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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휘고

청국의 조치에 사은(謝恩)의 뜻을 전하는 표문

謝免議表
  • 발송일
    1705년 10월 30일(음)(乙酉十月三十日)

謝免議表[製金興慶使鄭載崙]

운운.
上國의 법령에 저촉된 것을 심히 두려워하여 바야흐로 견책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매우 큰 德을 입어 요행히 용서를 받으니, 불안했던 마음이 몇 배로 감격되어 감동의 눈물이 흘러 내렸습니다. 엎드려 생각건대 먼 外藩에서 선조의 功業을 근근이 이어가면서, 삼가 직분에 따라 항상 게으르지 않으려 노력하였고, 封疆을 삼가 지키면서 禁令을 기찰함에 느슨해지지 않으려 경계했으나, 어찌 변방의 무지한 백성이 법령을 어길 줄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聖朝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칙사를 파견하여 조사하는 것을 정지시키신 것은 이미 바램을 넘은 것인데, (게다가) 王法을 굽혀 관대히 용서해 주셔서 특별히 죄를 면해 주시니, 수차례 반성하여 편안함을 죄스럽게 여기며 (은혜를) 가슴에 절실히 새겼습니다. 현명함은 만 리를 비추고 온 천하에 군림하사, 자연의 원리로서 다스림에 현상이 조화롭게 되고, 먼 곳에 있는 이를 찾아오게 하고 가까운 곳에 있는 이를 기쁘게 하여 모두 생성을 품게 해주셨습니다. (이에) 마침내 죄를 얻은 저희로 하여금 또한 포용하시는 은택을 입게 하시니, 지난 과오를 교훈으로 삼아 더욱 忠貞을 돈독히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영원히 威靈 속에서 보답을 기약할 것이니, 어찌 공경히 삼가는 것에 소홀히 하고 아름답게 보아주신 영예를 잊겠습니까.
운운.
康熙 44년 10월 30일.

색인어
이름
金興慶, 鄭載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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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국의 조치에 사은(謝恩)의 뜻을 전하는 표문 자료번호 : dh.k_0053_0010_0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