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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휘고

집행결과를 보고한 조선의 문서에 대해 회수된 물건들을 형부(刑部)에 보낸다는 예부의 회신

禮部回咨
  • 발신자
    禮部
  • 발송일
    1705년 7월 25일(음)(乙酉七月二十五日)

禮部回咨

主客淸吏司에서 案呈을 올렸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本部에서 보낸 禮科의 抄出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該本部에서 위의 사유로 題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朝鮮國王 姓某의 咨를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운운. [“本年正月”에서 “轉奏施行”까지. 위 原贓齎進咨를 보라.]
본년 7월 1일에 本部에 도착하여, 이에 삼가 題하여 奏聞합니다. 명이 내려오는 날을 기다려 약탈한 人蔘, 緞布 등의 물건을 刑部에 보내 入官해야 합니다.
康熙 44년 7월 9일에 題하여 본월 13일에 旨를 받들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의논한대로 하라.
(이상의 내용이) 抄出되어 本部 도착한 후 司로 보내졌습니다.
마땅히 金禮進이 약탈한 人蔘, 緞布 등의 물건을 刑部에 주어 入官해야 하고, 아울러 朝鮮國王에게도 알려야 합니다.
이에 마땅히 咨하여 보내오니, 旨內의 事理를 준수하십시오.
운운.
康熙 44년 7월 25일.

색인어
이름
金禮進
관서
主客淸吏司, 刑部, 刑部
오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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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결과를 보고한 조선의 문서에 대해 회수된 물건들을 형부(刑部)에 보낸다는 예부의 회신 자료번호 : dh.k_0053_0010_0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