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고기 잡고 삼(蔘)을 채취하기 위해 국경을 넘는 선박을 금해줄 것을 요청하는 조선의 주문(奏文)
【甲午】請禁斷漁採船奏
【甲午】請禁斷漁採船奏[互陳奏][使晉平君 澤]
[조선국왕] 議政府에서 狀啓를 올렸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의정부] 黃海道觀察使 尹世綏가 연이어 보고를 올렸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황해감사] 이양선이 서북쪽으로부터 출현하여, 혹은 6~7척, 혹은 8~9척이 沿邊의 해상에서 멋대로 고기를 잡았습니다. 봄과 여름 이래 바다를 왕래하는 자가 없는 날이 없었으며, 배의 수는 전보다 훨씬 증가하였습니다. 체포하려고 하면 돛을 펼쳐 서쪽으로 도망가는데 그 속도가 나는 것과 같아 추적할 수 없었습니다.
[의정부] 이상의 내용을 받았습니다. 삼가 살피건대 海船이 바다 가운데 출몰하는 것은 비록 간혹 있는 일이지만, 그 수의 많음과 왕래의 빈번함이 올해보다 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에 마땅히 海禁을 청하는 행동이 있어야 할 것이니, 이러한 사정을 상세히 갖추어 진술하여 아뢰는 것이 진실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조선국왕] 이를 받고 생각해 보니 小邦은 서쪽 지역이 모두 沿海라서 이전부터 漁採人 등이 끊임없이 출현하여 촌민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臣이 이러한 뜻을 첨부하여 누차 咨文을 보내 대신 상주하기를 청하였더니 諭旨를 내려 주시어, 범인을 조사하고 처벌하게 하시고 해당 巡撫 등의 관원에게 신칙하여 엄히 금지하고 朝鮮國 경내의 가까운 바다로 나가서 고기를 잡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康熙 51년에 漁採船이 금령을 어기고 다시 와서 臣이 또한 禮部로 咨文을 보내 皇上께 대신 전달하였는데, 諭旨를 받아 다시금 엄히 금하였고, 또한 本國으로 하여금 이러한 배들이 몰래 해상에 나타날 경우 즉시 추격하여 토벌하게 하셨으니, 밝게 내리신 旨意를 하나의 법령으로 삼았습니다. 이후에 이러한 폐단이 잠시 없어져서 邊氓들은 조금 편안해졌습니다. 금년에 이르러 漁採人 등이 전후의 금령을 아랑곳하지 않고 또다시 출현하여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小邦의 변방을 지키는 신하들이 삼가 皇旨에 따라 추적하여 토벌하려 하면 눈치를 채고 멀리 도망가고, 조금이라도 감시에 소홀하면 번번이 다시 이전과 같이 나타납니다. 상황이 이와 같으니 실로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대개 완악한 백성의 무리들이 바다에 출몰했기 때문입니다. 금령 초기에는 자못 사라지는 것 같으면서도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다시 멋대로 침범하여 왕래하고 돌연 나타나는 것이 점점 더 심해집니다. 지금 만약 도외시하고 禁斷을 가하지 않는다면, 훗날의 통제하기 어려운 근심이 어찌 小邦에게만 그러하겠습니까. 말과 생각이 이에 미치니 걱정이 깊어집니다. 또한 臣이 議政府가 올린 狀啓를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의정부] 平安道觀察使 閔鎭遠이 긴급히 狀啓를 올렸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평안감사] 楚山郡守 申命式이 올린 牒報가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초산군수] 올해 7월 26일에 上國人이 밤을 틈 타 넘어와 把守軍人에게 鹽醬을 討索하여 구하는 것을 주지 않자 (軍人을) 잡아가서, (그들이) 겨우 도망쳐 왔습니다.
[조선국왕] 이상의 내용을 받았습니다. 上國 사람들은 왕래하며 인삼을 캐거나 사냥을 하는데 무리를 이루어 겨울에는 사냥을 하고 봄에는 인삼을 캡니다. 막사를 짓고 屯聚하여 오래도록 머물면서 물자를 교환한다는 구실로 小邦의 邊民과 몰래 서로 왕래하여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니, 이전의 李萬成과 萬枝 등이 바로 그러한 예입니다. 지금 또한 금령을 따르지 않고 멋대로 경계를 넘어서 把守를 잡아갔습니다. 만약 이러한 일이 그치지 않는다면 (큰) 사건으로 비화될 터이니, 장차 이르지 못할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臣은 삼가 藩邦을 지키면서 聖恩을 입었습니다. 대개 40년 이래로 하고자 하는 바를 반드시 따라 주셨기에 미미한 일이라도 번거롭게 아뢰지 않는 것이 없었습니다. 무릇 小邦을 위해 근심해 주심에 마음을 다하지 않으신 적이 없으셨으니, 臣은 진실로 내려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러러 보답할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上國人이 邊疆을 침범하며 小邦이 재단할 수 없는 경우, 번거로움과 두려움을 무릅쓰고 매번 그때마다 상주를 올렸으니 생각건대 더욱 황송합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皇上께서 상주문의 내용을 살펴보시고 밝은 諭旨를 내려 주시어, 각 該 守撫로 하여금 따로 단속을 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릇 해상에서 고기를 잡는 배가 外洋을 범월하여 邊民을 괴롭히지 않게 해 주십시오. 금령을 어기고 강을 넘는 자 또한 엄히 신칙하여 임의로 넘어와 양식을 橫討하지 못하게 하시어, 小邦의 邊氓들이 두려워하지 않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臣이 제 직분을 지키지 못함을 감당하기는 어렵지만 간절히 바라는 것은 금령을 엄히 시행하여, 小邦의 邊民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에 삼가 奏聞하여 諭旨를 기다리겠습니다.
康熙 53년 11월 2일. 朝鮮國王 臣 姓諱
[의정부] 黃海道觀察使 尹世綏가 연이어 보고를 올렸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황해감사] 이양선이 서북쪽으로부터 출현하여, 혹은 6~7척, 혹은 8~9척이 沿邊의 해상에서 멋대로 고기를 잡았습니다. 봄과 여름 이래 바다를 왕래하는 자가 없는 날이 없었으며, 배의 수는 전보다 훨씬 증가하였습니다. 체포하려고 하면 돛을 펼쳐 서쪽으로 도망가는데 그 속도가 나는 것과 같아 추적할 수 없었습니다.
[의정부] 이상의 내용을 받았습니다. 삼가 살피건대 海船이 바다 가운데 출몰하는 것은 비록 간혹 있는 일이지만, 그 수의 많음과 왕래의 빈번함이 올해보다 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에 마땅히 海禁을 청하는 행동이 있어야 할 것이니, 이러한 사정을 상세히 갖추어 진술하여 아뢰는 것이 진실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조선국왕] 이를 받고 생각해 보니 小邦은 서쪽 지역이 모두 沿海라서 이전부터 漁採人 등이 끊임없이 출현하여 촌민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臣이 이러한 뜻을 첨부하여 누차 咨文을 보내 대신 상주하기를 청하였더니 諭旨를 내려 주시어, 범인을 조사하고 처벌하게 하시고 해당 巡撫 등의 관원에게 신칙하여 엄히 금지하고 朝鮮國 경내의 가까운 바다로 나가서 고기를 잡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康熙 51년에 漁採船이 금령을 어기고 다시 와서 臣이 또한 禮部로 咨文을 보내 皇上께 대신 전달하였는데, 諭旨를 받아 다시금 엄히 금하였고, 또한 本國으로 하여금 이러한 배들이 몰래 해상에 나타날 경우 즉시 추격하여 토벌하게 하셨으니, 밝게 내리신 旨意를 하나의 법령으로 삼았습니다. 이후에 이러한 폐단이 잠시 없어져서 邊氓들은 조금 편안해졌습니다. 금년에 이르러 漁採人 등이 전후의 금령을 아랑곳하지 않고 또다시 출현하여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小邦의 변방을 지키는 신하들이 삼가 皇旨에 따라 추적하여 토벌하려 하면 눈치를 채고 멀리 도망가고, 조금이라도 감시에 소홀하면 번번이 다시 이전과 같이 나타납니다. 상황이 이와 같으니 실로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대개 완악한 백성의 무리들이 바다에 출몰했기 때문입니다. 금령 초기에는 자못 사라지는 것 같으면서도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다시 멋대로 침범하여 왕래하고 돌연 나타나는 것이 점점 더 심해집니다. 지금 만약 도외시하고 禁斷을 가하지 않는다면, 훗날의 통제하기 어려운 근심이 어찌 小邦에게만 그러하겠습니까. 말과 생각이 이에 미치니 걱정이 깊어집니다. 또한 臣이 議政府가 올린 狀啓를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의정부] 平安道觀察使 閔鎭遠이 긴급히 狀啓를 올렸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평안감사] 楚山郡守 申命式이 올린 牒報가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초산군수] 올해 7월 26일에 上國人이 밤을 틈 타 넘어와 把守軍人에게 鹽醬을 討索하여 구하는 것을 주지 않자 (軍人을) 잡아가서, (그들이) 겨우 도망쳐 왔습니다.
[조선국왕] 이상의 내용을 받았습니다. 上國 사람들은 왕래하며 인삼을 캐거나 사냥을 하는데 무리를 이루어 겨울에는 사냥을 하고 봄에는 인삼을 캡니다. 막사를 짓고 屯聚하여 오래도록 머물면서 물자를 교환한다는 구실로 小邦의 邊民과 몰래 서로 왕래하여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니, 이전의 李萬成과 萬枝 등이 바로 그러한 예입니다. 지금 또한 금령을 따르지 않고 멋대로 경계를 넘어서 把守를 잡아갔습니다. 만약 이러한 일이 그치지 않는다면 (큰) 사건으로 비화될 터이니, 장차 이르지 못할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臣은 삼가 藩邦을 지키면서 聖恩을 입었습니다. 대개 40년 이래로 하고자 하는 바를 반드시 따라 주셨기에 미미한 일이라도 번거롭게 아뢰지 않는 것이 없었습니다. 무릇 小邦을 위해 근심해 주심에 마음을 다하지 않으신 적이 없으셨으니, 臣은 진실로 내려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러러 보답할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上國人이 邊疆을 침범하며 小邦이 재단할 수 없는 경우, 번거로움과 두려움을 무릅쓰고 매번 그때마다 상주를 올렸으니 생각건대 더욱 황송합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皇上께서 상주문의 내용을 살펴보시고 밝은 諭旨를 내려 주시어, 각 該 守撫로 하여금 따로 단속을 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릇 해상에서 고기를 잡는 배가 外洋을 범월하여 邊民을 괴롭히지 않게 해 주십시오. 금령을 어기고 강을 넘는 자 또한 엄히 신칙하여 임의로 넘어와 양식을 橫討하지 못하게 하시어, 小邦의 邊氓들이 두려워하지 않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臣이 제 직분을 지키지 못함을 감당하기는 어렵지만 간절히 바라는 것은 금령을 엄히 시행하여, 小邦의 邊民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에 삼가 奏聞하여 諭旨를 기다리겠습니다.
康熙 53년 11월 2일. 朝鮮國王 臣 姓諱
색인어
- 이름
- 晉平君 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