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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휘고

조선인 이만지(李萬枝) 등이 상국인(上國人)을 살해한 사건에 대한 형량을 정했으니 조선에서 속히 시행토록 하라는 예부의 공문

禮部知會犯人停更査及犯人兄弟存留一人咨
  • 발신자
    禮部
  • 발송일
    1711년 9월 17일(음)(辛卯九月十七日)

禮部知會犯人停更査及犯人兄弟存留一人咨

本部에서 禮科 抄出을 보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該本部에서 위의 사유로 題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朝鮮國王 姓某가 咨文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삼가 欽差 査使가 보낸 咨文을 살펴보니, “李萬枝 등을 심문하여 자백하였는데 모두 朝鮮國王이 아뢴 바와 일치하고 아울러 다른 진술이 없었으니, 마땅히 朝鮮國王에게 넘겨 삼가 이것을 받들어 따르게 해야 합니다. 운운.” 전에 小邦의 邊民이 여러 차례 偸越의 죄를 범하여 奏聞을 올려 大朝의 처분을 기다렸으니 舊例가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犯人 등에 대해 이미 같이 심리하여 논핵하였으니 欽差 査使가 응당 돌아가 奏하여 睿裁를 여쭐 것입니다. 그 欽差 査使가 죄인을 심문한 후에 殺人(이 일어난) 지역을 분명히 조사하는 것 때문에 渭原에서 출발하여 滿捕를 지났습니다. 摠管, 副都統은 앞길을 확인하기 위해 (일행을) 나누어 水陸으로 행차하여 逖洞의 把守處에 도착했는데, (그곳부터는) 灘瀨이 猂急하여 배가 거슬러 올라갈 수 없고 江岸이 陡絕하여 사람이 발을 딛을 수 없습니다. 이에 司譯院正 張遠翼을 專差하여 咨文을 가지고 보낼 즈음에, 貴部가 回覆한 咨內의 皇旨를 받들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이 일에 대해 該部司官 1員을 보내 급히 鳳凰城으로 가게해서 전에 파견한 審事司官 등과 함께 따져서 의논한 후 上奏하게 하라. 만약 이미 출발했다면 鳳凰城에서 기다렸다가 會同하여 자세히 의논한 후 上奏하게 하라.
이를 받고, 전에 차정한 參覈陪臣 宋正明이 이미 조사를 마치고 돌아왔기에 지금 별도로 刑曹參判 趙泰東을 파견하여 罪人을 데리고 鳳凰城을 가서 參覈하게 하오니, 번거롭겠지만 대신 上奏해 주십시오.
조사컨대, 조선국인 李萬枝 등이 上國人을 살해한 문제는 본년 3월 중에 兵部郞中 常泰, 本部主事 何順을 欽差하여 鳳凰城으로 보내 조선국의 官員과 함께 따져서 의논하게 했었습니다. 지금 常泰 등이 이미 査明을 한 후 朝鮮國王에게 넘겼으니, 李萬枝 등에 대해 의논하여 죄주는 것은 대해서 별로로 上奏하여 旨를 청하겠지만 그 朝鮮國王 姓某가 말한, ‘이 犯人 등에 대해 欽差査使가 스스로 응당 돌아가서 아뢸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 常泰 등은 일이 끝나 이미 京師로 돌아오게 하였으니, 응당 조선국에서 별도로 차정하여 鳳凰城으로 보낸 參覈官 刑措參判 趙泰東 등(으로 하여금) 죄인을 데리고 그 나라로 돌아가게 해야 할 것입니다.
康熙 50년 8월 17일 題하여 본월 8일 旨를 받들었습니다.
의논한대로 하라.
또 旨를 받들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이 일은 의논한대로 하라. 지난번 審事章京의 보고를 받았는데, “조선국의 죄범 중 친형제 3~4인이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本朝의 例 중에 형제가 모두 사형을 당하게 되면 1인을 남겨 부모를 봉양하게 하는 것이 있다. 이 사건의 罪犯 중 가령 친형제 3~4인이 있다면 또한 이 예에 따라 擬奏하여 1인을 남겨 부모를 봉양하게 하라. 장차 이 (내용을) 該部에 넘겨 朝鮮國王에게 咨文을 시행하게 하라.
(이상의 내용이) 抄出되어 本部에 도착했습니다. 마땅히 朝鮮國王에게 咨文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마땅히 咨文을 보내오니, 번거롭겠지만 (旨내의 事理에 따라) 시행하십시오.
운운.
康熙 50년 9월 17일.

색인어
이름
李萬枝, 張遠翼, 宋正明, 趙泰東, 李萬枝, 常泰, 何順, 常泰, 李萬枝, 常泰, 趙泰東
지명
渭原, 滿捕, 逖洞, 鳳凰城, 鳳凰城, 鳳凰城, 鳳凰城, 조선국, 京師, 조선국, 鳳凰城, 조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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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인 이만지(李萬枝) 등이 상국인(上國人)을 살해한 사건에 대한 형량을 정했으니 조선에서 속히 시행토록 하라는 예부의 공문 자료번호 : dh.k_0053_0010_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