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을 넘어 물고기 잡고 삼(蔘)을 채취한 유원(劉元) 등을 잡아 압송한다는 조선의 자문(咨文)
【壬辰】捕送犯境漁採人劉元等咨
【壬辰】捕送犯境漁採人劉元等咨
[조선국왕] 黃海道觀察使 李㙫이 긴급히 狀啓를 올렸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황해감사] 瓮津縣令 金九齡이 긴급히 올린 보고를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옹진현령] ……. 올해 7월 9일에 이양선 5척이 앞바다 동남쪽에서 출현하여 체포하려 했으나, 기미를 알고 도주하였습니다.
[황해감사] 한편 登山僉使 李忠邦이 긴급히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습니다.
[등산첨사] ……. 7월 10일에 이양선 5척이 서남쪽에서 출현하여, 막 기회를 보아 체포하려 하니 즉시 돛을 돌려 재빨리 도망쳤습니다.
[황해감사] 한편 長淵府使 申璲가 긴급히 보고를 올렸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장연부사] ……. 7월 9일에 이양선 2척이 서남쪽으로부터 흰색 쌍돛을 걸고 陸沙內島 東邊에서 나타났는데, 배는 길이가 약 7~8把 혹은 5~6把였고, 작은 挾船을 거느리고 바다 가운데 정박하였습니다. 吏卒을 파견하여 快船을 타고 2척의 큰 배를 향해 다가갔는데, 즉시 돛을 펼쳐 돌아갔고, 挾船에 타고 있던 2명을 겨우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배[挾船]는 잘못 떠내려갔는데, 큰 배의 사람들이 이를 거두어 갔습니다. 체포한 2명을 심문하자 비록 炭을 팔다가 떠내려 온 것이라고 구실을 대기는 했지만, 결국 그 漁採의 실상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스스로 말하기를, 성명은 劉元과 劉喜이고 같은 배에 있던 사람은 모두 25명이며, 그들 두 명은 물을 길으러 작은 배에 탔다가 사로잡힌 것이라 하였습니다. 또한 말하기를, 바다 가운데 떠 있는 漁採船은 18~19척에 달하지만, 이는 그들이 소상히 알고 있는 바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황해감사] 한편 白翎僉使 趙囿春이 긴급히 보고를 올렸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백령첨사] ……. 7월 11일에 이양선 1척이 흰색 쌍돛을 걸고 서남쪽에서 나타나, 本鎭 東邊에서 5리 정도의 앞바다까지 나아갔습니다. 本鎭이 체포하고자 하는 상황을 느끼고 돛을 펼치고 닻을 올려 재빨리 도주하였습니다. 本鎭의 吏卒들이 신속히 추적하여 길이 4把의 배를 포획하고 인물 12명을 체포하였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내력은 모두 長淵(府使)가 체포한 사람들과 서로 같았습니다.
[황해감사] 추후에 長淵府에서 보고를 올렸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장연부사] ……. 같은 달 19일에 배 1척이 本府 앞바다로 와 정박하여 府使가 달려가 살펴보니, 선상의 사람들이 글을 써서 뵙기를 청하여서 사람을 시켜 어떤 일 때문인지 어느 곳에서 왔는지 묻자, 글을 써서 답하기를“체포된 劉元, 劉喜 등과 같은 배를 탄 사람들이며 이름을 알지 못하는 어떤 섬에서 떠내려갔습니다. 동료인 劉元 등 두 사람을 데리고 돌아가고자 왔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탑승한 배는 길이가 7把 반, 선상의 사람은 도합 23명이었고 이제 막 구류하였습니다.
[조선국왕] 무릇 上國人이 경계를 넘어 고기를 잡는 것은 오랫동안 小邦 沿海의 폐해가 되었는데, 근일에 이르러 더욱 심해졌습니다. 이는 이미 이전의 咨文 중에 상세히 밝혔습니다. 삼가 생각건대 貴部께서는 분명히 이에 따라 대신 상주를 올려 엄히 금칙을 시행하였으나, 지금 劉元 등 많은 사람들이 마침 또한 경계를 넘어 체포되었습니다. 小邦은 스스로 海寇를 방비하라는 諭旨를 받들어 항상 경계심을 가지고 특히 삼가 살피고 지켰습니다. 고기 잡는 사람들이 바람에 실려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홀연히 갔다가 홀연히 와서, 매번 邊民이 놀라 두려워하게 되니, (그들을) 체포하고 심문하는 일을 그만둘 수 없습니다. 海禁을 감히 범한 자의 체포와 압송은 이미 諭旨를 받들었지만, 小邦의 도리 상 감히 멋대로 처리하거나 버려둘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은 모두 법규를 어겼으나, 船頭와 동료는 죄질에 차이가 있으니 한 배의 사람들을 만약 모두 육지로 압송해 버린다면, 上國의 많은 백성들이 배를 버리고 생업을 잃게 되리니 또한 보살피지 않을 수 없습니다. 長淵(府使)가 체포한 劉元 등 2명과 白翎(僉使)가 체포한 12명 중 蔡二와 葛四 2명을 제외하고, 그 나머지 10명은 資粮을 지급해 주어 배를 이끌고 돌아가게 하겠습니다. 각각의 성명은 모두 문서 후미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長淵에 추후에 온 배는 9일에 劉元 등이 체포되었을 때 배를 돌려 도망갔던 배입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비록 국경을 넘었으나 그 동료를 위해 스스로 와서 청하였으니, 그 사정이 용서할 만하므로 또한 돌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劉元, 劉喜, 蔡二, 葛四 등 4명은 司譯院正 鄭泰賢을 專差하여 鳳凰城으로 압송해 가서 인계하겠습니다. 아울러 사건의 정황을 문서로 갖추어 다시 이렇게 咨文을 보내오니, 번거롭겠지만 貴部께서 이러한 사유를 첨부하여 황제께 올려 처리해 주신다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이에 마땅히 咨文을 보내오니, 이에 비추어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운.
첨부목록.
성명, 나이, 거주지. [劉元 29세, 劉喜 44세, 葛二 40세, 卓大 30세, 劉中 34세, 申三 31세, 申大 41세, 劉四 36세, 蔡二 22세, 周二 20세, 周三 28세, 周五 28세, 馬大 60세, 葛四 40세. 이상 총 14명. 모두 山東 登州府 사람.]
康熙 51년 8월 18일.
[황해감사] 瓮津縣令 金九齡이 긴급히 올린 보고를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옹진현령] ……. 올해 7월 9일에 이양선 5척이 앞바다 동남쪽에서 출현하여 체포하려 했으나, 기미를 알고 도주하였습니다.
[황해감사] 한편 登山僉使 李忠邦이 긴급히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습니다.
[등산첨사] ……. 7월 10일에 이양선 5척이 서남쪽에서 출현하여, 막 기회를 보아 체포하려 하니 즉시 돛을 돌려 재빨리 도망쳤습니다.
[황해감사] 한편 長淵府使 申璲가 긴급히 보고를 올렸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장연부사] ……. 7월 9일에 이양선 2척이 서남쪽으로부터 흰색 쌍돛을 걸고 陸沙內島 東邊에서 나타났는데, 배는 길이가 약 7~8把 혹은 5~6把였고, 작은 挾船을 거느리고 바다 가운데 정박하였습니다. 吏卒을 파견하여 快船을 타고 2척의 큰 배를 향해 다가갔는데, 즉시 돛을 펼쳐 돌아갔고, 挾船에 타고 있던 2명을 겨우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배[挾船]는 잘못 떠내려갔는데, 큰 배의 사람들이 이를 거두어 갔습니다. 체포한 2명을 심문하자 비록 炭을 팔다가 떠내려 온 것이라고 구실을 대기는 했지만, 결국 그 漁採의 실상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스스로 말하기를, 성명은 劉元과 劉喜이고 같은 배에 있던 사람은 모두 25명이며, 그들 두 명은 물을 길으러 작은 배에 탔다가 사로잡힌 것이라 하였습니다. 또한 말하기를, 바다 가운데 떠 있는 漁採船은 18~19척에 달하지만, 이는 그들이 소상히 알고 있는 바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황해감사] 한편 白翎僉使 趙囿春이 긴급히 보고를 올렸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백령첨사] ……. 7월 11일에 이양선 1척이 흰색 쌍돛을 걸고 서남쪽에서 나타나, 本鎭 東邊에서 5리 정도의 앞바다까지 나아갔습니다. 本鎭이 체포하고자 하는 상황을 느끼고 돛을 펼치고 닻을 올려 재빨리 도주하였습니다. 本鎭의 吏卒들이 신속히 추적하여 길이 4把의 배를 포획하고 인물 12명을 체포하였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내력은 모두 長淵(府使)가 체포한 사람들과 서로 같았습니다.
[황해감사] 추후에 長淵府에서 보고를 올렸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장연부사] ……. 같은 달 19일에 배 1척이 本府 앞바다로 와 정박하여 府使가 달려가 살펴보니, 선상의 사람들이 글을 써서 뵙기를 청하여서 사람을 시켜 어떤 일 때문인지 어느 곳에서 왔는지 묻자, 글을 써서 답하기를“체포된 劉元, 劉喜 등과 같은 배를 탄 사람들이며 이름을 알지 못하는 어떤 섬에서 떠내려갔습니다. 동료인 劉元 등 두 사람을 데리고 돌아가고자 왔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탑승한 배는 길이가 7把 반, 선상의 사람은 도합 23명이었고 이제 막 구류하였습니다.
[조선국왕] 무릇 上國人이 경계를 넘어 고기를 잡는 것은 오랫동안 小邦 沿海의 폐해가 되었는데, 근일에 이르러 더욱 심해졌습니다. 이는 이미 이전의 咨文 중에 상세히 밝혔습니다. 삼가 생각건대 貴部께서는 분명히 이에 따라 대신 상주를 올려 엄히 금칙을 시행하였으나, 지금 劉元 등 많은 사람들이 마침 또한 경계를 넘어 체포되었습니다. 小邦은 스스로 海寇를 방비하라는 諭旨를 받들어 항상 경계심을 가지고 특히 삼가 살피고 지켰습니다. 고기 잡는 사람들이 바람에 실려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홀연히 갔다가 홀연히 와서, 매번 邊民이 놀라 두려워하게 되니, (그들을) 체포하고 심문하는 일을 그만둘 수 없습니다. 海禁을 감히 범한 자의 체포와 압송은 이미 諭旨를 받들었지만, 小邦의 도리 상 감히 멋대로 처리하거나 버려둘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은 모두 법규를 어겼으나, 船頭와 동료는 죄질에 차이가 있으니 한 배의 사람들을 만약 모두 육지로 압송해 버린다면, 上國의 많은 백성들이 배를 버리고 생업을 잃게 되리니 또한 보살피지 않을 수 없습니다. 長淵(府使)가 체포한 劉元 등 2명과 白翎(僉使)가 체포한 12명 중 蔡二와 葛四 2명을 제외하고, 그 나머지 10명은 資粮을 지급해 주어 배를 이끌고 돌아가게 하겠습니다. 각각의 성명은 모두 문서 후미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長淵에 추후에 온 배는 9일에 劉元 등이 체포되었을 때 배를 돌려 도망갔던 배입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비록 국경을 넘었으나 그 동료를 위해 스스로 와서 청하였으니, 그 사정이 용서할 만하므로 또한 돌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劉元, 劉喜, 蔡二, 葛四 등 4명은 司譯院正 鄭泰賢을 專差하여 鳳凰城으로 압송해 가서 인계하겠습니다. 아울러 사건의 정황을 문서로 갖추어 다시 이렇게 咨文을 보내오니, 번거롭겠지만 貴部께서 이러한 사유를 첨부하여 황제께 올려 처리해 주신다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이에 마땅히 咨文을 보내오니, 이에 비추어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운.
첨부목록.
성명, 나이, 거주지. [劉元 29세, 劉喜 44세, 葛二 40세, 卓大 30세, 劉中 34세, 申三 31세, 申大 41세, 劉四 36세, 蔡二 22세, 周二 20세, 周三 28세, 周五 28세, 馬大 60세, 葛四 40세. 이상 총 14명. 모두 山東 登州府 사람.]
康熙 51년 8월 18일.
색인어
- 이름
- 劉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