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조선국왕이 보낸 예물들은 모두 사은예물로 간주되어 돌려보낸다는 조치를 전하는 예부의 공문
禮部發回謝停査勅及陳奏犯越方物咨
禮部發回謝停査勅及陳奏犯越方物咨
主客淸吏司에서 案呈을 올렸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本部에서 보낸 禮科의 抄出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該本部에서 위의 사유로 題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該臣 등이 의논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습니다.
朝鮮國王 姓某가 陪臣臨昌君 李焜, 禮曹判書 李世載 등을 파견하여 謝恩 및 陳奏에 관한 禮物을 恭進했습니다. 생각건대 朝鮮國王 姓某가 지난번 죄를 얻었기 때문에 보내 온 謝恩 예물에 대해 모두 旨를 받들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내온 예물 또한 죄를 얻은 것에 대한 謝恩예물이니, 例에 따라 받아들이지 말고 바로 來使에게 주어 돌려보내야 합니다.
康熙 43년 11월 13일 題하여 본월 15일에 旨를 받들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의논한대로 해라.
(이상의 내용이) 抄出되어 本部에 도착한 후 司로 보내졌습니다.
이를 받았으니, 마땅히 朝鮮國王에게 알려야 하겠습니다.
이에 마땅히 咨를 보내오니, 旨내의 事理를 삼가 준수하십시오.
운운.
康熙 43년 12월 6일.
本部에서 보낸 禮科의 抄出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該本部에서 위의 사유로 題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該臣 등이 의논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습니다.
朝鮮國王 姓某가 陪臣臨昌君 李焜, 禮曹判書 李世載 등을 파견하여 謝恩 및 陳奏에 관한 禮物을 恭進했습니다. 생각건대 朝鮮國王 姓某가 지난번 죄를 얻었기 때문에 보내 온 謝恩 예물에 대해 모두 旨를 받들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내온 예물 또한 죄를 얻은 것에 대한 謝恩예물이니, 例에 따라 받아들이지 말고 바로 來使에게 주어 돌려보내야 합니다.
康熙 43년 11월 13일 題하여 본월 15일에 旨를 받들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의논한대로 해라.
(이상의 내용이) 抄出되어 本部에 도착한 후 司로 보내졌습니다.
이를 받았으니, 마땅히 朝鮮國王에게 알려야 하겠습니다.
이에 마땅히 咨를 보내오니, 旨내의 事理를 삼가 준수하십시오.
운운.
康熙 43년 12월 6일.
색인어
- 이름
- 李焜, 李世載
- 관서
- 主客淸吏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