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국에서 사건 조사를 위해 관원을 봉황성(鳳凰城)으로 보내니 조선에서도 관원을 파견해 회동할 것을 요청한 예부의 공문
禮部知會遣官鳳凰城會同該國官按査殺人地方咨
禮部知會遣官鳳凰城會同該國官按査殺人地方咨[互飭諭]
本部에서 朝鮮國人이 上國人을 살해한 안건에 대해 題本을 올린 후 旨를 받들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이 일에 대해, 部內의 賢能한 章京 1人, 盛京章京 1員을 鳳凰城으로 보내서 조선국의 관원 1員과 함께 殺人(이 일어난 지역이) 혹 上國의 界內에 있는지 혹 조선국의 界內에 있는지 분명히 조사하고 상세히 의론한 후 上奏하라.
마땅히 朝鮮國王에게 알려 官員 1員을 파견하여 鳳凰城으로 가서 會同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마땅히 咨를 보내오니 (旨내의 事理에) 따라 시행하십시오.
운운.
康熙 50년 2월 14일.
이 일에 대해, 部內의 賢能한 章京 1人, 盛京章京 1員을 鳳凰城으로 보내서 조선국의 관원 1員과 함께 殺人(이 일어난 지역이) 혹 上國의 界內에 있는지 혹 조선국의 界內에 있는지 분명히 조사하고 상세히 의론한 후 上奏하라.
마땅히 朝鮮國王에게 알려 官員 1員을 파견하여 鳳凰城으로 가서 會同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마땅히 咨를 보내오니 (旨내의 事理에) 따라 시행하십시오.
운운.
康熙 50년 2월 14일.
색인어
- 지명
- 盛京, 鳳凰城, 조선국, 조선국, 鳳凰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