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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휘고

조선인 이만지(李萬枝) 등이 상국인(上國人)을 살해한 사건의 관련자들에 대한 형량을 결정하고 통보하는 예부의 공문

禮部知會免議及犯人擬勘俱依奏咨
  • 발신자
    禮部
  • 발송일
    1712년 2월 21일(음)(壬辰二月二十一日)

禮部知會免議及犯人擬勘俱依奏咨[壬辰]

禮科에서 抄出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該本部 등의 衙門에서 위의 사유로 題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李萬成 등이 越境하여 살인한 후 蔘·布 등의 물건을 약탈한 사건에 대해서, 朝鮮國王 姓某가 審擬하여 斬流하겠다는 내용으로 題本을 올렸습니다. (이에 대한) 旨를 받들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禮部에서 吏部·兵部·三法司와 會同하여 낱낱이 의론한 후 上奏하라.
會議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李萬成 등이 법을 어기고 越江하여 殺人한 후 蔘·布 등의 물건을 약탈하였으니 法紀를 크게 어긴 것입니다. 尹萬信은 病死하였으므로 논의 하지 않는 일 외에, 李萬成, 李萬枝, 李枝軍, 李先儀, 李俊建은 모두 마땅히 原擬에 따라 立斬해야 할 것입니다. 宋興准은 비록 다시 조사할 때 (죄를) 인정하지 않는 말이 있었지만 처음에 본국에서 조사를 행할 때 이미 여러 차례 자백을 했고 또 萬成 등과 함께 동행한 문제에 대해 끝내 감히 숨기지 못 하였니, 별도로 논의할 필요 없이 또한 마땅히 原擬에 따라 立斬에 처해야할 것입니다. 各犯의 家産은 籍沒하고 처자는 奴婢로 삼고, 약탈한 물건은 追徵하여 관에 들여야 합니다. 전에 (朝鮮國王이) 말한, “李萬建李萬成의 친형제 4인 중 1인이며 李俊元李先儀의 親兄弟 중 1인인데, 이 두 사람의 죄를 범한 정상은 (다른 범인과)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삼가 大朝에서 欽恤하시고 好生하시는 지극한 뜻을 몸 받아 특별히 남겨두어 (그들로) 하여금 그 부모를 봉양하게 하겠습니다.”라고 한 문제는 마땅히 달리 논의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前任渭原郡守 尹淰은 비록 遞職의 시기였으나 단 尹淰은 직임을 떠나지 않았으므로 李萬成 등이 犯越한 것에 대해 살피지 못한 죄는 면하기 어렵습니다. 마땅히 尹淰을 原擬에 따라 革職한 후 2천리 밖으로 유배시켜야 할 것입니다. 新任渭原郡守 李後說은 비록 바로 到任하기 전의 일이지만 단 事端이 이미 드러났는데도 바로 알리지 않아 또한 죄가 없다고 할 수 없으니, 마땅히 李後說을 原擬에 따라 革職해야 할 것입니다. 高山里僉使 申慶弼, 老梁萬戶 林震澤 등은 職任이 변방을 지키는 것인데 잡아들이지 못했으니, 모두 마땅히 革職한 후 2천리 밖으로 유배시켜야 할 것입니다. 把守兵 金周元은 사사로움으로 인해 공무를 수행하지 않고 멋대로 把守處를 떠났으니 마땅히 原擬에 따라 杖 100대를 시행하고 변방에 정배 시켜야 할 것입니다. 把守兵 李元은 어리다고 핑계 대었지만 警守가 근면하지 못했으니 마땅히 原擬에 따라 杖 100대를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平安道觀察使 權은 지역을 관할하는 것이 바로 그가 맡은 책임인데 屬邑을 단속하여 民人을 순찰하지 못했으니, 마땅히 原擬에 따라 革職해야 할 것입니다. 節度使 吳重周는 疆界를 防守하는 것이 바로 그의 직책인데 屬邑을 엄칙하여 江汛을 근면히 지키지 못했으니, 마땅히 原擬에 따라 革職해야 할 것입니다. 朝鮮國王 姓某에 대해서 마땅히 조사하여 (죄를) 의론해야 하나 다만 (犯人들의) 일이 탄로 나자 즉시 죄인을 잡아들여 보고 했으니 마땅히 조사하여 (죄를) 의론하는 것을 면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康熙 51년 2월 11일에 題하여 본월 13일에 旨를 받들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李萬枝, 李萬成, 李枝軍, 李先儀, 李俊建, 宋興准에 대해서는 모두 즉각 斬刑에 처하고 나머지는 의논한대로 하라.
(이상의 내용이) 抄出되어 本部애 왔습니다.
마땅히 朝鮮國王에게 咨文을 보내서 旨內의 事理를 삼가 받들어 시행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마땅히 咨文을 보내오니, (旨내의 事理에) 따라 시행하십시오.
운운.
康熙 51년 2월 21일.

색인어
이름
李萬成, 李萬成, 尹萬信, 李萬成, 李萬枝, 李枝軍, 李先儀, 李俊建, 宋興准, 萬成, 李萬建, 李萬成, 李俊元, 李先儀, 尹淰, 尹淰, 李萬成, 尹淰, 李後說, 李後說, 申慶弼, 林震澤, 金周元, 李元, 吳重周, 李萬枝, 李萬成, 李枝軍, 李先儀, 李俊建, 宋興准
관서
禮部, 吏部, 兵部, 三法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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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인 이만지(李萬枝) 등이 상국인(上國人)을 살해한 사건의 관련자들에 대한 형량을 결정하고 통보하는 예부의 공문 자료번호 : dh.k_0053_0010_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