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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휘고

흉년으로 범월하여 인명(人命)을 해치고 물건을 훔친 조선인들 및 해당지역 관리들의 형량을 결정해 전달한 예부(禮部)의 문서

禮部知會免議及犯人勘斷地方官擬律咨
  • 발신자
    禮部 등 衙門
  • 발송일
    1704년 11월 6일(음)(甲申十一月六日)

禮部知會免議及犯人勘斷地方官擬律咨

主客淸吏司에서 案呈을 올렸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禮科에서 抄出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朝鮮國王 姓某가 위의 사유로 題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운운. [“本年二月”부터 “聖明裁斷”까지. 위의 原奏를 보라.]
康熙 43년 8월 23일에 奏하여 11월 7일에 旨를 받들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禮部는 三法司와 회동하여 核擬한 후 上奏하라.
본월 8일, (이상의 내용이) 抄出되어 本部에 왔습니다.
該臣 등은 회의 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습니다. 金禮進 등이 두 차례 越境하여 강을 건넌 후, 사람을 죽이고 緞布, 人蔘 등의 물건을 약탈한 사안에 대해 朝鮮國王 姓某가 審擬하여 流刑과 斬刑으로 (결정한 후) 題本을 올렸습니다. 조사컨대, 金禮進, 朴七連, 朴仁旭 등은 공술하길, “저희들은 柳時萬과 같이 慶源 新阿山堡, 慶興 阿吾地 蟹巖에서 越境하여 두 차례 강을 건넌 후 上國人 4인을 살해하고 緞布, 人蔘 등의 물건을 약탈했습니다. 모두 인정하며 사실입니다.”라고 했습니다. 柳時萬은 원래 擬律한대로 마땅히 立斬에 처해야 하나, 다만 咨報한 후에 병을 얻어 죽었기 때문에 논의하지 않겠습니다. 그 밖에 金禮進 등은 犯禁하여 두 차례 越江한 후, 살인하고 緞布, 人蔘 등의 물건을 약탈했으니 法紀를 크게 犯한 것입니다. 마땅히 金禮進, 朴七連, 朴仁旭은 모두 原擬에 따라 立斬해야 합니다. (또한 그들의) 가산을 籍沒하고 妻子는 노비로 삼아야 합니다. 金巨勒, 金有一 등이 공술하길, “저희들은 비록 金禮進 등과 동행하여 두 차례 越江했으나 공격해서 사람을 죽인적은 없습니다. 다만 緞布, 人蔘 등을 약탈했습니다. 모두 인정하며 사실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金有一 등은 비록 공격해서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金禮進 등과 함께 두 차례 犯禁하여 越江하여 (물화를) 약탈했으니 또한 法紀를 犯한 것입니다. 마땅히 金有一, 金巨勒은 모두 原擬에 따라 立斬해야 하고 그 金禮進 등이 약탈한 물건은 입수하는 대로 몰수해야 합니다. 李友白, 小成, 金禮爀, 金起弘 등은 비록, “저는 두 차례나 越江하여 (물화를) 약탈한 적이 없고, 朴七連 등이 杖刑을 받다가 거짓으로 끌어들인데 불과합니다.”라고 했지만, 단 小成은 훔친 물건을 옮겼으며 李友白은 훔친 인삼을 구매했고, 金禮赫은 상황을 알면서도 자수하지 않았습니다. 金起弘은 도적을 체포한 것으로 인하여 金有一 등이 원한을 품고 복수하기 위해 끌어들였습니다. 다만 朝鮮國王이, “그들이 최초 공술에서 이미 (죄를) 인정하였으니 비록 마땅히 용서할만하다고 해도, 小邦에서는 조금이라도 의혹한 점이 있으면 용서하지 않으니 모두 斬罪로 擬律해야 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응당 李友白, 小成, 金禮爀, 金起弘 역시 原擬에 따라 立斬해야 합니다. 慶源府使 朴錫昌, 慶興府使 柳必興, 阿山萬戶 趙汝興, 阿吾地萬戶 鄭世冑는 그들이 관할하는 지역의 民人이 관할 지역을 거쳐 越江했으니 모두 原擬에 따라야 합니다. 朴錫昌, 柳必興, 鄭世冑는 모두 革職한 후 2천리 밖으로 유배시켜야 합니다. 趙汝興 역시 응당 革職하고 2천리 밖으로 유배시켜야 하나, 단 趙汝興이 지시하여 金有一 등을 잡을 수 있었으니, 마땅히 革職만 하고 2천리 밖으로 유배시키는 것은 면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咸鏡道觀察使 李震休, 咸鏡道節度使 李弘述은 모두 屬員을 申飭하여 防守를 엄히 가하지 못했으니, 응당 原擬에 따라 李震休, 李弘述을 모두 革職해야 합니다. 鍾城府使 洪萬紀는 民人을 엄히 단속하지 못했으니, 또한 原擬에 따라 5級을 강등하여 調用해야 합니다. 朝鮮國王 姓某는 그 나라의 民人이 越境하여 살인하고 약탈하였으니, 마땅히 조사한 후 (처벌을) 의논해야 하나, 朝鮮國王이 犯人을 즉시 잡아들인 후 奏請하였으니, 그 죄를 논의하는 것을 면하게 해야 합니다. 康熙 43년 11월 20일에 題하여 본월 28일에 旨를 받들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金禮進, 朴七連, 朴仁旭, 金有一, 金巨勒은 모두 즉시 斬刑에 처하라. 李友白, 小成, 金禮赫, 金起弘은 관대하게 그 죄를 면해 주어라. 朴錫昌, 柳必興, 鄭世冑 모두 革職만 하고 流刑은 면해 주어라. 나머지는 의논한대로 하라.
(이상의 내용이) 抄出되어 本部에 왔습니다. (이를 받았으니) 마땅히 朝鮮國王에게 咨文을 보내야 하겠습니다.
이에 마땅히 咨하여 보내오니, 旨내의 事理를 삼가 준수하십시오.
운운.
康熙 43년 11월 6일.

색인어
이름
金禮進, 金禮進, 朴七連, 朴仁旭, 柳時萬, 柳時萬, 金禮進, 金禮進, 朴七連, 朴仁旭, 金巨勒, 金有一, 金禮進, 金有一, 金禮進, 金有一, 金巨勒, 金禮進, 李友白, 小成, 金禮爀, 金起弘, 朴七連, 小成, 李友白, 禮赫, 金起弘, 金有一, 李友白, 小成, 金禮爀, 金起弘, 朴錫昌, 柳必興, 趙汝興, 鄭世冑, 朴錫昌, 柳必興, 鄭世冑, 趙汝興, 趙汝興, 金有一, 李震休, 李弘述, 李震休, 李弘述, 洪萬紀, 金禮進, 朴七連, 朴仁旭, 金有一, 金巨勒, 李友白, 小成, 金禮赫, 金起弘, 朴錫昌, 柳必興, 鄭世冑
지명
慶源, 新阿山堡, 慶興, 阿吾地, 蟹巖
관서
主客淸吏司, 禮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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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년으로 범월하여 인명(人命)을 해치고 물건을 훔친 조선인들 및 해당지역 관리들의 형량을 결정해 전달한 예부(禮部)의 문서 자료번호 : dh.k_0053_0010_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