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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휘고

사은예물을 돌려보낸 조치와 같은 완결(完結)된 안건에 대한 상주(上奏)를 금하도록 하라는 예부의 공문

禮部知會發回方物已完決不必再請轉奏咨
  • 발신자
    禮部
  • 발송일
    1707년 3월 26일(음)(丁亥三月二十六日)

禮部知會發回方物已完決不必再請轉奏咨

主客淸吏司에서 案呈을 올렸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朝鮮國王의 咨를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운운. [“陪臣”에서 “轉奏施行”까지. 謝發回咨를 보라.]
조사컨대, 이 안건에 지난해 正月 18일에 題하여 본월 20일에 旨를 받들어 완결되었습니다. 天聽을 자주 번거롭게 해드리기 불편하니 마땅히 朝鮮國王에게 咨覆하여 사후에 이와 같은 이미 완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신 上奏하는 것을 재청하지 않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의 내용으로) 尙書에게 아뢰었더니, “(올린 안건에) 따라 시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마땅히 咨를 보내오니, (旨내의 事理에) 따라 시행하십시오.
운운.
康熙 46년 3월 26일.

색인어
관서
主客淸吏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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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은예물을 돌려보낸 조치와 같은 완결(完結)된 안건에 대한 상주(上奏)를 금하도록 하라는 예부의 공문 자료번호 : dh.k_0053_0010_0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