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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휘고

상국인(上國人) 살해 사건의 심리는 마쳤으니 청국 관원들은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하고 조선국왕은 속히 의주(擬奏)를 시행하라는 상유(上諭)을 전한 문서

査勅知會犯人發回本國速行擬奏咨
  • 발신자
    兵部郞中 常泰 등
  • 발송일
    1711년 8월 13일(음)(辛卯八月十三日)

査勅知會犯人發回本國速行擬奏咨

康熙 50년 8월 4일, 內閣太學士 溫 등이 摺本하여 進呈한 후 旨를 받들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烏喇摠管 穆克登 등은 朝鮮國人이 上國人을 살해한 사건을 이미 분명히 심리하였으니, 朝鮮國王에게 넘기고 파견한 審事司官은 돌아오라.
마땅히 함께 심리한 官員 및 犯人 등을 모두 아울러 본국으로 돌려보내니, 朝鮮國王은 속히 擬奏를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마땅히 咨를 보내오니, (旨내의 事理에) 따라 시행하십시오.
운운.
康熙 50년 8월 13일.

색인어
이름
穆克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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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국인(上國人) 살해 사건의 심리는 마쳤으니 청국 관원들은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하고 조선국왕은 속히 의주(擬奏)를 시행하라는 상유(上諭)을 전한 문서 자료번호 : dh.k_0053_0010_0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