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군(渭源郡)의 이만지(李萬枝) 등 5명이 범월하여 인명을 해치고 물건을 훔쳐 도주한 사건을 급히 보고한 조선의 공문
馳報渭原民犯殺咨
【庚寅】馳報渭原民犯殺咨
犯越에 관계된 일로 한편으로는 엄히 조사하면서 우선 馳報합니다. 본년 10월 20일 平安道觀察使 權, 節度使 吳重周 등의 관원이 잇따라 올린 馳啓를 받았습니다. 그 馳啓에는 江界府使 崔重泰의 牒呈이 첨부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듣건대, “上國人 여러 명이 小船을 타고서 渭原郡 邑底로 넘어와서 聲言하길, ‘本郡人이 留幕에서 같이 거주하는 5명을 죽였기에 몹시 화가나 잡으러 왔습니다.’라고 하는데 거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듣고서 경악을 금치 못하여 渭原郡으로 文書를 보내 사정을 확인해보니 郡守 李後說이 回牒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9월 9일 上國人 28명이 물가에서 馬尙船 6척을 타고 越邊에서 머물러 있어 巡邏將 高汝崗을 따로 정하여 그로 하여금 살펴보게 했습니다. 그들은 강을 넘어와서 高汝崗을 잡아 갔는데, (高汝崗이) 벗어나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13일에서 동월 22일까지 上國人이 혹은 15~20명이 혹은 4~5명이 연일 本郡의 北門 밖으로 와서 소리 질러 말하길, “本郡人 李萬枝, 萬建, 萬成, 李先儀, 俊元 등 5명이 본년 8월 4일 밤을 틈타 넘어 와서 우리 留幕에서 같이 거주하는 5명을 죽이고 人蔘, 鹿皮 등의 물건 전부를 훔쳐갔습니다.” 운운. (위와 같이 말하며) 여러 가지로 협박하기에 때문에 우선 양식을 지급해주고 開諭하여 돌려보냈습니다. (이후) 李萬枝 등 5인에 대해서 긴급히 잡아들인 즉 李萬建, 李先儀, 俊元 등은 미리 이미 도주했고 萬枝, 萬成 2인을 잡아들여 엄히 심문하니 그들이 공술하길, “원래 犯越하여 作變한 일이 없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罪人이 스스로 밝힌 이야기는 믿을 만하지 않으니 지금 바야흐로 다시 엄히 窮問을 가하여 사실을 캐내려고 합니다. 도망간 죄인 李萬建, 李先儀, 李俊元 등은 널리 수색하고 있습니다.
이를 받고 삼가 생각건대 小邦은 上國과 접경한 것이 겨우 한 줄기의 물줄기만을 격하고 있고 沿江의 수 천리는 모두 바로 사람이 없는 황량한 땅입니다. (이에) 奸細한 遐民이 기아에 쫓겨 이익을 보고 죽음을 무릅쓰니 乙丑년 이래 犯越하여 문제를 일으킨 것이 한두 번에 그치지 않았으나 매번 皇上께서 곡진히 관대함을 베풀어 주심을 받아 은혜가 지극해졌습니다. (때문에) 小邦은 황송하고도 감격하여 더욱 면려하였으며, 沿江을 把守하는 등의 일에 대해 邊吏를 嚴飭하여 밤낮으로 순찰하게 했습니다. 또한 5일 마다 口數를 헤아려 확인하도록 했고 軍官 및 將校를 별도로 정하여 수시로 摘奸하게 하여 일찍이 조금도 소홀함이 없게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 않게 지금 渭原의 奸民들이 潛越하여 흉악한 짓을 행했다는 이야기가 上國人의 입에서 나와, 小邦에서 항시 防禁을 엄히 단속한 뜻이 모두 허사가 되었으니 극히 황송합니다. 作變한 5인 중 李萬建, 李先儀, 李俊元 등 3인은 미리 도망하여 즉각 모두 심문할 수 없었으니, (이는) 진실로 法綱이 해이하고 威令이 不行한 것에서 말미암은 것이리니, 더욱 부끄러워 (몸 둘 바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에) 우선 道臣을 嚴飭하여 별도로 譏察을 가했고 현상금을 걸어 체포하게 했습니다. 李萬枝, 萬成 등은 엄한 심문 중에 (죄를) 변명하며 인정하지 않으니 정상이 몹시 통탄스럽습니다. 지금 바야흐로 별도로 近臣을 파견하여 엄한 신문을 가하게 하였으니, 잡혀있는 죄인이 자백하고 도망간 자가 체포되기를 기다려 삼가 마땅히 연이어 奏聞하겠습니다. 해당 지방관 및 邊將은 아울러 미리 엄히 수감하여 대기시켰으며 同知中樞府事 金弘祉를 專差하여 咨文을 가지고 급히 보냈습니다. 이에 마땅히 咨文을 보내오니, 번거롭겠지만 貴部에서는 자세히 살펴 대신 上奏하여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운.
康熙 49년 11월 26일.
[禮部로 보내다.]
…… 듣건대, “上國人 여러 명이 小船을 타고서 渭原郡 邑底로 넘어와서 聲言하길, ‘本郡人이 留幕에서 같이 거주하는 5명을 죽였기에 몹시 화가나 잡으러 왔습니다.’라고 하는데 거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듣고서 경악을 금치 못하여 渭原郡으로 文書를 보내 사정을 확인해보니 郡守 李後說이 回牒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9월 9일 上國人 28명이 물가에서 馬尙船 6척을 타고 越邊에서 머물러 있어 巡邏將 高汝崗을 따로 정하여 그로 하여금 살펴보게 했습니다. 그들은 강을 넘어와서 高汝崗을 잡아 갔는데, (高汝崗이) 벗어나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13일에서 동월 22일까지 上國人이 혹은 15~20명이 혹은 4~5명이 연일 本郡의 北門 밖으로 와서 소리 질러 말하길, “本郡人 李萬枝, 萬建, 萬成, 李先儀, 俊元 등 5명이 본년 8월 4일 밤을 틈타 넘어 와서 우리 留幕에서 같이 거주하는 5명을 죽이고 人蔘, 鹿皮 등의 물건 전부를 훔쳐갔습니다.” 운운. (위와 같이 말하며) 여러 가지로 협박하기에 때문에 우선 양식을 지급해주고 開諭하여 돌려보냈습니다. (이후) 李萬枝 등 5인에 대해서 긴급히 잡아들인 즉 李萬建, 李先儀, 俊元 등은 미리 이미 도주했고 萬枝, 萬成 2인을 잡아들여 엄히 심문하니 그들이 공술하길, “원래 犯越하여 作變한 일이 없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罪人이 스스로 밝힌 이야기는 믿을 만하지 않으니 지금 바야흐로 다시 엄히 窮問을 가하여 사실을 캐내려고 합니다. 도망간 죄인 李萬建, 李先儀, 李俊元 등은 널리 수색하고 있습니다.
이를 받고 삼가 생각건대 小邦은 上國과 접경한 것이 겨우 한 줄기의 물줄기만을 격하고 있고 沿江의 수 천리는 모두 바로 사람이 없는 황량한 땅입니다. (이에) 奸細한 遐民이 기아에 쫓겨 이익을 보고 죽음을 무릅쓰니 乙丑년 이래 犯越하여 문제를 일으킨 것이 한두 번에 그치지 않았으나 매번 皇上께서 곡진히 관대함을 베풀어 주심을 받아 은혜가 지극해졌습니다. (때문에) 小邦은 황송하고도 감격하여 더욱 면려하였으며, 沿江을 把守하는 등의 일에 대해 邊吏를 嚴飭하여 밤낮으로 순찰하게 했습니다. 또한 5일 마다 口數를 헤아려 확인하도록 했고 軍官 및 將校를 별도로 정하여 수시로 摘奸하게 하여 일찍이 조금도 소홀함이 없게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 않게 지금 渭原의 奸民들이 潛越하여 흉악한 짓을 행했다는 이야기가 上國人의 입에서 나와, 小邦에서 항시 防禁을 엄히 단속한 뜻이 모두 허사가 되었으니 극히 황송합니다. 作變한 5인 중 李萬建, 李先儀, 李俊元 등 3인은 미리 도망하여 즉각 모두 심문할 수 없었으니, (이는) 진실로 法綱이 해이하고 威令이 不行한 것에서 말미암은 것이리니, 더욱 부끄러워 (몸 둘 바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에) 우선 道臣을 嚴飭하여 별도로 譏察을 가했고 현상금을 걸어 체포하게 했습니다. 李萬枝, 萬成 등은 엄한 심문 중에 (죄를) 변명하며 인정하지 않으니 정상이 몹시 통탄스럽습니다. 지금 바야흐로 별도로 近臣을 파견하여 엄한 신문을 가하게 하였으니, 잡혀있는 죄인이 자백하고 도망간 자가 체포되기를 기다려 삼가 마땅히 연이어 奏聞하겠습니다. 해당 지방관 및 邊將은 아울러 미리 엄히 수감하여 대기시켰으며 同知中樞府事 金弘祉를 專差하여 咨文을 가지고 급히 보냈습니다. 이에 마땅히 咨文을 보내오니, 번거롭겠지만 貴部에서는 자세히 살펴 대신 上奏하여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운.
康熙 49년 11월 26일.
[禮部로 보내다.]
색인어
- 이름
- 吳重周, 崔重泰, 李後說, 高汝崗, 高汝崗, 高汝崗, 李萬枝, 萬建, 萬成, 李先儀, 俊元, 李萬枝, 李萬建, 李先儀, 俊元, 萬枝, 萬成, 李萬建, 李先儀, 李俊元, 李萬建, 李先儀, 李俊元, 李萬枝, 萬成, 金弘祉
- 지명
- 渭原郡, 渭原郡, 渭原
- 관서
- 禮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