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에서 보낸 예물 중 사은예물(謝恩禮物)은 돌려보내고 나머지는 절차에 의거 받는 것 이외에 반상(頒賞)할 것을 전하는 예부(禮部)의 공문
禮部發回謝免議方物査收三節方物年貢及頒賞咨
禮部發回謝免議方物査收三節方物年貢及頒賞咨[互節使]
朝鮮國의 謝恩·冬至·正旦·萬壽聖節·年貢으로 인해 禮物을 恭進한 것이 전에 왔습니다. 本部에서는 謝恩禮物은 例에 따라 받지 않고 原使에게 교부하여 가지고 가게하며, 그 나머지 禮物에 대해서는 總管 內務府의 武備院으로 보내 절차에 따라 확인하여 받는 것 이외에 例에 따라 (조선의 사신에게) 頒賞할 것을 의논한 후 上奏했습니다. (이상의 내용으로) 題本을 올린 후 旨를 받들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의논한대로 하라.
마땅히 頒賞할 물건에 대해 數目을 開明하여 朝鮮國王에게 알려 공경히 받게 해야 할 것입니다.
운운.
康熙 45년 2월 5일.
의논한대로 하라.
마땅히 頒賞할 물건에 대해 數目을 開明하여 朝鮮國王에게 알려 공경히 받게 해야 할 것입니다.
운운.
康熙 45년 2월 5일.
색인어
- 지명
- 朝鮮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