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을 넘어 삼(蔘)을 채취한 서정좌(徐廷佐)를 압송한다는 조선의 자문(咨文)
【辛卯】解送越境採蔘人徐廷佐咨
【辛卯】解送越境採蔘人徐廷佐咨
[조선국왕] 올해 7월 25일에 咸鏡道觀察使 李善溥과 節度使 尹慤 등이 긴급히 狀啓를 올렸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함경감사] 甲山府使 沈榗이 다음과 같은 보고를 올렸습니다.
[갑산부사] 雲寵萬戶 曹圭瑞가 올린 牒呈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운총만호] 古雲寵에 거주하는 金水先이라는 사람이 와서 고하기를, 금년 7월 21일에 服色이 다른 세 사람이 그의 집 뒷산에서 내려왔는데, 피차 언어가 서로 통하지 않고 어느 지방의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함경감사] 긴급히 狀啓를 올리는 한편, 지방관 및 該 鎭의 萬戶 등으로 하여금 함께 가서 심문하게 하니, (그들이) 써서 보여 주는 문자 또한 정확히 해독할 수가 없었는데, 대략 이르기를“우리들은 瀋陽에서 떠나온 僕人입니다. 산에 들어가 인삼을 캐다가 길을 잃고 방향을 알지 못해 전전하다가 이곳에 이르렀는데, 같은 무리 15명 중에 3명이 우연히 水先의 집에 이르게 되었고, 그 나머지는 川邊의 結幕處에 머무르고 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시험 삼아 가서 살펴보니, 水先의 집에서 5리 정도 떨어진 吾新川邊에 과연 結幕處가 있었습니다. 사람 수는 7명이었고 먼저 온 3명을 합하면 총 10명이었습니다. 5명의 거처를 묻자 먼저 돌아갔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중 한 명이 두목으로 칭해졌는데, 성명은 徐廷佐이고 스스로 瀋陽의 僕人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소지하고 있던 票信 2장을 보여 주었는데, 모두 康熙 47년에 戶部에서 발급한 것이었으나 그 안에 採蔘이라는 말이 없으니, 인삼을 캐다가 길을 잃었다는 그들의 말은 확실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구금하였으나 上國의 사람이니 어떻게 처리해야 하겠습니까.
[조선국왕] 이상의 내용을 받았습니다. 該 道臣과 지방관으로 하여금 모두 王城으로 압송케 하여 역관에게 상세히 정황을 묻게 하니, 그 말하는 바가 앞의 내용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삼가 살펴보니, 이 무리들은 이미 信票를 소지하고 있으므로 불법적으로 인삼을 캔 무리는 아닌 것 같고, 산행 중 길을 잃어 小邦의 경계로 잘못 들어오는 것은 사정을 따져 보아도 또한 다른 괴이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미 封疆을 넘은 것은 비록 고의로 범한 것이 아닐지라도 小邦의 도리로는 함부로 놓아 줄 수 없으니 마땅히 盛京으로 압송하겠습니다. 삼가 司譯院正 金鼎禹를 파견하여 徐廷佐 등 10인을 鳳凰城으로 압송해가서 인계하는 외에, 각각의 이름, 나이, 거주지와 소지 물품을 뒤에 목록으로 열거합니다. 이에 咨文으로 보고하오니, 번거롭겠지만 貴部께서 (皇上께) 다시 上奏하여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운.
첨부목록.
성명, 나이, 거주지. [徐廷佐 35세, 呂陽河 50세, 高自有 37세, 栾景仕 44세, 聶自立 35세, 橋自富 30세, 張文秀 40세, 白玉 34세, 趙日斗 36세. 모두 瀋陽 사람. 이상 총 10명.]
물건. [말 8匹, 소 3首, 검은 개 1首, 소가죽 2令, 인삼 1封, 조총 1柄, 小鹿皮 9令, 毛獐皮 4令, 도끼 3箇, 노구솥 3箇, 나무그릇 20箇, 낫 1柄, 기름종이 3部, 狗皮衣 1件, 羊皮衣 1件, 帳幕 3浮, 粮唐米 3石 5斗.]
康熙 50년 9월 9일.
[함경감사] 甲山府使 沈榗이 다음과 같은 보고를 올렸습니다.
[갑산부사] 雲寵萬戶 曹圭瑞가 올린 牒呈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운총만호] 古雲寵에 거주하는 金水先이라는 사람이 와서 고하기를, 금년 7월 21일에 服色이 다른 세 사람이 그의 집 뒷산에서 내려왔는데, 피차 언어가 서로 통하지 않고 어느 지방의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함경감사] 긴급히 狀啓를 올리는 한편, 지방관 및 該 鎭의 萬戶 등으로 하여금 함께 가서 심문하게 하니, (그들이) 써서 보여 주는 문자 또한 정확히 해독할 수가 없었는데, 대략 이르기를“우리들은 瀋陽에서 떠나온 僕人입니다. 산에 들어가 인삼을 캐다가 길을 잃고 방향을 알지 못해 전전하다가 이곳에 이르렀는데, 같은 무리 15명 중에 3명이 우연히 水先의 집에 이르게 되었고, 그 나머지는 川邊의 結幕處에 머무르고 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시험 삼아 가서 살펴보니, 水先의 집에서 5리 정도 떨어진 吾新川邊에 과연 結幕處가 있었습니다. 사람 수는 7명이었고 먼저 온 3명을 합하면 총 10명이었습니다. 5명의 거처를 묻자 먼저 돌아갔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중 한 명이 두목으로 칭해졌는데, 성명은 徐廷佐이고 스스로 瀋陽의 僕人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소지하고 있던 票信 2장을 보여 주었는데, 모두 康熙 47년에 戶部에서 발급한 것이었으나 그 안에 採蔘이라는 말이 없으니, 인삼을 캐다가 길을 잃었다는 그들의 말은 확실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구금하였으나 上國의 사람이니 어떻게 처리해야 하겠습니까.
[조선국왕] 이상의 내용을 받았습니다. 該 道臣과 지방관으로 하여금 모두 王城으로 압송케 하여 역관에게 상세히 정황을 묻게 하니, 그 말하는 바가 앞의 내용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삼가 살펴보니, 이 무리들은 이미 信票를 소지하고 있으므로 불법적으로 인삼을 캔 무리는 아닌 것 같고, 산행 중 길을 잃어 小邦의 경계로 잘못 들어오는 것은 사정을 따져 보아도 또한 다른 괴이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미 封疆을 넘은 것은 비록 고의로 범한 것이 아닐지라도 小邦의 도리로는 함부로 놓아 줄 수 없으니 마땅히 盛京으로 압송하겠습니다. 삼가 司譯院正 金鼎禹를 파견하여 徐廷佐 등 10인을 鳳凰城으로 압송해가서 인계하는 외에, 각각의 이름, 나이, 거주지와 소지 물품을 뒤에 목록으로 열거합니다. 이에 咨文으로 보고하오니, 번거롭겠지만 貴部께서 (皇上께) 다시 上奏하여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운.
첨부목록.
성명, 나이, 거주지. [徐廷佐 35세, 呂陽河 50세, 高自有 37세, 栾景仕 44세, 聶自立 35세, 橋自富 30세, 張文秀 40세, 白玉 34세, 趙日斗 36세. 모두 瀋陽 사람. 이상 총 10명.]
물건. [말 8匹, 소 3首, 검은 개 1首, 소가죽 2令, 인삼 1封, 조총 1柄, 小鹿皮 9令, 毛獐皮 4令, 도끼 3箇, 노구솥 3箇, 나무그릇 20箇, 낫 1柄, 기름종이 3部, 狗皮衣 1件, 羊皮衣 1件, 帳幕 3浮, 粮唐米 3石 5斗.]
康熙 50년 9월 9일.
색인어
- 이름
- 徐廷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