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국왕이 사은(謝恩)의 뜻으로 보낸 상주문이 황제에게 도착했음을 전하는 예부의 공문
禮部知會謝停査勅表箋知道咨
禮部知會謝停査勅表箋知道咨
禮科에서 抄出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朝鮮國王 姓某가 위의 사유로 奏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지난번에) 旨를 받들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朝鮮國王 姓某는 공경히 삼가는 마음이 일찍부터 드러났었다. 그 國人이 越境하여 악행을 저질렀는데, 즉시 잡아들여 감금한 후 처분을 奏請하였으니 大官을 파견하여 심리할 필요가 없다. 朝鮮國王으로 하여금 명확히 심문하여 擬結한 후 上奏하게 하라.
이를 받고 表箋을 올려 謝恩하는 緣由로 (奏합니다.)
康熙 43년 11월 7일 旨를 받들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朝鮮國王이 上奏하여 稱謝한 내용을 보았다. 알았다. 該部는 알려라.
마땅히 朝鮮國王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에 마땅히 咨하여 보내오니, 살펴서 시행하십시오.
운운.
康熙 43년 11월 29일.
朝鮮國王 姓某가 위의 사유로 奏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지난번에) 旨를 받들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朝鮮國王 姓某는 공경히 삼가는 마음이 일찍부터 드러났었다. 그 國人이 越境하여 악행을 저질렀는데, 즉시 잡아들여 감금한 후 처분을 奏請하였으니 大官을 파견하여 심리할 필요가 없다. 朝鮮國王으로 하여금 명확히 심문하여 擬結한 후 上奏하게 하라.
이를 받고 表箋을 올려 謝恩하는 緣由로 (奏합니다.)
康熙 43년 11월 7일 旨를 받들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朝鮮國王이 上奏하여 稱謝한 내용을 보았다. 알았다. 該部는 알려라.
마땅히 朝鮮國王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에 마땅히 咨하여 보내오니, 살펴서 시행하십시오.
운운.
康熙 43년 11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