 刑訊을 가한 후 朴仁旭의 공술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潛越의 禁令은 발각되면 필히 죽게 되나, 기아에 쫓겨 죽을죄를 犯하였습니다. 첫 번째 犯越에 이미 뒤따라 갔으며 (거기에 더하여) 또한 공격을 했으니 만 번 죽어 마땅하며 진실로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같은 무리의 유무는 이미 모두 전에 아뢰었습니다. 防守하는 官員은 실로 情狀을 몰랐습니다. 엄히 刑訊하는 가운데 어찌 감히 숨기겠습니까.
金禮進의 공술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越江하여 악행을 행한 것은 죄가 극형을 犯하는 것이나, 饑寒에 쫓겨 완강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犯越에서 뒤따라가 공격했으니 죄는 만 번 죽어 마땅하며 나머지 무리에 대해 어찌 감히 숨기겠습니까. 아뢴바 외에 다른 무리는 없습니다. 防守하는 官員 등은 원래 (犯越하려는) 기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金有一, 金巨勒에게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너희들이 아뢴 바를 보니, 두 번째 犯越시에 너희들이 뒤따라 간 것은 이미 자백했으나, 같은 무리의 사람은 응당 이에 그치지 않을 것이며 防守官 또한 필히 情狀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조금도 숨기지 말고 다시 아뢰도록 하라.
엄히 刑訊을 가한 후 金有一의 공술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越江의 禁止는 몹시 엄중하나, 饑寒에 쫓겨 스스로 사지에 빠졌습니다. 비록 手犯은 아니지만 이미 뒤따라갔으니, 만 번 죽어도 달게 받겠습니다. 6인외에 만일 다른 무리가 있다면 어찌 숨기겠습니까. 防守官이 만일 혹시라도 情狀을 알았다면 (제가) 또 어찌 감히 (그 사실을) 숨기겠습니까.
金巨勒의 공술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潛越하다 발각되면 필히 死律에 저촉되나, 饑寒에 쫓겨 이와 같이 禁令을 犯했습니다. 공격한 것과 뒤따라 간 것은 그 죄가 똑 같으니 달게 벌을 받겠으며 달리 무엇을 아뢰겠습니까. 다만 같은 무리에 대해서는 달리 아뢸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該官은 원래 관여하여 알고 있었던 일이 없습니다. 엄한 刑訊 아래에서 죽으면 그 뿐입니다.
朴七連, 金有一, 金禮進, 朴仁旭, 金巨勒 등에게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너희들은 처음에는, 犯越하여 作變했을 때 禮赫, 起弘, 小成, 友白 등과 함께 간 일로써 이미 자백을 했었다가, 지금은 왜 (그 사실에 대해) 감추고 말하지 않는가 간악한 정상은 감추기 어려우니, 필히 숨기는 것이 있을 것이다. 사실대로 아뢰도록 해라.
재차 刑訊을 가한 후 공술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저희들 5인은 禁令을 무릅쓰고 作變하였으니, 만 번 죽어 마땅합니다. 그러나 李友白은 開市할 때 얼굴을 알고 있어서, 禮赫은 金有一의 아들이라서, 小成은 時萬의 노비라서, 金起弘은 (또) 원망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本道에서 酷刑을 (받을) 때 경각에 달린 (저희들의) 목숨을 늘리고자 거짓으로 끌어 들였으나 실제로는 같이 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죽게 될 날을 당하여 차마 무고한 사람으로 하여금 같이 죽게 할 수 없어 사실대로 바로 아룁니다. 진실로 숨기는 것이 있다면 이미 죽게 된 마당에 어찌 타인을 감싸겠습니까.
慶源府使 朴錫昌에게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凶犯 金有一 등 5인은 네가 관할하는 강역을 거쳐 넘어간 후, 上國人命을 살해하고 緞布, 人蔘, 衣服 등의 물건을 약탈했으며, 돌아올 때도 갔던 길을 따라 潛越하였다. 또한 凶犯 金有一, 禮進, 仁旭, 七連 등은 모두 네가 관할하는 백성이다. 너는 地方官이 되어, 어찌하여 民人을 엄히 살피지 않아 (民人들이) 금령을 어기고 作變을 일으키는데 이르게 하였는가.
다음과 같이 공술하였습니다.
제가 職任을 받은 이래 禁防을 엄히 가하는 것을, 감히 조금도 게을리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생각지 못하게, 奸民이 굶주림으로 인해 죽음을 무릅쓰고, 慶興民 柳時萬, 鍾城民 金巨勒 등과 같이 밤을 틈타 건너가서, 사람을 죽이고 재물을 약탈했습니다. 돌아올 때는 또 행적을 은밀히 하여 넘어 왔습니다. 이것들을 모두 알아차리지 못하였으니, 어찌 감히 죄를 피하겠습니까.
다시 朴錫昌에게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네가 끝내 禁防을 엄히 가했다면 金有一 등이 어찌 越江할 수 있었겠는가. 金有一이 越江(한 과정을) 근거로 살펴보면, 네가 (반드시 犯人들과) 한패가 되어 일부러 방조한 것이다.
다음과 같이 공술하였습니다.
金有一 등이 潛越하여 作變한 것은 실로 奸民이 굶주림으로 인해 죽음 잊고 (벌인) 결과이니, 일이 뜻밖이라서 미처 알아차리지 못하다가 발각 된 후에 힘을 다해 잡아들였습니다. 만일 상황을 알고 있었다면 어찌 그들을 잡아들이는 것을 기꺼워했겠습니까. 일부러 방조하지 않은 것은 이러한 정황에 근거해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慶興府使 柳必興에게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凶犯 金有一 등 6인이 두 번 犯越할 때, 네가 관할하는 江面을 거쳐 潛越한 후, 上國人命을 살해하고 緞布, 人蔘, 衣服 등의 물건을 약탈했으며, 돌아 올 때도 갔던 길을 따라 潛越했다. 또한 凶犯 柳時萬은 네가 관할하는 백성이다. 너는 地方官이 되어, 어찌하여 民人을 엄히 단속하지 않아 (民人들이) 금령을 어기고 作變을 일으키는데 이르게 하였는가.
다음과 같이 공술하였습니다.
저는 職任을 받은 이래 禁防을 엄히 가하는 것을 조금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마침 공무 때문에 會寧의 開市에 갔었는데, 奸民들이 그 틈을 타고 慶源民 金有一, 金禮進, 朴仁旭, 朴七連 및 鍾城民 金巨勒과 함께 밤에 潛越하여 (인명을) 살해하고 (물화를) 약탈했으며, 돌아올 때는 또한 종적을 은밀히 하여 넘어 왔습니다. 저는 (당시) 官衙를 떠나 있어 알아차릴 수 없었으니, 형세상 犯越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地方官이 되어 일이 관할하는 지역에서 발생했으니, 또한 어찌 감히 그 책임을 피하겠습니까.
다시 柳必興에게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너는 비록 잠시 官衙를 떠났었다고 해도, 만일 평소에 禁防을 가했다면 金有一 등이 어찌 감히 越江할 수 있었겠는가. 金有一이 越江(한 과정을) 근거로 살펴보면, 네가 필히 (犯人들과) 한패가 되어 알고서도 일부러 방조한 것이다.
다음과 같이 공술하였습니다.
金有一 등이 潛越하여 作變한 것은 실로 奸民이 굶주림으로 인해 죽음 잊고 (벌인) 결과이나, 저는 (당시) 官衙에 없어서 단속하지 못한 것입니다. 가령 한패가 되어 일부러 방조한 혐의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어찌 감히 조금이라도 (그런)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鍾城府使 洪萬紀에게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네가 관할하는 백성인 金巨勒이 慶源民 金禮進, 慶興民 柳時萬 등과 같이 두 차례 犯越하여 上國人命을 살해하고, 緞布, 人蔘, 衣服 등의 물건을 약탈했다. 너는 본래 原籍官되어, 어찌 民人을 단속하지 않아 (그들로 하여금) 금령을 어겨서 변고를 일으키게 하였느냐.
다음과 같이 공술하였습니다.
제가 職任을 받은 이래 邦禁을 엄히 가하는데 조금도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생각지 못하게 奸民이 饑寒에 쫓겨 이웃 읍의 강변에 사는 백성들과 함께 밤을 틈타 潛越하여, (上國人命을) 살해하고 (물건을) 약탈했습니다. 이는 (제가) 알아차리지 못했기 때문이며 실로 法禁을 해이하게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犯越이 제가 관할하는 民人 가운데서 발생했으니 황송함을 가눌 수 없습니다.
다시 洪萬紀에게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네가 만일 평소에 禁防을 가했다면 金巨勒이 어찌 감히 犯越할 수 있었겠는가. 金巨勒이 犯越한 정황을 근거해보면 네가 필히 한패가 되어 일부러 방조한 것이다.
다음과 같이 공술하였습니다.
흉년이 든 백성들이 이웃 지역에 왕래하며 걸식하는 것은 실로 일일이 단속하기 어렵습니다. 생각지 못하게 변고가 일어났으니, 그 죄는 진실로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령 한패가 되어 일부러 방조한 혐의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어찌 감히 조금이라도 (그런)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觀察使 李震休에게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너는 咸鏡道를 총괄하니, 마땅히 屬員을 嚴飭하여 民人을 단속하고 江汛을 防守하게 해야 했다. 이번에 네가 관할하는 慶源, 慶興, 鍾城 등 지역의 民人인 金有一 등이 네가 관할하는 지역을 거쳐 越江한 후, 上國人命을 살해하고 緞布, 人蔘, 衣服 등의 물건을 약탈했으며, 되돌아 올 때도 또한 네가 관할하는 江汛을 거쳐서 왔다. 어째서 屬員 등을 嚴飭하여 흉악한 무리를 단속하지 않아 금령을 범하고 문제를 일으키게 했는가.
다음과 같이 공술하였습니다.
一道를 총괄함은 바로 저의 직책이니, 禁令을 嚴飭함에 감히 조금도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생각지 못하게 奸民들이 밤을 틈타 潛越하였는데, 저는 천리 밖에 있어 바로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다만 犯禁한 백성이 (제가) 관할하는 道內에서 발생했으니, 황공해하며 죄를 기다립니다.
다시 李震休에게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金有一 등이 越江한 것은 필히 네가 일부러 방조했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金有一 등이 어찌 감히 越江했겠는가. 사실대로 아뢰도록 해라.
다음과 같이 공술하였습니다.
一道를 총괄하면서, 오직 邦禁을 받들어 행하지 못할까 바로 이것을 두려워했으니, 어찌 감히 일부러 奸民들이 越江하는 것을 방조했겠습니까. 애초에 정황을 알았다면 끝내 어찌 잡아들였겠습니까. 재차 嚴問을 받으니, 심히 황공합니다.
節度使 李弘述에게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너는 一道의 兵弁을 총괄하니, 屬員을 申飭하고 江汛을 防守하는 것이 바로 너의 직책이다. 지금 金有一 등이 네가 관할하는 慶源, 慶興의 江汛을 거쳐 넘어간 후, 上國人命을 살해하고 緞布, 人蔘, 衣服 등의 물건을 약탈했으며, 돌아올 때는 또한 네가 관할하는 지역을 거쳐 강을 건너왔다. 네가 소홀하고 태만하여 屬員으로 하여금 巡防하게 하지 못했으니, 이것은 무슨 정유 때문인가.
다음과 같이 공술하였습니다.
犯越을 禁하는 것은 극히 嚴重하니, 職任을 받은 이래 관할하는 各邑에 심히 警飭을 가했습니다. 생각지 않게 奸民들이 굶주림으로 인하여 죽음을 잊고 밤을 틈타 潛越했습니다. 저는 삼 백리 밖에 있었기 때문에 알아차리지 못했으나, 그 犯越한 지역이 바로 제가 관할하는 지역이니 防範하지 못한 죄는 실로 피하기 어렵습니다.
다시 李弘述에게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金有一 등이 두 차례나 禁令을 어기고 禁江을 넘어갔는데도, 너의 屬員은 처음부터 잡아들이지 않았으니, 이런 정황을 헤아려보건대 네가 필히 일부러 방조한 것이다. 사실대로 바로 아뢰도록 해라.
다음과 같이 공술하였습니다.
奸民이 潛越한 것에 대해 처음에는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慶源府使 朴錫昌의 呈文으로 인해, 觀察使와 더불어 힘을 다해 잡아들인 후 王城으로 잡아 보냈으니, 일부러 방조하지 않은 것은 이러한 정황을 근거하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阿山萬戶 趙汝興, 阿吾地萬戶 鄭世冑에게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너희들이 관할하는 民人이 禁江을 건너가, 上國지역에서 (인명을) 살해하고 (물화를) 약탈했다. 너희들은 바로 守汛官인데 끝내 단속하고 嚴禁하지 않았으니, 이는 무슨 정유에서인가.
趙汝興의 공술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邊地의 임무는 犯越을 금지하는 것이니, 民人을 엄히 단속함에 감히 조금도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奸民들이 밤을 틈타 越江했기에 알아차리지 못하여, 그 단속하지 못한 책임은 면하기 어려울 것이니 황공하여 아뢸 바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鄭世冑의 공술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변방의 직임을 맡아, 犯越을 警察하여 확인하고 단속함에 감히 조금도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奸民들의 潛越이 한 밤중의 사람이 없을 때 (행해져), 단속하지 못했습니다. 일이 이미 이렇게 되어 죄에 대해서 진실로 면하기 어려우니, 황공하여 아뢸 바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다시 趙汝興, 鄭世冑에게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너희들이 필히 한패가 되어 일부러 방조하여, 奸民들이 바야흐로 감히 금령을 어기고 越江했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金有一 등이 어찌 감히 두 차례나 犯越함이 이렇듯 무엄했겠는가. 이러한 정황을 근거해보면 분명히 일부러 방조한 것이다. 사실대로 아뢰도록 하라.
趙汝興의 공술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奸民들이 犯越할 때 제가 비록 알아차리지는 못했지만, 일이 발생한 후에는 흉괴를 체포한 후 兩營에 보고해 알렸으니, 그 한패가 되어 일부러 방조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를 근거하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鄭世冑의 공술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奸民들이 犯越할 때, 종적이 극히 은밀하여 일이 발생한 후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으니, 이는 진실로 죄가 됩니다만 한패가 되어 일부러 방조했다는 것은 실로 알지 못합니다.
이를 받고, 臣은 각 該部臣 등과 더불어 상의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습니다. 金禮進, 朴七連, 朴仁旭 등 3인의 공술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기근이 들어 살아갈 방도가 없어, 저희들은 柳時萬과 함께 처음에 慶源에서 越江하여 上國地域에 4인이 住幕하는 곳에 도착하여 3인을 꾀어 江邊으로 나오게 한 후, 幕所를 지키던 1인을 椎로 죽이고 幕中에 있던 緞布, 人蔘, 衣服 등의 물건을 약탈해 왔습니다. 이는 사실입니다. 또 慶興에서 越江하여 上國지역에 3인이 住幕하는 곳으로 몰래 가서 잠든 틈을 타 모두 죽이고, 緞布, 人蔘, 衣服 물건을 약탈해 왔습니다. 이는 사실입니다. (물건은) 미처 나누기 전에 官에서 수색해 갔습니다. 이미 邦禁을 犯하였으니, (그) 죄는 만 번 죽어 마땅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모두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禮進, 仁旭, 七連, 時萬은 두 차례나 금령을 어기고 越江한 후, 人命을 살해하고 물화를 약탈하여 法紀를 크게 犯하였습니다. 禮進, 仁旭, 七連은 모두 마땅히 立斬에 처해야 합니다. 時萬 또한 마땅히 立斬에 처해야 하나 咨報한 후에 병을 얻어 죽었기 때문에 달리 논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妻子는 노비로 삼고 재산은 籍沒해야 할 것입니다. 金巨勒, 金有一의 공술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饑寒에 쫓겨 죽음을 무릅쓰고 계책을 내어 禮進, 仁旭, 七連, 時萬과 함께 결탁했습니다. 처음에 慶源江에서 밤을 틈타 潛越했을 때는 禮進 등이 上國人 1인을 살해했고 저희들은 공격하지는 않았지만 貨物을 빼앗아 왔습니다. 이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慶興江에서 밤을 틈타 潛越했을 때는 時萬 등이 上國人 3인을 살해했고 저희들은 공격하지는 않았으나 貨物을 빼앗아 왔습니다. 이는 사실입니다. (물건은) 미처 나누기 전에 官에서 수색해갔습니다. 犯法한 죄는 죽어 마땅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모두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金有一 등은 비록 공격한 일은 없지만 禮進 등과 함께 두 차례나 금령을 어기고 越江한 후 방자히 (물화를) 약탈했으니, 또한 法紀를 크게 범한 것입니다. 金有一, 金巨勒 등은 모두 마땅히 立斬에 처해야합니다. 李友白, 小成, 金起弘, 金禮赫의 공술하길, “두 번의 犯越에 따라가지 않았고, 元犯들이 각각 자백한 것도 또한 刑杖을 두려워하여 거짓으로 끌어 들인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小成은 時萬의 노비로서 훔친 물건을 옮겨두었고, 李友白은 商賈人으로써 훔친 人蔘을 구매했은 즉, 죄가 (犯越의) 내막을 아는 것과 관계되니 法에 있어 犯人과 형벌을 같게 해야 합니다. 金起弘은 捕盜官으로 官令을 받고 金有一 父子를 체포했은 즉, (金有一 父子가) 원한을 품고서 거짓으로 끌어들였다는 말은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禮赫은 金有一의 아들로서 廢疾이 이미 오래되었고 前後의 犯越에 참여하지 않은 즉, 설령 관여하여 알았던 일이 있더라도 情狀에 대해 혹시라도 용서할 수도 있을 것이니, 이 두 범인은 아마도 마땅히 참작할 방도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小邦의 법제는 犯越을 禁하는 것에 가장 엄격하므로, 종적에 의심되는 것이 있으면 죄에 대해 조금도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죄에 대해) 인정했은 즉, 나중에 비록 말을 바꾸더라도 또한 가벼이 용서할 수 없습니다. 友白, 小成, 起弘, 禮赫 등은 또한 마땅히 立斬에 처해야 합니다. 慶源府使 朴錫昌, 慶興府使 柳必興은 비록, “職任을 받은 이래 防限을 嚴禁하는 것을 조금도 소홀하지 않았는데, 생각지 못하게 奸民들이 밤을 틈타 潛越하여 문제를 일으켰습니다.”라고 했으나, 단 江面를 防守하는 것은 바로 그들의 직책인데, 끝내 民人을 엄히 단속하고 江面을 근면히 방비하지 않아 그 지역의 백성이 그들이 관할하는 江面을 거쳐 上國지역으로 潛越한 후, 人命을 살해하고 物貨를 약탈하게 되었습니다. 朴錫昌, 柳必興은 마땅히 革職한 후 2천리 밖으로 유배시켜야 합니다. 鍾城府使 洪萬紀는 비록, “職任을 받은 이래 民人을 엄히 단속함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었는데, 생각지 못하게 奸民들이 기아에 쫓겨 다른 군현의 民人들과 같이 밤을 틈타 潛越하였습니다.”라고 했으나, 단 소속 民人들을 단속하는 것이 바로 그의 직책인데 엄히 방비하지 않아 (奸民들이) 犯越하여 변고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洪萬紀는 마땅히 5級을 내려 調用해야 합니다. 咸鏡道觀察使 李震休는 비록, “禁令을 嚴飭함에 조금도 소홀하지 않았는데, 생각지 못하게 奸民들이 밤을 틈타 潛越하였으나, 천리 밖에 있었기에 바로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라고 했지만, 단 지역을 총괄하는 것이 바로 그의 직책인데 屬邑을 申飭하여 民人을 엄히 단속하고 江面을 근면히 방비하지 못해 그가 관할하는 慶興, 慶源, 鍾城 지역의 民人들이 그가 관할하는 江面을 거쳐 上國지역으로 潛越하여 人命을 살해하고 貨物을 약탈하였습니다. 李震休는 마땅히 革職해야 합니다. 咸鏡道 節度使 李弘述은 비록, “관할하는 各邑에 대해 심히 警飭을 가했는데, 생각지 못하게 奸民들이 밤을 틈타 潛越했으나, 저는 삼 백리 밖에 있었기에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라고 했지만, 단 疆界를 防守하는 것은 바로 그의 직책인데, 屬邑을 嚴飭하여 江汛을 謹守하지 못하여 犯人들이 그가 관할하는 江汛을 거쳐 上國지역으로 潛越한 후, 人命을 살해하고 貨物을 약탈하였습니다. 李弘述은 마땅히 革職해야 합니다. 阿山萬戶 趙汝興, 阿吾地萬戶 鄭世冑는 비록, “邊民을 嚴束함에 감히 조금도 소홀함이 없었으나, 奸民들의 潛越이 한 밤중에 사람이 없던 때여서, 단속하지 못했습니다.”라고 했지만, 단 邊民을 엄히 단속하는 것은 그들의 직책이니 마땅히 항상 규찰해야 했으나, 끝내 엄히 단속하지 않아 그들 소속의 民人들이 그들이 지키는 강을 거쳐 上國지역으로 潛越한 후, 人命을 살해하고 貨物을 약탈했습니다. 趙汝興, 鄭世冑는 모두 마땅히 革職한 후 2천리 밖으로 유배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罪人 金有一 부자를 잡은 것은 실로 趙汝興의 지시에 말미암았으므로 아마도 마땅히 功過를 참작하는 도리가 있어야 할 것이니, 趙汝興은 2천리 밖으로 유배시키는 것을 감하여 다만 革職해야 할 것입니다. 凶犯에 대해서는 일당의 多少에 대해, 物件에 대해서는 약탈해 온 數目에 대해, 여러 차례 엄한 刑訊을 가하여 반복하며 끝까지 심문했으나 모두 전과 같이 자백했으며 다시 아뢴 내용이 없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살펴보건대, 禮進 등은 大法을 어겨 스스로 반드시 죽게 될 것을 알고 있으니, 같은 시기에 흉악한 짓을 행한 사람 중 만약 남은 무리가 있다면 마땅히 돌아보지 않을 것이고, (물건에 대해) 몰수하여 宮으로 들인 것 이외에 가령 남은 것들이 있다면 마땅히 숨기지 않을 것입니다. 禮進 등은 평소 사납고 난폭한 무리는 아닌데, 다만 한 때 기아에 쫓겨 이같이 죽음을 잊고 犯禁할 계책을 낸 것인 즉, 그 남은 무리와 남은 물건이 없다고 하는 것은 事理로 헤아려 보면 아마도 꾸민 말은 아닐 것 같습니다. 한편 삼가 생각건대, 臣은 外藩을 恭守하면서 직책을 수행함이 형편없어 변경의 奸民들이 여러 차례 犯越하였는데도, 번번히 昭憲을 적용치 않으시고 恩貸를 입게 하셨습니다. (이에) 臣은 항상 감격스러움과 두려움을 품고서, 늘 明法을 받들고 封守를 규찰하는 일을 책무로 생각하여, 地方官을 飭勵하고 防禁을 더욱 엄하게 하여 (皇上께서) 覆冒해주시는 德意를 저버리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생각지 못하게 이번에 邊民 金禮進 등이 굶주림으로 인해 죽음을 잊고 上國지역으로 潛越했으니, 그 죄는 이미 죽어도 모자랍니다. 게다가 人命을 살해하고 제멋대로 (물화의) 약탈을 행했으니, 이는 王法으로도 용서할 수 없는 바이고, 小邦에서도 모두 미워하는 바입니다. 臣은 (그것을) 들은 이후 놀랍고 황송함을 이길 수 없어 급히 미리 咨報한 후 譴罰을 기다렸는데, 삼가 皇上께서 특별히 使臣을 파견하여 조사하게 한다는 命을 정지시키시고 스스로 조사하여 上奏하게 하셨습니다. (그) 크신 은혜와 특별한 마음은 尋常함을 넘는 것이니, 황공해하며 죄를 기다리던 중에 저도 모르게 감격의 눈물이 스스로 흘러내렸습니다. 臣은 이미 邊氓을 撫綏하지 못했고, 또 禁令을 明飭하지 못하여 (奸民들이) 기아에 쫓겨 그 항심을 잃어 가벼이 법령을 범하고 대죄에 빠지게 했으니, 진실로 그 본래의 허물을 찾는다면 실로 臣에게 있을 것입니다. (때문에) 부끄럽고 죄송하여 몸 둘 바를 알지 못하겠으니, 마땅히 뻔뻔스럽게 奏擬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聖旨를 받들게 된 것은 실로 特恩에서 나왔으니, 만일 다시 위반한다면 아마도 죄가 더해질 것입니다. 삼가 康熙 30년에 勅使가 파견되어 조사한 후 議定한 律에 따라서 各犯 등을 조사하여 擬奏하고 계속 수감시킨 채 공손히 聖明의 裁斷을 기다리는 것 이외에, 聖旨를 받들어 各犯을 심문하고 분명히 조사하여 擬律한 후 공손히 睿斷을 기다리는 事理를 인하여 (奏합니다.)
운운.
본년 2월 27일 小邦의 民人이 犯越하여 (사람을) 죽이고 (물화를) 약탈한 연유로 禮部에 咨報한 후 5월 15일에 禮部의 回咨를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운운. [“朝鮮人”부터 “擬結具奏”까지. 위의 知會審擬具奏咨를 보라.]
(이를) 삼가 받는 일 외에, 臣은 旨를 받들어 開讀한 후 황송하고 감격스러워 몸 둘 바를 몰랐습니다. 咸鏡道 各犯 監囚罪人 金有一 등을 잡아들여, 議政府六卿, 義禁府, 刑曹, 都承旨, 兩司長官으로 하여금 會同하여 샅샅이 조사하고 엄히 問責하게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너희들은 禁令을 어기고 越江하여, 上國의 人命을 죽이고 緞布, 人蔘, 衣服 등의 물건을 약탈했는데, 이는 무슨 정유 때문이며, 어느 읍의 民人인가? 일당은 몇 명이고 누가 계책을 짰으며 누가 공격을 했는가? 약탈해서 가져온 물건은 압수되어 入官된 것 이외에 또 얼마나 되는가? 어디에서 越江했고 어디로 돌아왔는가? 낱낱이 사실대로 아뢰도록 하라.
5월 18일, 金有一의 공술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저는 慶源의 백성으로, 연달아 기근을 당하여 살아갈 방도가 없어, 작년 12월 9일 밤 몰래 同府의 백성 朴七連, 朴仁旭과 鍾城의 백성 金巨勒 및 저의 아들 禮進과 강을 건너 貨物을 약탈해 올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그 후) 저는 가지 않았으나, 七連이 禮進 및 仁旭, 巨勒을 데리고 慶源의 新阿山堡 관할의 守護 (지역)에서 上國지역의 4인이 留幕하는 곳으로 넘어 간 후, 幕所 뒤의 숲 속에서 숨어 있다가 禮進으로 하여금 賣買로 꾀어 (幕所의) 3인을 데리고 강변으로 나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七連 등 3인은 木椎로 幕所를 지키던 1명을 죽인 후, 幕中에 있던 匹緞, 花綢 모두 5匹, 熟蔘 1 斤정도, 蘆頭 2握, 黑白三升 10匹 등의 물건을 약탈하여 10일 밤 갔던 길을 따라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같이 가지 않았던 까닭에 이외의 雜物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동월 13일, 저는 아들 禮進 및 仁旭, 巨勒, 七連과 함께 慶興人 柳時萬 집으로 같이 가서, 時萬과 더불어 작당한 후 그 날 밤 慶興 阿吾地 蟹巖를 거쳐서 越江하여 結幕處에 몰래 도착한 즉, 上國人 3명이 同宿하고 있었습니다. 저와 巨勒은 幕所 뒤에서 숨어 있었고, 七連, 禮進, 時萬 등이 木椎로 깊이 잠든 사이를 틈타 3명을 죽이고, 各色 三升 54匹, 羊皮衣 3領, 鹿皮衣 1領, 鹿皮大小 모두 9張, 鳥鎗 1柄, 銅爐口 1坐, 木綿帒 6件, 木綿大連 1件, 山獺皮 2張, 水獺皮 1張, 狐皮 2張, 浮椒 1升, 人蔘 3斤여를 약탈하여 다시 갔던 길을 거쳐 되돌아 왔습니다. 그리고 仁旭은 (처음) 출발할 때 江邊에 도착해서 갑자기 胸痛이 생겨 즉시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약탈한 물건은 저희 집 뒤의 山谷에 묻었고, 저희 父子가 잡힌 뒤에 慶源府에서 압수해 갔는데, 그 숫자가 제가 아뢴 바와 같은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뢴바가 모두 사실입니다.
朴七連의 공술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저는 慶源에서 生長했고, 연달아 기근을 당하여 살아갈 방도가 없어, 작년 12월 7일 제 누이의 사위인 金禮進이 저와 함께 저의 매부인 朴仁旭의 집에서 만났는데, (金禮進이) 저와 仁旭, 鍾城사람 金巨勒에게 그의 집에서 만나자고 청하여, 그들과 (越境하기를) 약속했습니다. 9일 밤, 慶源 新阿山堡 관할의 守護 (지역)에서 越江하여 上國지역의 4人이 住幕한 곳으로 갔습니다. 禮進이 賣買로 꾀어 3인을 강변으로 나오게 하였고, 저와 仁旭, 巨勒은 숲 속에 숨어 있다가 木椎로 幕所를 지키던 1인을 죽인 후, 物貨를 약탈해서 갔던 길로 즉시 돌아왔습니다. 한 밤 중 창졸한 때라서 약탈한 물건이 人蔘, 狐皮, 三升, 白木 등인지를 알았을 뿐 그 수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 밖의 물건은 큰 자루에 가득 담았기 때문에 또한 각각의 수효를 알지 못합니다. 아뢴바가 모두 사실입니다.
朴仁旭의 공술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저는 慶源백성으로, 기아에 쫓겨 죽음을 무릅쓰고 계책을 꾸몄습니다. 저의 사위인 金禮進이 저와 함께 저의 매부인 朴仁旭의 집에서 만났는데, (金禮進이) 저와 仁旭, 鍾城人 金巨勒에게 그의 집에서 만나자고 청하여, 그들과 (越境하기를) 약속했습니다. 12월 9일 밤, 慶源 新阿山堡 관할의 守護 (지역)을 거쳐 上國지역의 4人이 住幕하는 곳으로 넘어 갔습니다. 禮進이 賣買로 꾀어 (幕所의) 3인을 데리고 강변으로 나오게 하였고, 저와 七連, 巨勒은 幕所의 뒤에 숨어 있다가 七連이 木椎로 먼저 幕所를 지키고 있던 1인을 때렸는데, 여전히 죽지 않아 제가 밟아 죽였습니다. 白黑三升 10匹, 大布花紬 모두 5匹, 人蔘 1 斤 정도, 蘆頭 2握, 鉛鐵 반 斤, 火藥 반 斤, 刀子 3柄, 田米 7斗, 木綿帒 1개, 大連 1개 등의 물건을 약탈했고, 그 날 밤에 갔던 길을 거쳐 되돌아 왔습니다. 그리고 田米는 제가 짊어지고 와서 나누어 먹었고 그 나머지 물건은 七連이 짊어지고 왔습니다. 동월 13일, 또 金有一, 禮進, 七連, 巨勒과 더불어 柳時萬의 집으로 같이 가서 時萬과 더불어 또 潛越하려고 하였으나, 저는 江邊에 이르러 胸痛 때문에 돌아왔습니다. 처음 갔을 때 약탈해 온 물건의 수효와 다시 犯越뒤 作變한 절차에 대해서는 모두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아뢴바가 사실입니다.
金禮進의 공술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저는 慶源 民人으로 기아에 쫓겨 이렇게 법을 어기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살고 있는 지역은 上國과 더불어 겨우 하나의 물줄기만을 경계로 하고 있습니다. 여름에 草木이 무성해지면 上國人은 철거했다가 겨울에 얼음이 얼면 (다시) 돌아와 慶源과 慶興에서 서로 보이는 곳에 結幕합니다. 이곳은 원래 곡식을 기를 수가 없기에 때문에 沿江의 把守가 삼엄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 上國人들이 皮物, 三升, 獐鹿 등의 고기를 가지고 밤을 틈타 몰래 와서 沿江의 村間에서 때로는 鹽醬을 구하기도 하고 때로는 미곡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번에 結幕했던 上國人 4인 중 2명은 날짜는 다르지만, 작년 12월 초승(初生) 밤에, 두 차례 우리 집으로 넘어 와서 鹽醬을 구했습니다. 제가 從容히 물으니 寧古塔의 民人인데, 몽고지역으로 참전했다가 도망 와 江邊에 結幕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작년 12월 9일 새벽쯤에, 저는 仁旭, 七連, 巨勒 등과 함께 慶源 新阿山堡 관할의 守護 (지역에서) 넘어갔습니다. 저는 먼저 幕中에 도착하여 賣買로 꾀어 (幕所의) 3인을 江邊으로 나오게 했고, 七連 등은 幕所 뒤에 숨어 있다가 七連이 먼저 幕所를 지키는 1인을 木椎로 때렸으나 여전히 죽지 않았기 때문에 仁旭이 뒤이어 밟아 죽였습니다. 田米 7斗, 熟蔘 1斤쯤, 蘆頭 2握, 藍緞 1匹, 花紬 2匹, 黑白三升 모두 10匹, 兒狐皮 1張, 刀子 3柄, 大連 1개, 木綿帒 1개, 鉛鐵 반 斤, 火藥 반 斤, 大布 1匹 등을 훔쳐서 그 날 밤 갔던 길을 거쳐 되돌아 왔습니다. 동월 13일 낮, 柳時萬이 저희 집에 와서 (越境할 것을) 약속한 후에, 時萬은 저의 아버지 有一 및 저, 仁旭, 七連, 巨勒 등과 더불어 같이 출발하여 江邊에 도착했는데, 仁旭은 갑자기 胸痛이 생겨 즉시 돌려보냈습니다. 그 나머지는 같은 날 어두울 때 慶興 阿吾只 蟹巖에서 上國人의 幕中으로 넘어 간 즉, 3인이 皮帒에 들어가 자고 있었습니다. 저의 아비 金有一 및 巨勒은 幕所의 뒤에 숨어 있었고, 七連, 時萬 및 제가 같이 木椎로 3인을 살해한 후 毛裘皮物, 三升, 浮椒, 人蔘, 銅爐口, 鳥鎗, 大連, 木綿帒 등의 물건을 약탈하여 갔던 길을 거쳐 되돌아 와서, 山谷 사이에 묻었다가 저희 집으로 옮기던 날에 저희들은 붙잡혔습니다. (13일에 훔쳐온 물건들은) 阿山堡에서 압수해 갔기 때문에 정확히 그 수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9일에 훔쳐 가지고 온 물건 또한 그 때에 압수되었습니다. 아뢴바가 모두 사실입니다.
金禮赫의 공술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저는 慶源의 新阿山堡에서 生長했고 본래 病聾이 있습니다. 지난 12월 8일 저녁, 七連, 仁旭, 巨勒 등이 저의 아비 金有一의 집으로 와서 저의 兄인 禮進과 더불어 담화한 후 初昏 쯤(量)에 3인이 흩어져 돌아가 갔습니다. 禮進 또한 그들을 뒤따라 나간 후, 9일 저녁에도 돌아오지 않자 저의 아비가 저로 하여금 나가서 찾아보게 하였습니다. 제가 찾고 있는 사이에 저의 형 및 3인이 함께 돌아오는 것을 보고, 七連 등과 같이 돌아오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쫓아가서 보니 上國人이었습니다. 저는 그가 上國人과 더불어 潛商할 것이라고 의심하여 혹시라도 문제를 일으킬까 걱정되어, 거짓으로 형에게, “阿山堡에서 지금 人口를 點閱하고 있다.”라고 한 즉 上國人이 놀라며 겁을 먹고 되돌아갔습니다. 저는 형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는데, 七連, 仁旭, 巨勒 등이 한 밤중에 잇따라 제 아비의 집으로 와서 田米를 가지고 밥을 만들어 나누어 먹은 후 흩어져 돌아갔습니다. 동월 13일 낮에, 柳時萬, 七連, 仁旭, 巨勒 등 4인이 제 아비의 집에 모였다가, 時萬이 먼저 그의 집으로 돌아갔고 저의 아비, 저의 형, 七連, 巨勒, 仁旭 등은 잇따라 柳時萬의 집으로 갔습니다. 제가 아비에게, “老父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제가 대신 가겠습니다.”라고 하니 (아비가), “病聾한 사람은 마땅히 남아서 집을 지켜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냥 남아 있었습니다. 이외에는 달리 알려 드릴 바가 없습니다. 아뢴바가 모두 사실입니다.
金巨勒의 공술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저는 태생은 慶源이고, 鍾城으로 移去했습니다. 鍾城의 商賈 李友白이 저희 집에 와서 開市 때 쓸 소를 사려고 했는데, 제가 朴仁旭을 알려주었습니다. (朴仁旭이) 미리 2마리의 소 값을 받은 후에 그 중 한 마리를 구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李友白이 本價를 돌려 받으려고 하니, 朴仁旭이 말하길, “金禮進과 그 (미리 준) 돈을 나누어 썼습니다.”라고 하여, 제가 같이 金禮進의 집으로 동행하여 그를 독촉했습니다. 金禮進은 (소 값을) 마련할 길이 없어 감히 犯越할 계책을 내었는데, 제가 동행하려고 하지 않자 朴仁旭의 妻兄인 七連이 칼로 협박하여 부득이 하게 그 말을 따랐습니다. 지난해 11월 9일 七連, 仁旭, 禮進 등 3인과 같이 慶源 新阿山堡 관할의 守護 (지역)에서 밤을 틈타 潛越하였습니다. 禮進이 우선 上國人의 幕中에 들어가서 3인을 江邊으로 유인해 나왔고, 七連, 仁旭 및 저는 숲 속에 숨어 있다가 七連, 仁旭이 木椎로 幕所를 지키던 1인을 죽이고 物貨를 빼앗아 갔던 길로 되돌아 왔습니다. 동월 13일, 金有一 父子는 七連, 仁旭 및 柳時萬과 더불어 慶興 阿吾地 蟹巖에서 넘어 갔고 저 또한 따라갔습니다. 仁旭은 강변에 도착했다가 병으로 인해 되돌아갔습니다. 金有一 및 저는 幕所의 뒤에 숨어 있었고, 七連, 禮進, 柳時萬이 幕中으로 같이 들어가 3인을 죽이고 물건을 빼앗은 후 (넘어) 갔던 길로 되돌아 왔습니다. 金禮進은 그 약탈한 人蔘 3斤으로 저로 하여금 소 값을 갚게 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가지고 먼저 돌아오니, 李白友가 이미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가지고 온 인삼) 모두를 전해 주었고, 그 나머지 물건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아뢴 바는 사실입니다.
小成의 공술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저는 慶興에서 生長하였습니다. 작년 12월 23일, 禮赫이 그의 처를 데리고 저의 집으로 왔기에 제가 그 연유를 물은 즉, “阿山堡에서 餉穀을 훔쳐 먹었다는 이유로 저의 아비 金有一을 급히 잡아갔습니다. 때문에 놀라고 겁이 나서 도망 왔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윽고 阿山堡 軍官이 뒤쫓아 와서 (禮赫을) 잡아 갔으나, 중간에 놓쳤습니다. 올해 正月 8일, 禮赫이 물건을 가지고 또 저희 집에 왔는데, 저의 주인인 柳時萬이, “이 물건들은 놓아 둘 수 없으니, 소에 실어서 속히 옮겨가게 하라.”라고 하여 저와 禮赫이 함께 실어다 (다른 곳에) 옮겨두었습니다. 그 후에 慶興府에서 저를 잡아 가두고 물건을 찾아 낸 후, 刑訊으로 窮問하고 (저를) 會寧으로 옮겨 가두었는데 刑杖을 견디지 못하고 끝내 犯越을 따라가 作變한 것으로 거짓 자백했습니다. 물건을 옮긴 죄는 만 번 죽어 마땅하나, 犯越하여 作變한 일에 대해서는 결코 알지 못합니다. 아뢴 바가 사실입니다.
金起弘의 공술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저는 慶源에서 生長했습니다. 阿山堡 捕盜將의 임무에 차정된 지는 현재 4년 되었습니다. 작년 12월 22일, 萬戶의 傳令으로 인하여 저는 本堡의 兵房軍官과 都訓導 등과 같이 軍人을 이끌고 犯越人 金有一, 禮進 등을 잡아들여 가두었는데, 有一의 아들 禮赫은 약탈해 온 물건을 가지고 도주하였습니다. 동월 23일, 저는 慶源 阿吾只 小成의 집에서 禮赫을 잡았으나, 중간에서 놓쳤습니다. 올해 正月 13일에 다시 禮赫을 鐘城지역에서 체포했고, 물건과 아울러 本堡에 아뢰었습니다. 有一 등은 이것을 인하여 원한을 품고서 (저를) 같은 무리라며 거짓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저는 會寧 및 兵營에서 推問받았을 때, 嚴杖을 견디지 못하고 犯越을 뒤따라가서 作變했다고 거짓 자백을 했으나, 극히 원통합니다. 아뢴 바는 사실입니다.
李友白의 공술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저는 鍾城에서 生長했습니다. 지난해 11월 開市 때 (쓸) 소를 사기 위해, 涪溪村에 간 즉 金巨勒이 朴仁旭의 집에 소가 있다고 알려주어, 金巨勒으로 하여금 朴仁旭을 불러 오게 한 즉, 그의 사위 金禮進이 함께 왔습니다. 저는 2마리 소 값을 지급해 주었는데, (나중에 보니) 소 한 마리가 몸이 작아 마땅하지 않아 12월에 本價를 받으러 가니, 金巨勒이 金禮進의 人蔘 2근 반으로 대신 주기에 1근은 채무를 갚았고 (나머지) 1근 반은 집안에 두었는데, 鍾城府에서 수색해 갔습니다. 실상은 그러하나, 金巨勒이 거짓으로 (저를) 끌어들여 會寧 및 兵營에서 혹독한 杖刑으로 엄히 窮問했으나, 차마 거짓으로 자백하지 못하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人蔘을 買得한 죄는 만 번 죽어도 마땅하나, 같이 가서 作變한 일에 대해서는 결코 알지 못했습니다. 아뢴 바는 사실입니다.
金有一, 金禮進, 朴仁旭, 金巨勒에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너희들이 犯越하여, (인명을) 살해하고 (물화를) 약탈한 절차는 이미 낱낱이 실토하였다. 그러나 物貨의 數目에 대해서는 자세함과 소략함이 (서로) 같지 않고, 犯越한 날짜는 前後(의 진술이) 각기 다르다. (한편) 禮赫, 起弘, 小成, 友白 등은 會寧과 兵營에서 심문했을 때, 너희들이 이미, 그들과 같이 갔다고 말했다가 지금에 와서는 모두 (같이 간 사실을) 말하지 않으니 전후(의 말이) 서로 다른 것은 무슨 연유인가? 무리를 모아 潛越한 것은 필시 한 두 번이 아닐 것이다. 종전에 越江한 것은 몇 차례이며, 함께 한 무리는 또 몇 명이 있는가? 두 차례의 犯越은 낭자할 뿐이 아닌데도 江汛官은 모두 잡지 못했고 地方官은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으니, 필히 情狀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사실대로 아뢰도록 해라.
金有一의 공술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饑寒에 절박해서, 이러한 대죄를 犯하였습니다. 가령 그 物貨의 數目에 대해서는 처음 越境할 때는 제가 같이 가지 않았기 때문에 다만 대략적인 숫자만 거론했습니다. 나중에 越境했을 때는 저 또한 뒤따라갔기 때문에 사실에 따라 아뢴 것입니다. 그러나 前後에 약탈해 온 物貨는 모두 阿山堡 및 本府에서 샅샅이 찾아 갔은 즉, 多寡와 實數는 자연히 그 중에 있을 것입니다. 저와 禮進이 잡힐 때, 禮赫은 病聾하고 迷劣하여 놀라 겁을 먹고 도망가 숨은 것인데, 官에서 (禮赫을) 체포한 후 (도망가서 숨은) 종적을 의심하여, 여러 차례 嚴杖을 가하니 끝내 거짓 자백을 한 것입니다. 저 또한 杖下의 고통을 견딜 수 없어 거짓으로 같이 갔다고 말했습니다. 金起弘, 小成, 友白에 대해서는 혹은 원한이 있어서, 혹은 안면을 알고 있었으므로 또한 刑杖을 견딜 수 없어, 거짓으로 끌어들였습니다. 넘어간 날짜에 대해 처음에 11월 3일과 9일이라고 아뢴 것은 境民이 犯越하여 그 죄가 수령에게 미치게 되면 (新舊수령을) 迎送할 때에 마을이 피해를 입게 되는 고로 (越境한) 날짜를 바꾸었으니, 대개 죄를 前官에게 넘기려 한 것입니다. 한 밤 중에 潛越하는 것은 사람이 많아서는 안 되니, 6인 외에 어찌 다른 무리가 있겠습니까. 두 차례의 犯越은 만 번 죽어도 마땅한 즉, 하물며 그 전후에 어찌 감히 (다른) 뜻을 품었겠습니까. 넘어가고 넘어 올 때는 모두 칠흑 같은 밤이었으니, 江汛官 및 地方官이 어찌 알 수 있었겠습니까.
金禮進의 공술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기한에 쫓겨 邦禁을 犯했습니다. 황급한 사이에 약탈해 왔기에 數目을 자세히 알기 어려웠으니, 여러 사람의 자백이 같지 않은 것은 형세 상 진실로 그러할 것입니다. 저의 동생 禮赫은 두 차례의 犯越에 같이 간 일이 없었으나, 저희 父子가 체포 되자, 禮赫이 病聾하고 迷劣하여 몸을 피해 도망가 숨은 것인데, 官에서 正犯임을 의심하여 窮問하였으니, 저의 거짓 자백과 禮赫의 거짓 자백은 모두 刑杖의 고통에서 말미암은 것입니다. 金起弘에 대해서는 (저희 부자를 체포했기에) 새롭게 생긴 원한이 있었고, 小成, 友白은 일찍이 이름과 얼굴을 알았기 때문에 杖下에서 끝내 거짓으로 끌어들인 것입니다. 넘어간 날짜에 대해 당초에 바꾼 것은 前官에게 죄를 넘기려는 계책에서 나온 것입니다. 저희 6인외에 다른 무리는 없습니다. 두 차례 潛越하기 전에는 한 번도 犯한 것이 없습니다. 沿江의 把守가 비록 극히 삼엄하다고는 하나 밤에 가고 새벽에 돌아와 종적이 극히 은밀했은 즉, 江汛 및 地方 등의 官員이 어찌 알 수 있었겠습니까.
朴仁旭의 공술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굶주림으로 인해 禁令을 犯했으니, 죄가 만 번 죽어 마땅합니다. 처음 犯越했을 때에는 제가 실제로 동행했기 때문에 약탈한 물건에 대해 이미 모두 아뢰었습니다. 그러나 田米 7斗는 제가 가져왔지만 그 나머지는 七連이 가지고 왔기에, 그 수를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두 번째 犯越했을 때에는 제가 江邊에 갔다가 병으로 돌아왔기에, 金有一 등이 넘어간 후의 作變 절차 및 약탈한 물건의 다소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넘어간 날짜를 바꾼 것은 실로 前官에게 죄를 넘기려 한 것입니다. 禮赫, 起弘, 小成, 友白 등 4인에 대해서는 그 당시 원래 동참하지 않았기 때문에 會寧 및 兵營에서 자백할 때, 저는 (이들을) 끌어들이지 않았습니다. 犯越한 罪는 발각되면 반드시 죽음을 피하기 어려우므로 밤을 틈타 갔다가 새벽에 돌아왔으니, 地方官 및 江汛官 등이 어찌 情狀을 알 수 있을 리가 있었겠습니까?
金巨勒의 공술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저는 두 차례 犯越할 때 뒤따라간데 불과했으니 前後에 약탈해온 물건의 數目에 대해서는 진실로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두 번째 犯越할 때 (가져온) 물건 중, 人蔘 3근은 禮進이 (저에게) 준 후, 저로 하여금 李友白의 소 값을 갚게 했습니다. 禮赫, 起弘, 小成, 友白에 대해서는 會寧에서 심문받았을 때는 동행하지 않은 것으로 자백했으나, 兵營에 이르러 刑訊이 극히 엄했기에 끝내 거짓으로 끌어들였습니다. 넘어간 날짜를 바꾼 것은 제가 아는 바가 아닙니다. 6인 외에 다른 무리는 없습니다. 두 차례 犯越하기 전에는 일찍이 犯越한 일이 없습니다. 江汛官 및 地方官 등이 만약 情狀을 알고 있었다면 어찌 저희들을 잡아들여 兩營에 馳報했을 리가 있겠습니까?
다시 朴七連에게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너는 일찍이 會寧과 兵營에서 심문받았을 때, 두 차례 넘어가서 (인명을) 살해하고 (물화를) 약탈한 실상 및 起弘, 禮赫, 友白, 小成 등이 같이 가서 作變한 절차에 대해 명백하게 자백했었다. 그런데 이번에 심문할 때 아뢰는 바가 모두 (전에 진술한 내용과) 서로 어긋나니, 필히 정상을 숨김이 있는 것이다. 6인 외에 같은 무리가 있었는지, 該汛官이 情狀을 알고 있었는지, 낱낱이 아뢰도록 하라.
엄히 刑訊을 가한 후 朴七連의 공술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제가 미혹됨이 심해서 망령되이 두 차례의 (犯越을) 의도했으니, 그 죄는 더욱 중하고, 두 번째 (犯越하여) 作變(한 일에 대해서) 끝내 숨겼으니, 죄는 만 번 죽어 마땅합니다. 작년 12월 13일 밤, 저는 柳時萬, 金有一, 金禮進, 朴仁旭, 金巨勒과 함께 阿吾只 蟹巖를 거쳐 越江하였습니다. 仁旭은 江邊에 와서 병으로 돌아갔고, 저희들은 上國 지역의 3인이 住幕하는 곳에 몰래 도착하였습니다. 有一, 巨勒은 幕所의 뒤에 숨어 있었고, 禮進, 時萬 및 제가 幕中으로 들어가 3인을 椎로 죽인 후, 毛裘皮物, 三升, 人蔘, 浮椒, 鳥鎗, 大連, 木綿帒, 銅爐口 등의 물건을 약탈하여, 갔던 길을 거쳐 되돌아 왔습니다. 起弘, 禮赫, 友白, 小成 등은 같이 가지는 않았으나, 會寧과 兵營에서 심문 받을 때 刑杖을 견디지 못해서 끝내 거짓으로 끌어들였습니다. 6인이 공모하여 죽음을 무릅쓰고 犯禁하였는데, 진실로 다른 무리가 있다면 어찌 감히 숨기겠습니까. 犯越의 종적은 극히 은밀하였으니, 防守官 등은 그 사정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시 金禮赫, 金起弘, 小成, 李友白에게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正犯들이 會寧과 兵營에서 아뢴 말에는 모두 너희들이 같이 갔다고 했었고 너희들도 또한 모두 인정했었다. (그런데) 이번에 심문할 때에 너희들이 감히 말을 꾸미려고 하는데, 전후에 변환한 것이 자명하니 극히 간교하다. 그간에 숨긴 정상을 사실대로 아뢰도록 하여라.
엄히 刑訊을 가한 후 金禮赫의 공술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저에게 정상을 숨긴 것이 있다면 어찌 감히 엄한 刑訊의 아래에서 숨기겠습니까. 저는 실로 犯越한 일이 없습니다. 이외에는 다시 아뢸 바가 없습니다.
金起弘의 공술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엄히 문초하는 가운데 어찌 감히 말을 꾸미겠습니까. 저는 官任을 (맡아) 凶賊을 체포했는데 그것 때문에 (흉적의) 원망을 받아 이렇게 거짓으로 끌어들여졌습니다. (그러나) 전에 이미 사실을 아뢰었으므로 지금 아뢸 바가 없습니다.
小成의 공술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저는 전에 한번도 金有一과 같이 간 일이 없었으나, 다만 禮赫의 물건을 옮긴 것으로 인하여 金有一이 杖下에서 거짓으로 끌어들인 것입니다. 저의 억울한 사정은 전에 이미 아뢰었습니다. 죽으면 그만인 것을 지금 어찌 다시 변명하겠습니까.
李友白의 공술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저는 실로 犯越하여 作變한 일이 없습니다. 會寧과 兵營의 嚴杖 아래에서 모두 억울하다고 아뢰었습니다. 金有一 父子가 한 차례 거짓으로 끌어들인 것을 제외하고는 그밖에 여러 사람들이 여러 차례의 진술에서 모두 그 (김유일 부자가 꾸며댄) 말에 대해 해명하였으니, 저의 억울한 정상은 이것을 근거로 알 수 있습니다.
다시 朴仁旭, 金禮進에게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너희들이 아뢴 바를 보면, 첫 번째 犯越에 대해서는 朴仁旭이 실로 手犯이었고, 두 번째 犯越에서는 金禮進이 또한 바로 手犯이었다고 했다. 越境하여 악행을 저지르려면 모름지기 많은 사람이 필요하니, 너희들의 무리는 이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한편) 두 번의 犯越이 이와 같이 낭자했으니 防守 등의 官員이 어찌 모를 수 있겠는가. 이 두 사항에 대해 다시 아뢰도록 하라.
엄히 刑訊을 가한 후 朴仁旭의 공술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潛越의 禁令은 발각되면 필히 죽게 되나, 기아에 쫓겨 죽을죄를 犯하였습니다. 첫 번째 犯越에 이미 뒤따라 갔으며 (거기에 더하여) 또한 공격을 했으니 만 번 죽어 마땅하며 진실로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같은 무리의 유무는 이미 모두 전에 아뢰었습니다. 防守하는 官員은 실로 情狀을 몰랐습니다. 엄히 刑訊하는 가운데 어찌 감히 숨기겠습니까.
金禮進의 공술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越江하여 악행을 행한 것은 죄가 극형을 犯하는 것이나, 饑寒에 쫓겨 완강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犯越에서 뒤따라가 공격했으니 죄는 만 번 죽어 마땅하며 나머지 무리에 대해 어찌 감히 숨기겠습니까. 아뢴바 외에 다른 무리는 없습니다. 防守하는 官員 등은 원래 (犯越하려는) 기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金有一, 金巨勒에게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너희들이 아뢴 바를 보니, 두 번째 犯越시에 너희들이 뒤따라 간 것은 이미 자백했으나, 같은 무리의 사람은 응당 이에 그치지 않을 것이며 防守官 또한 필히 情狀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조금도 숨기지 말고 다시 아뢰도록 하라.
엄히 刑訊을 가한 후 金有一의 공술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越江의 禁止는 몹시 엄중하나, 饑寒에 쫓겨 스스로 사지에 빠졌습니다. 비록 手犯은 아니지만 이미 뒤따라갔으니, 만 번 죽어도 달게 받겠습니다. 6인외에 만일 다른 무리가 있다면 어찌 숨기겠습니까. 防守官이 만일 혹시라도 情狀을 알았다면 (제가) 또 어찌 감히 (그 사실을) 숨기겠습니까.
金巨勒의 공술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潛越하다 발각되면 필히 死律에 저촉되나, 饑寒에 쫓겨 이와 같이 禁令을 犯했습니다. 공격한 것과 뒤따라 간 것은 그 죄가 똑 같으니 달게 벌을 받겠으며 달리 무엇을 아뢰겠습니까. 다만 같은 무리에 대해서는 달리 아뢸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該官은 원래 관여하여 알고 있었던 일이 없습니다. 엄한 刑訊 아래에서 죽으면 그 뿐입니다.
朴七連, 金有一, 金禮進, 朴仁旭, 金巨勒 등에게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너희들은 처음에는, 犯越하여 作變했을 때 禮赫, 起弘, 小成, 友白 등과 함께 간 일로써 이미 자백을 했었다가, 지금은 왜 (그 사실에 대해) 감추고 말하지 않는가 간악한 정상은 감추기 어려우니, 필히 숨기는 것이 있을 것이다. 사실대로 아뢰도록 해라.
재차 刑訊을 가한 후 공술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저희들 5인은 禁令을 무릅쓰고 作變하였으니, 만 번 죽어 마땅합니다. 그러나 李友白은 開市할 때 얼굴을 알고 있어서, 禮赫은 金有一의 아들이라서, 小成은 時萬의 노비라서, 金起弘은 (또) 원망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本道에서 酷刑을 (받을) 때 경각에 달린 (저희들의) 목숨을 늘리고자 거짓으로 끌어 들였으나 실제로는 같이 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죽게 될 날을 당하여 차마 무고한 사람으로 하여금 같이 죽게 할 수 없어 사실대로 바로 아룁니다. 진실로 숨기는 것이 있다면 이미 죽게 된 마당에 어찌 타인을 감싸겠습니까.
慶源府使 朴錫昌에게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凶犯 金有一 등 5인은 네가 관할하는 강역을 거쳐 넘어간 후, 上國人命을 살해하고 緞布, 人蔘, 衣服 등의 물건을 약탈했으며, 돌아올 때도 갔던 길을 따라 潛越하였다. 또한 凶犯 金有一, 禮進, 仁旭, 七連 등은 모두 네가 관할하는 백성이다. 너는 地方官이 되어, 어찌하여 民人을 엄히 살피지 않아 (民人들이) 금령을 어기고 作變을 일으키는데 이르게 하였는가.
다음과 같이 공술하였습니다.
제가 職任을 받은 이래 禁防을 엄히 가하는 것을, 감히 조금도 게을리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생각지 못하게, 奸民이 굶주림으로 인해 죽음을 무릅쓰고, 慶興民 柳時萬, 鍾城民 金巨勒 등과 같이 밤을 틈타 건너가서, 사람을 죽이고 재물을 약탈했습니다. 돌아올 때는 또 행적을 은밀히 하여 넘어 왔습니다. 이것들을 모두 알아차리지 못하였으니, 어찌 감히 죄를 피하겠습니까.
다시 朴錫昌에게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네가 끝내 禁防을 엄히 가했다면 金有一 등이 어찌 越江할 수 있었겠는가. 金有一이 越江(한 과정을) 근거로 살펴보면, 네가 (반드시 犯人들과) 한패가 되어 일부러 방조한 것이다.
다음과 같이 공술하였습니다.
金有一 등이 潛越하여 作變한 것은 실로 奸民이 굶주림으로 인해 죽음 잊고 (벌인) 결과이니, 일이 뜻밖이라서 미처 알아차리지 못하다가 발각 된 후에 힘을 다해 잡아들였습니다. 만일 상황을 알고 있었다면 어찌 그들을 잡아들이는 것을 기꺼워했겠습니까. 일부러 방조하지 않은 것은 이러한 정황에 근거해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慶興府使 柳必興에게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凶犯 金有一 등 6인이 두 번 犯越할 때, 네가 관할하는 江面을 거쳐 潛越한 후, 上國人命을 살해하고 緞布, 人蔘, 衣服 등의 물건을 약탈했으며, 돌아 올 때도 갔던 길을 따라 潛越했다. 또한 凶犯 柳時萬은 네가 관할하는 백성이다. 너는 地方官이 되어, 어찌하여 民人을 엄히 단속하지 않아 (民人들이) 금령을 어기고 作變을 일으키는데 이르게 하였는가.
다음과 같이 공술하였습니다.
저는 職任을 받은 이래 禁防을 엄히 가하는 것을 조금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마침 공무 때문에 會寧의 開市에 갔었는데, 奸民들이 그 틈을 타고 慶源民 金有一, 金禮進, 朴仁旭, 朴七連 및 鍾城民 金巨勒과 함께 밤에 潛越하여 (인명을) 살해하고 (물화를) 약탈했으며, 돌아올 때는 또한 종적을 은밀히 하여 넘어 왔습니다. 저는 (당시) 官衙를 떠나 있어 알아차릴 수 없었으니, 형세상 犯越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地方官이 되어 일이 관할하는 지역에서 발생했으니, 또한 어찌 감히 그 책임을 피하겠습니까.
다시 柳必興에게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너는 비록 잠시 官衙를 떠났었다고 해도, 만일 평소에 禁防을 가했다면 金有一 등이 어찌 감히 越江할 수 있었겠는가. 金有一이 越江(한 과정을) 근거로 살펴보면, 네가 필히 (犯人들과) 한패가 되어 알고서도 일부러 방조한 것이다.
다음과 같이 공술하였습니다.
金有一 등이 潛越하여 作變한 것은 실로 奸民이 굶주림으로 인해 죽음 잊고 (벌인) 결과이나, 저는 (당시) 官衙에 없어서 단속하지 못한 것입니다. 가령 한패가 되어 일부러 방조한 혐의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어찌 감히 조금이라도 (그런)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鍾城府使 洪萬紀에게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네가 관할하는 백성인 金巨勒이 慶源民 金禮進, 慶興民 柳時萬 등과 같이 두 차례 犯越하여 上國人命을 살해하고, 緞布, 人蔘, 衣服 등의 물건을 약탈했다. 너는 본래 原籍官되어, 어찌 民人을 단속하지 않아 (그들로 하여금) 금령을 어겨서 변고를 일으키게 하였느냐.
다음과 같이 공술하였습니다.
제가 職任을 받은 이래 邦禁을 엄히 가하는데 조금도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생각지 못하게 奸民이 饑寒에 쫓겨 이웃 읍의 강변에 사는 백성들과 함께 밤을 틈타 潛越하여, (上國人命을) 살해하고 (물건을) 약탈했습니다. 이는 (제가) 알아차리지 못했기 때문이며 실로 法禁을 해이하게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犯越이 제가 관할하는 民人 가운데서 발생했으니 황송함을 가눌 수 없습니다.
다시 洪萬紀에게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네가 만일 평소에 禁防을 가했다면 金巨勒이 어찌 감히 犯越할 수 있었겠는가. 金巨勒이 犯越한 정황을 근거해보면 네가 필히 한패가 되어 일부러 방조한 것이다.
다음과 같이 공술하였습니다.
흉년이 든 백성들이 이웃 지역에 왕래하며 걸식하는 것은 실로 일일이 단속하기 어렵습니다. 생각지 못하게 변고가 일어났으니, 그 죄는 진실로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령 한패가 되어 일부러 방조한 혐의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어찌 감히 조금이라도 (그런)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觀察使 李震休에게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너는 咸鏡道를 총괄하니, 마땅히 屬員을 嚴飭하여 民人을 단속하고 江汛을 防守하게 해야 했다. 이번에 네가 관할하는 慶源, 慶興, 鍾城 등 지역의 民人인 金有一 등이 네가 관할하는 지역을 거쳐 越江한 후, 上國人命을 살해하고 緞布, 人蔘, 衣服 등의 물건을 약탈했으며, 되돌아 올 때도 또한 네가 관할하는 江汛을 거쳐서 왔다. 어째서 屬員 등을 嚴飭하여 흉악한 무리를 단속하지 않아 금령을 범하고 문제를 일으키게 했는가.
다음과 같이 공술하였습니다.
一道를 총괄함은 바로 저의 직책이니, 禁令을 嚴飭함에 감히 조금도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생각지 못하게 奸民들이 밤을 틈타 潛越하였는데, 저는 천리 밖에 있어 바로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다만 犯禁한 백성이 (제가) 관할하는 道內에서 발생했으니, 황공해하며 죄를 기다립니다.
다시 李震休에게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金有一 등이 越江한 것은 필히 네가 일부러 방조했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金有一 등이 어찌 감히 越江했겠는가. 사실대로 아뢰도록 해라.
다음과 같이 공술하였습니다.
一道를 총괄하면서, 오직 邦禁을 받들어 행하지 못할까 바로 이것을 두려워했으니, 어찌 감히 일부러 奸民들이 越江하는 것을 방조했겠습니까. 애초에 정황을 알았다면 끝내 어찌 잡아들였겠습니까. 재차 嚴問을 받으니, 심히 황공합니다.
節度使 李弘述에게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너는 一道의 兵弁을 총괄하니, 屬員을 申飭하고 江汛을 防守하는 것이 바로 너의 직책이다. 지금 金有一 등이 네가 관할하는 慶源, 慶興의 江汛을 거쳐 넘어간 후, 上國人命을 살해하고 緞布, 人蔘, 衣服 등의 물건을 약탈했으며, 돌아올 때는 또한 네가 관할하는 지역을 거쳐 강을 건너왔다. 네가 소홀하고 태만하여 屬員으로 하여금 巡防하게 하지 못했으니, 이것은 무슨 정유 때문인가.
다음과 같이 공술하였습니다.
犯越을 禁하는 것은 극히 嚴重하니, 職任을 받은 이래 관할하는 各邑에 심히 警飭을 가했습니다. 생각지 않게 奸民들이 굶주림으로 인하여 죽음을 잊고 밤을 틈타 潛越했습니다. 저는 삼 백리 밖에 있었기 때문에 알아차리지 못했으나, 그 犯越한 지역이 바로 제가 관할하는 지역이니 防範하지 못한 죄는 실로 피하기 어렵습니다.
다시 李弘述에게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金有一 등이 두 차례나 禁令을 어기고 禁江을 넘어갔는데도, 너의 屬員은 처음부터 잡아들이지 않았으니, 이런 정황을 헤아려보건대 네가 필히 일부러 방조한 것이다. 사실대로 바로 아뢰도록 해라.
다음과 같이 공술하였습니다.
奸民이 潛越한 것에 대해 처음에는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慶源府使 朴錫昌의 呈文으로 인해, 觀察使와 더불어 힘을 다해 잡아들인 후 王城으로 잡아 보냈으니, 일부러 방조하지 않은 것은 이러한 정황을 근거하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阿山萬戶 趙汝興, 阿吾地萬戶 鄭世冑에게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너희들이 관할하는 民人이 禁江을 건너가, 上國지역에서 (인명을) 살해하고 (물화를) 약탈했다. 너희들은 바로 守汛官인데 끝내 단속하고 嚴禁하지 않았으니, 이는 무슨 정유에서인가.
趙汝興의 공술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邊地의 임무는 犯越을 금지하는 것이니, 民人을 엄히 단속함에 감히 조금도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奸民들이 밤을 틈타 越江했기에 알아차리지 못하여, 그 단속하지 못한 책임은 면하기 어려울 것이니 황공하여 아뢸 바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鄭世冑의 공술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변방의 직임을 맡아, 犯越을 警察하여 확인하고 단속함에 감히 조금도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奸民들의 潛越이 한 밤중의 사람이 없을 때 (행해져), 단속하지 못했습니다. 일이 이미 이렇게 되어 죄에 대해서 진실로 면하기 어려우니, 황공하여 아뢸 바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다시 趙汝興, 鄭世冑에게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너희들이 필히 한패가 되어 일부러 방조하여, 奸民들이 바야흐로 감히 금령을 어기고 越江했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金有一 등이 어찌 감히 두 차례나 犯越함이 이렇듯 무엄했겠는가. 이러한 정황을 근거해보면 분명히 일부러 방조한 것이다. 사실대로 아뢰도록 하라.
趙汝興의 공술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奸民들이 犯越할 때 제가 비록 알아차리지는 못했지만, 일이 발생한 후에는 흉괴를 체포한 후 兩營에 보고해 알렸으니, 그 한패가 되어 일부러 방조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를 근거하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鄭世冑의 공술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奸民들이 犯越할 때, 종적이 극히 은밀하여 일이 발생한 후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으니, 이는 진실로 죄가 됩니다만 한패가 되어 일부러 방조했다는 것은 실로 알지 못합니다.
이를 받고, 臣은 각 該部臣 등과 더불어 상의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습니다. 金禮進, 朴七連, 朴仁旭 등 3인의 공술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기근이 들어 살아갈 방도가 없어, 저희들은 柳時萬과 함께 처음에 慶源에서 越江하여 上國地域에 4인이 住幕하는 곳에 도착하여 3인을 꾀어 江邊으로 나오게 한 후, 幕所를 지키던 1인을 椎로 죽이고 幕中에 있던 緞布, 人蔘, 衣服 등의 물건을 약탈해 왔습니다. 이는 사실입니다. 또 慶興에서 越江하여 上國지역에 3인이 住幕하는 곳으로 몰래 가서 잠든 틈을 타 모두 죽이고, 緞布, 人蔘, 衣服 물건을 약탈해 왔습니다. 이는 사실입니다. (물건은) 미처 나누기 전에 官에서 수색해 갔습니다. 이미 邦禁을 犯하였으니, (그) 죄는 만 번 죽어 마땅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모두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禮進, 仁旭, 七連, 時萬은 두 차례나 금령을 어기고 越江한 후, 人命을 살해하고 물화를 약탈하여 法紀를 크게 犯하였습니다. 禮進, 仁旭, 七連은 모두 마땅히 立斬에 처해야 합니다. 時萬 또한 마땅히 立斬에 처해야 하나 咨報한 후에 병을 얻어 죽었기 때문에 달리 논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妻子는 노비로 삼고 재산은 籍沒해야 할 것입니다. 金巨勒, 金有一의 공술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饑寒에 쫓겨 죽음을 무릅쓰고 계책을 내어 禮進, 仁旭, 七連, 時萬과 함께 결탁했습니다. 처음에 慶源江에서 밤을 틈타 潛越했을 때는 禮進 등이 上國人 1인을 살해했고 저희들은 공격하지는 않았지만 貨物을 빼앗아 왔습니다. 이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慶興江에서 밤을 틈타 潛越했을 때는 時萬 등이 上國人 3인을 살해했고 저희들은 공격하지는 않았으나 貨物을 빼앗아 왔습니다. 이는 사실입니다. (물건은) 미처 나누기 전에 官에서 수색해갔습니다. 犯法한 죄는 죽어 마땅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모두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金有一 등은 비록 공격한 일은 없지만 禮進 등과 함께 두 차례나 금령을 어기고 越江한 후 방자히 (물화를) 약탈했으니, 또한 法紀를 크게 범한 것입니다. 金有一, 金巨勒 등은 모두 마땅히 立斬에 처해야합니다. 李友白, 小成, 金起弘, 金禮赫의 공술하길, “두 번의 犯越에 따라가지 않았고, 元犯들이 각각 자백한 것도 또한 刑杖을 두려워하여 거짓으로 끌어 들인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小成은 時萬의 노비로서 훔친 물건을 옮겨두었고, 李友白은 商賈人으로써 훔친 人蔘을 구매했은 즉, 죄가 (犯越의) 내막을 아는 것과 관계되니 法에 있어 犯人과 형벌을 같게 해야 합니다. 金起弘은 捕盜官으로 官令을 받고 金有一 父子를 체포했은 즉, (金有一 父子가) 원한을 품고서 거짓으로 끌어들였다는 말은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禮赫은 金有一의 아들로서 廢疾이 이미 오래되었고 前後의 犯越에 참여하지 않은 즉, 설령 관여하여 알았던 일이 있더라도 情狀에 대해 혹시라도 용서할 수도 있을 것이니, 이 두 범인은 아마도 마땅히 참작할 방도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小邦의 법제는 犯越을 禁하는 것에 가장 엄격하므로, 종적에 의심되는 것이 있으면 죄에 대해 조금도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죄에 대해) 인정했은 즉, 나중에 비록 말을 바꾸더라도 또한 가벼이 용서할 수 없습니다. 友白, 小成, 起弘, 禮赫 등은 또한 마땅히 立斬에 처해야 합니다. 慶源府使 朴錫昌, 慶興府使 柳必興은 비록, “職任을 받은 이래 防限을 嚴禁하는 것을 조금도 소홀하지 않았는데, 생각지 못하게 奸民들이 밤을 틈타 潛越하여 문제를 일으켰습니다.”라고 했으나, 단 江面를 防守하는 것은 바로 그들의 직책인데, 끝내 民人을 엄히 단속하고 江面을 근면히 방비하지 않아 그 지역의 백성이 그들이 관할하는 江面을 거쳐 上國지역으로 潛越한 후, 人命을 살해하고 物貨를 약탈하게 되었습니다. 朴錫昌, 柳必興은 마땅히 革職한 후 2천리 밖으로 유배시켜야 합니다. 鍾城府使 洪萬紀는 비록, “職任을 받은 이래 民人을 엄히 단속함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었는데, 생각지 못하게 奸民들이 기아에 쫓겨 다른 군현의 民人들과 같이 밤을 틈타 潛越하였습니다.”라고 했으나, 단 소속 民人들을 단속하는 것이 바로 그의 직책인데 엄히 방비하지 않아 (奸民들이) 犯越하여 변고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洪萬紀는 마땅히 5級을 내려 調用해야 합니다. 咸鏡道觀察使 李震休는 비록, “禁令을 嚴飭함에 조금도 소홀하지 않았는데, 생각지 못하게 奸民들이 밤을 틈타 潛越하였으나, 천리 밖에 있었기에 바로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라고 했지만, 단 지역을 총괄하는 것이 바로 그의 직책인데 屬邑을 申飭하여 民人을 엄히 단속하고 江面을 근면히 방비하지 못해 그가 관할하는 慶興, 慶源, 鍾城 지역의 民人들이 그가 관할하는 江面을 거쳐 上國지역으로 潛越하여 人命을 살해하고 貨物을 약탈하였습니다. 李震休는 마땅히 革職해야 합니다. 咸鏡道 節度使 李弘述은 비록, “관할하는 各邑에 대해 심히 警飭을 가했는데, 생각지 못하게 奸民들이 밤을 틈타 潛越했으나, 저는 삼 백리 밖에 있었기에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라고 했지만, 단 疆界를 防守하는 것은 바로 그의 직책인데, 屬邑을 嚴飭하여 江汛을 謹守하지 못하여 犯人들이 그가 관할하는 江汛을 거쳐 上國지역으로 潛越한 후, 人命을 살해하고 貨物을 약탈하였습니다. 李弘述은 마땅히 革職해야 합니다. 阿山萬戶 趙汝興, 阿吾地萬戶 鄭世冑는 비록, “邊民을 嚴束함에 감히 조금도 소홀함이 없었으나, 奸民들의 潛越이 한 밤중에 사람이 없던 때여서, 단속하지 못했습니다.”라고 했지만, 단 邊民을 엄히 단속하는 것은 그들의 직책이니 마땅히 항상 규찰해야 했으나, 끝내 엄히 단속하지 않아 그들 소속의 民人들이 그들이 지키는 강을 거쳐 上國지역으로 潛越한 후, 人命을 살해하고 貨物을 약탈했습니다. 趙汝興, 鄭世冑는 모두 마땅히 革職한 후 2천리 밖으로 유배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罪人 金有一 부자를 잡은 것은 실로 趙汝興의 지시에 말미암았으므로 아마도 마땅히 功過를 참작하는 도리가 있어야 할 것이니, 趙汝興은 2천리 밖으로 유배시키는 것을 감하여 다만 革職해야 할 것입니다. 凶犯에 대해서는 일당의 多少에 대해, 物件에 대해서는 약탈해 온 數目에 대해, 여러 차례 엄한 刑訊을 가하여 반복하며 끝까지 심문했으나 모두 전과 같이 자백했으며 다시 아뢴 내용이 없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살펴보건대, 禮進 등은 大法을 어겨 스스로 반드시 죽게 될 것을 알고 있으니, 같은 시기에 흉악한 짓을 행한 사람 중 만약 남은 무리가 있다면 마땅히 돌아보지 않을 것이고, (물건에 대해) 몰수하여 宮으로 들인 것 이외에 가령 남은 것들이 있다면 마땅히 숨기지 않을 것입니다. 禮進 등은 평소 사납고 난폭한 무리는 아닌데, 다만 한 때 기아에 쫓겨 이같이 죽음을 잊고 犯禁할 계책을 낸 것인 즉, 그 남은 무리와 남은 물건이 없다고 하는 것은 事理로 헤아려 보면 아마도 꾸민 말은 아닐 것 같습니다. 한편 삼가 생각건대, 臣은 外藩을 恭守하면서 직책을 수행함이 형편없어 변경의 奸民들이 여러 차례 犯越하였는데도, 번번히 昭憲을 적용치 않으시고 恩貸를 입게 하셨습니다. (이에) 臣은 항상 감격스러움과 두려움을 품고서, 늘 明法을 받들고 封守를 규찰하는 일을 책무로 생각하여, 地方官을 飭勵하고 防禁을 더욱 엄하게 하여 (皇上께서) 覆冒해주시는 德意를 저버리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생각지 못하게 이번에 邊民 金禮進 등이 굶주림으로 인해 죽음을 잊고 上國지역으로 潛越했으니, 그 죄는 이미 죽어도 모자랍니다. 게다가 人命을 살해하고 제멋대로 (물화의) 약탈을 행했으니, 이는 王法으로도 용서할 수 없는 바이고, 小邦에서도 모두 미워하는 바입니다. 臣은 (그것을) 들은 이후 놀랍고 황송함을 이길 수 없어 급히 미리 咨報한 후 譴罰을 기다렸는데, 삼가 皇上께서 특별히 使臣을 파견하여 조사하게 한다는 命을 정지시키시고 스스로 조사하여 上奏하게 하셨습니다. (그) 크신 은혜와 특별한 마음은 尋常함을 넘는 것이니, 황공해하며 죄를 기다리던 중에 저도 모르게 감격의 눈물이 스스로 흘러내렸습니다. 臣은 이미 邊氓을 撫綏하지 못했고, 또 禁令을 明飭하지 못하여 (奸民들이) 기아에 쫓겨 그 항심을 잃어 가벼이 법령을 범하고 대죄에 빠지게 했으니, 진실로 그 본래의 허물을 찾는다면 실로 臣에게 있을 것입니다. (때문에) 부끄럽고 죄송하여 몸 둘 바를 알지 못하겠으니, 마땅히 뻔뻔스럽게 奏擬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聖旨를 받들게 된 것은 실로 特恩에서 나왔으니, 만일 다시 위반한다면 아마도 죄가 더해질 것입니다. 삼가 康熙 30년에 勅使가 파견되어 조사한 후 議定한 律에 따라서 各犯 등을 조사하여 擬奏하고 계속 수감시킨 채 공손히 聖明의 裁斷을 기다리는 것 이외에, 聖旨를 받들어 各犯을 심문하고 분명히 조사하여 擬律한 후 공손히 睿斷을 기다리는 事理를 인하여 (奏합니다.)
운운.
색인어
- 이름
- 朴浚蕃, 金有一, 金有一, 朴七連, 朴仁旭, 金巨勒, 禮進, 七連, 禮進, 仁旭, 巨勒, 禮進, 七連, 禮進, 仁旭, 巨勒, 七連, 柳時萬, 時萬, 巨勒, 七連, 禮進, 時萬, 仁旭, 朴七連, 金禮進, 朴仁旭, 金禮進, 仁旭, 金巨勒, 禮進, 仁旭, 巨勒, 朴仁旭, 金禮進, 朴仁旭, 金禮進, 仁旭, 金巨勒, 禮進, 巨勒, 金有一, 禮進, 七連, 巨勒, 柳時萬, 時萬, 金禮進, 仁旭, 七連, 巨勒, 仁旭, 柳時萬, 時萬, 有一, 仁旭, 七連, 巨勒, 仁旭, 金有一, 巨勒, 時萬, 金禮赫, 七連, 仁旭, 巨勒, 金有一, 禮進, 禮進, 仁旭, 巨勒, 柳時萬, 七連, 仁旭, 巨勒, 時萬, 七連, 巨勒, 仁旭, 柳時萬, 金巨勒, 李友白, 朴仁旭, 朴仁旭, 李友白, 朴仁旭, 金禮進, 金禮進, 金禮進, 朴仁旭, 七連, 仁旭, 禮進, 禮進, 七連, 仁旭, 七連, 仁旭, 金有一, 七連, 仁旭, 柳時萬, 仁旭, 金有一, 七連, 禮進, 柳時萬, 金禮進, 小成, 禮赫, 金有一, 禮赫, 禮赫, 柳時萬, 禮赫, 金起弘, 金有一, 禮進, 有一, 禮赫, 小成, 禮赫, 禮赫, 有一, 李友白, 金巨勒, 朴仁旭, 金巨勒, 朴仁旭, 金禮進, 金巨勒, 金禮進, 金巨勒, 金有一, 金禮進, 朴仁旭, 金巨勒, 禮赫, 起弘, 小成, 友白, 金有一, 禮進, 禮赫, 禮赫, 金起弘, 小成, 友白, 金禮進, 禮赫, 禮赫, 禮赫, 金起弘, 小成, 友白, 朴仁旭, 金有一, 禮赫, 起弘, 小成, 友白, 金巨勒, 禮進, 李友白, 禮赫, 起弘, 小成, 友白, 朴七連, 起弘, 禮赫, 友白, 小成, 朴七連, 柳時萬, 金有一, 金禮進, 朴仁旭, 金巨勒, 仁旭, 有一, 巨勒, 禮進, 時萬, 起弘, 禮赫, 友白, 小成, 金禮赫, 金起弘, 小成, 李友白, 金禮赫, 金起弘, 小成, 金有一, 禮赫, 金有一, 李友白, 金有一, 朴仁旭, 金禮進, 朴仁旭, 金禮進, 朴仁旭, 金禮進, 金有一, 金巨勒, 金有一, 金巨勒, 朴七連, 金有一, 金禮進, 朴仁旭, 金巨勒, 禮赫, 起弘, 小成, 友白, 李友白, 禮赫, 金有一, 小成, 時萬, 金起弘, 朴錫昌, 金有一, 金有一, 禮進, 仁旭, 七連, 柳時萬, 金巨勒, 朴錫昌, 金有一, 金有一, 金有一, 柳必興, 金有一, 柳時萬, 金有一, 金禮進, 朴仁旭, 朴七連, 金巨勒, 柳必興, 金有一, 金有一, 金有一, 洪萬紀, 金巨勒, 金禮進, 柳時萬, 洪萬紀, 金巨勒, 金巨勒, 李震休, 金有一, 李震休, 金有一, 金有一, 李弘述, 金有一, 李弘述, 金有一, 朴錫昌, 趙汝興, 鄭世冑, 趙汝興, 鄭世冑, 趙汝興, 鄭世冑, 金有一, 趙汝興, 鄭世冑, 金禮進, 朴七連, 朴仁旭, 柳時萬, 禮進, 仁旭, 七連, 時萬, 禮進, 仁旭, 七連, 時萬, 金巨勒, 金有一, 禮進, 仁旭, 七連, 時萬, 禮進, 時萬, 金有一, 禮進, 金有一, 金巨勒, 李友白, 小成, 金起弘, 金禮赫, 小成, 時萬, 李友白, 金起弘, 金有一, 金有一, 禮赫, 金有一, 友白, 小成, 起弘, 禮赫, 朴錫昌, 柳必興, 朴錫昌, 柳必興, 洪萬紀, 洪萬紀, 李震休, 李震休, 李弘述, 李弘述, 趙汝興, 鄭世冑, 趙汝興, 鄭世冑, 金有一, 趙汝興, 趙汝興, 禮進, 禮進, 金禮進
- 지명
- 咸鏡道, 慶源, 鍾城, 慶源, 新阿山堡, 慶興, 阿吾地, 蟹巖, 慶源府, 慶源, 鍾城, 慶源, 新阿山堡, 慶源, 慶源, 新阿山堡, 慶源, 慶源, 慶興, 慶源, 新阿山堡, 慶興, 阿吾只, 蟹巖, 阿山堡, 慶源, 新阿山堡, 阿山堡, 慶源, 鍾城, 鍾城, 慶源, 新阿山堡, 慶興, 阿吾地, 蟹巖, 慶興, 阿山堡, 阿山堡, 慶興府, 慶源, 阿山堡, 慶源, 阿吾只, 鍾城, 鍾城府, 會寧, 會寧, 阿山堡, 會寧, 會寧, 會寧, 阿吾只, 蟹巖, 會寧, 會寧, 慶興, 鍾城, 慶源, 鍾城, 慶源, 慶興, 咸鏡道, 慶源, 慶興, 鍾城, 慶源, 慶興, 慶源, 慶興, 慶源江, 慶興江, 慶興, 慶源, 鍾城, 咸鏡道
- 관서
- 禮部, 禮部, 義禁府, 刑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