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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휘고

조선인 이만지(李萬枝) 등이 상국인(上國人)을 살해한 사건에 관한 심문내용을 보고한 조선의 상주문

陳擬勘犯人監候奏
  • 발신자
    朝鮮國王

陳擬勘犯人監候奏[制李需命]

朝鮮國王 臣 姓諱가 恩命을 받들어 죄수를 擬勘한 일로 삼가 上奏합니다.
康熙 49년 11월 26일, 小邦人이 犯越하여 (인명을) 죽이고 (물화를) 약탈한 한 연유로 禮部에 咨報했고, 康熙 50년 3월 5일이 禮部의 回咨를 받들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朝鮮國人이 上國人을 살해한 사건에 대해 題本을 올린 후 旨를 받들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이 일에 대해, 部內의 賢能한 章京 1員, 盛京章京 1員을 鳳凰城으로 보내서 조선국의 관원 1員과 會同하여 殺人(이 일어난 지역이) 혹 上國의 界內에 있는지 혹 조선국의 界內에 있는지 분명히 조사하여 상세히 의론한 후 上奏하라.
삼가 陪臣 刑曹參議 宋正明을 파견하여 각 犯人을 데리고 鳳凰城에서 모여 參覈하고 嚴訊하여 모두 이미 명확히 심문하여 마쳤습니다. 또 본년 6월 29일 禮部의 回咨를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5월 16일 旨를 받들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該部의 司官 1員을 파견하여 급히 鳳凰城으로 보내서 전에 파견한 審事司官 등과 會同하여 따져서 의논한 후 上奏하게 하라.
마땅히 조선에 알려 할 것입니다.
이어 陪臣 刑曹參判 趙泰東을 파견하여 前後의 欽差 審事司官과 會同하여 다시 끝까지 조사한 후 各犯의 情罪를 거듭 아뢰는 일 외에, 본년 8월 13일 欽差兵部郞中 常泰 등이 咨文을 보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康熙 50년 8월 4일, 內閣에서 摺本으로 進呈한 후 旨를 받들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朝鮮國人이 上國人을 살해한 문제는 이미 분명히 조사하였으니 朝鮮國王에게 넘기고 전에 보낸 審事司官 등은 돌아오게 하라.
마땅히 會審官員 및 犯人 등은 모두 본국으로 돌려보내고 朝鮮國王은 속히 擬奏를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또 齎咨官 張遠翼이 돌아와서 禮部의 咨를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康熙 50년 9월 8일 旨를 받들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本朝의 例 중에 형제가 모두 사형을 당하게 되면 1인을 남겨 부모를 봉양하게 하는 것 있다. 이 사건의 罪犯 중 만약 친형제 3~4인이 있다면 또한 이 예에 따라 擬奏하여 1인을 남겨 부모를 봉양하게 하라. 장차 이 (내용을) 該部에 넘겨 朝鮮國王에게 咨文을 시행하게 하라.
마땅히 咨文을 보내야 하겠습니다.
이를 받고, 신은 欽差兵部郞中 常泰 등이 本國의 參覈官 刑曹參判 趙泰東과 함께 鳳凰城에서 조사를 행하여 심문한 犯人 李萬成의 공술을 받았습니다.
저는 江邊에 살면서 작년 4월 上國人이 강 저쪽에서 結幕하고 있다가 三升, 氈帽 등의 물건을 가지고 강을 넘어와서 강제로 소금·쌀 등의 물건과 교환했는데, 저는 거절할 방도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받았습니다. 그 후 종종 와서 소금·쌀 등의 물건을 요구하였는데 실로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다만 上國人과 서로 교역하다가 일이 발각되었을 때에는 필히 죽게 될 것이니 먼저 살해하여 종적을 없애는 것만 못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때문에 李先儀 등과 함께할 것을 약속하여 8월 4일 거짓으로 上國人 2명을 불러서 쌀을 준다고 말하며 사람이 없는 곳으로 속여서 오게 한 후, 제가 李先儀와 같이 木椎로 때려죽이고 시신을 江中에 버렸습니다. 2更쯤 저희들은 高山里 지역을 거쳐 上國人이 타고 온 馬尙船을 타고 강을 건너 結幕處로 갔는데, 겨우 3명만이 있기에 제가 李俊建과 같이 바로 木椎로 때려죽이고 人蔘 45兩, 三升 8匹, 衾家 2件, 褲 1件, 鹿皮 10張을 약탈했습니다. 鹿皮는 썩었기 때문에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그 나머지 물건은 저희들 9인이 나누었습니다. 이외 결코 (다른) 무리는 없습니다. 上國人의 姓名은 실로 알지 못합니다. 犯越한 후 (인명을) 죽이고 (물화를) 약탈한 죄는 만 번 죽어도 애석함이 없을 것입니다.
李萬建, 李萬枝, 李枝軍, 李先儀, 李俊元, 李俊建, 尹萬信 등이 다음과 같이 공술하였습니다.
저희들은 작년 8월 4일 저녁, 같이 모의하여 上國人 2인을 거짓으로 불러 때려죽인 후 그 쪽으로 潛越하여 또 留幕(에 있던) 3인을 때려죽이고 人蔘, 三升 등의 물건을 약탈했습니다. 이는 사실입니다.
宋興准이 처음 조사할 때 다음과 같이 공술하였습니다.
萬成이, “上國人의 侵虐을 혹독히 당하고 있으니 힘을 같이하여 죽여서 후일의 폐해 없게 하자.”라고 하였기 때문에 동정하여 (강을) 넘어 가서 作變할 때 참여했습니다.
재차 공술을 받았는데 또한 차이나는 말이 없었습니다. 다시 조사했을 때 다음과 같이 공술했습니다.
田이 江邊에 있어 밭의 묘를 가서 보려다가 우연히 李萬成을 만났는데, 이야기가 빚 銀 1냥 2전에 미쳐 서로 싸우게 되었습니다. (이에) 생각지 못하게 원수를 맺어 엮여 들어왔으나 그들의 행한 일은 일체 알지 못합니다.
前任渭原郡守 尹淰이 다음과 같이 공술했습니다.
李萬成이 작년 8월 4일 越境하여 사람을 죽였습니다. 본월 10일에 저는 遞職되어 강변 (지역)으로 上來해 있었습니다. 강변 (지역)은 本郡과는 조금 떨어진 곳이며 또 (他官으로) 출발할 때라서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미 職任 내의 일이니,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 죄는 면하기 어려운 바입니다.
新任郡守 李後說이 다음과 같이 공술했습니다.
저는 작년 8월 11일에 到任하였습니다. 李萬成 등이 越境하여 作變한 것은 동월 4일입니다. 비록 제가 도임하기 전의 일이지만, 단 上國人이 本郡에 와서 恐喝한 것은 즉시 알려야 했으나 李萬成 등에 대해 체포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 때문에 그 때 알리지 못했습니다. 이는 사실입니다.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 죄는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高山里僉使 申慶弼이 다음과 같이 공술했습니다.
奸民 李萬成 등이 越境하여 作變한 것은 실로 야간이라서 그 때 체포하지 못했습니다.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 죄는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吾老梁萬戶 林震澤이 다음과 같이 공술했습니다.
奸民 李萬成 등이 살인한 곳은 제가 把守하는 곳과 고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으나 일이 한 밤중에 일어나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 죄는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吾老梁把守將 金周元이 다음과 같이 공술했습니다.
李萬成 등이 殺人한 날에 저는 처의 병으로 집으로 돌아가 있어 把守하는 장소에 있지 않아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만 번 죽어도 애석하지 않을 것입니다.
把守軍 李元이 다음과 같이 공술했습니다.
金周元이 그 처의 병으로 인해 집으로 돌아갔고 저는 迷劣한 사람이라 幕中에서 자고 있어 알아차리지 못했으니 만 번 죽어도 애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를 받고, 신은 각 해당 陪臣들과 함께 律에 근거하여 회의한 후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李萬成, 萬枝, 李枝軍, 李先儀, 李俊建 등은 비록 首從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越境하여 사람을 죽였고 각기 (죄를) 인정하였으니, 모두 마땅히 立斬에 처해야 할 것입니다. 宋興准은 비록 다시 조사할 때 (죄를) 인정하지 않는 말이 있었지만 처음에 본국에서 조사를 행할 때 이미 여러 차례 자백을 했고 또 萬成 등과 함께 동행한 문제에 대해 끝내 감히 숨기지 못 하였은 즉, 감형의 여지가 없으므로 또한 마땅히 立斬에 처해야할 것입니다. 尹萬信은 본래 萬成 등과 함께 律을 동일하게 해야 하나 조사를 마치고 다시 가둔 후, 9월 6일 병으로 인해 義州의 옥중에서 죽었습니다. 義州의 관원이 監囚刑吏를 데리고 시신을 검사한 후 사실을 갖추어 啓報하였습니다. 이미 죽었으므로 의논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各犯의 처자는 奴婢로 삼고 가산은 적몰하겠습니다. 李萬建李萬成 등의 친형제 4인 중 1인이며 李俊元李先儀 등의 親兄弟 중 1인인데, 이 두 사람의 죄를 범한 정상은 (다른 범인과)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삼가 大朝에서 欽恤하시고 好生하시는 지극한 뜻을 몸 받아 특별히 남겨두어 (그들로) 하여금 그 부모를 봉양하게 하겠습니다. 尹淰은 비록 遞職의 시기였으나 萬成 등이 犯越한 것은 그가 官을 떠나기 전이니, 살피지 못한 죄는 면하기 어렵습니다. 마땅히 革職한 후 2천리 밖으로 유배시켜야 할 것입니다. 李後說은 비록 바로 임지에 도착하기 전의 일이지만 事端이 이미 드러났는데도 바로 알리지 않았으니 또한 죄가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마땅히 革職해야 할 것입니다. 申慶弼, 林震澤 등은 職任이 변방을 지키는 것인데 禁防하고 체포하지 못했습니다. 모두 마땅히 革職한 후 2천리 밖으로 유배시켜야 할 것입니다. 金周元은 사사로움으로 인해 공무를 수행하지 않고 멋대로 把守處를 떠났으니 마땅히 杖 100대를 시행하고 변방으로 정배시켜야 할 것입니다. 李元은 어리다고 핑계 대었지만 警守가 근면하지 못했으니 마땅히 杖 100대를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平安道觀察使 權은 지역을 관할하는 것이 바로 그의 맡은 책임인데 屬邑을 단속하여 民人을 檢察하지 못해 그가 관할하는 渭原의 民人으로 하여금 그가 관할하는 江面을 거쳐 上國지역으로 潛越한 후 人命을 살해하는데 이르게 했습니다. 權은 마땅히 革職해야 할 것입니다. 節度使 吳重周는 疆界를 防守하는 것이 바로 그의 직책인데 屬邑을 엄칙하여 江汛을 근면히 지키지 못해 犯人들로 하여금 그가 관할하는 江汛을 거쳐 上國지역으로 潛越하여 人命을 살해하는데 이르게 했습니다. 吳重周는 마땅히 革職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삼가 생각건대, 신이 藩封을 공경히 지키며 제후의 법도를 恪修하여 沿邊의 防守에 대해 삼엄하게 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 奸民이 금령을 어기고 越境한 것이 무릇 한 두 번이 아니었는데, 매번 관용을 입고 견책을 면할 수 있었으니 신은 은혜를 품고 법을 두려워하면서 한마음으로 感悚하되, 또한 일찍이 여러 차례 邊臣을 신칙하여 糾察을 더욱 근면하게 하였으니, 거의 昭憲을 거듭 어기지 않고 德音을 저버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 못하게 이번에 邊民 李萬成 등이 무리를 결성하여 江限을 潛越한 후 上國의 사람을 살해하였으니, 신은 (그것을) 듣고서 놀라움을 가눌 수 없어 급히 우선 咨報하고 처벌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내 황상께서 使臣을 보내어 陪臣과 會同하고 죄수의 정상을 자세히 조사하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지역을 살피시되, 皇華께서 번번이 界上에 머무르시면서 供億에 대해 邦內를 번거롭게 하지 않으셨으니, 이는 진실로 넓고도 특별한 은혜일 것이니 저는 (은혜를) 받들되 다만 눈물이 흘렀습니다. 各犯의 情節은 이미 자백을 받았기에 공손히 大朝께서 典刑을 엄히 보여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내 明旨를 특별히 내려 주셔서 스스로 완결하게 하였습니다. 허물이 이미 앞뒤에 쌓여 있는데 돌보고 대우해 주심이 항상 융성함에 있으니 죄를 기다리던 중에 황송하고 감격스러움이 스스로 배가 되었습니다. 신은 이미 백성을 訓率하여 禁條를 분명히 감독하지 못해 완강하여 죽음을 무릅쓰는 무리로 하여금 가벼이 憲章을 범하게 하여 스스로 죽임을 당함에 이르게 하였으니, 그 까닭을 궁구하면 죄가 누구에게 돌아가겠습니까! (고개를) 숙여도 우러러 보아도 부끄럽고 두려워 몸 둘 바를 알지 못하겠으나, 이미 命을 내리셨으니 삼가 마땅히 받들어 행하겠습니다. 各犯들에 대해 죄율을 정하고 여전히 수감하여 睿斷을 기다리는 것 외에 恩命을 삼가 받들어 죄수를 擬勘한 事理를 (인하여 奏합니다.)
운운.

색인어
이름
李需命, 宋正明, 趙泰東, 常泰, 張遠翼, 常泰, 趙泰東, 李萬成, 李先儀, 李先儀, 李俊建, 李萬建, 李萬枝, 李枝軍, 李先儀, 李俊元, 李俊建, 尹萬信, 宋興准, 萬成, 李萬成, 尹淰, 李萬成, 李後說, 李萬成, 李萬成, 申慶弼, 李萬成, 林震澤, 李萬成, 金周元, 李萬成, 李元, 金周元, 李萬成, 萬枝, 李枝軍, 李先儀, 李俊建, 宋興准, 萬成, 尹萬信, 萬成, 李萬建, 李萬成, 李俊元, 李先儀, 尹淰, 萬成, 李後說, 申慶弼, 林震澤, 金周元, 李元, 吳重周, 吳重周, 李萬成
지명
盛京, 鳳凰城, 조선국, 조선국, 鳳凰城, 鳳凰城, 조선, 鳳凰城, 高山里, 義州, 義州, 渭原
관서
禮部, 禮部, 禮部, 禮部
오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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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인 이만지(李萬枝) 등이 상국인(上國人)을 살해한 사건에 관한 심문내용을 보고한 조선의 상주문 자료번호 : dh.k_0053_0010_05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