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월한 사냥꾼 이천산(李天山)을 풀어보낸다는 예부의 자문(咨文)
【乙未】解送越境行獵人李天山咨
【乙未】解送越境行獵人李天山咨
[조선국왕] 작년 12월 28일에 平安道觀察使 閔鎭遠과 節度使 尹慤 등이 긴급히 狀啓를 올렸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평안감사] 昌城府使 柳就章이 올린 보고를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창성부사] 大吉號里權管 金益萬이 올린 牒呈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대길호리권관] 本堡量路將 金尙柱가 와서 고하기를, 上國人 7명이 昌州 경계 저쪽 편에서 氷路로 우리의 경계를 넘어왔다고 하였습니다.
[창성부사] 該 鎭管이 즉시 江邊으로 가서 犯越할 수 없다고 꾸짖었으나 이를 따르지 않고 오히려 조총을 난사하면서 달아났고, 다만 한 명을 붙잡아 府中으로 왔습니다. 小通事로 하여금 그 성명과 나이, 거주 및 무슨 일로 어디서 이렇게 범월하였는지 힐문하게 하니, 답하기를“성은 李, 이름은 天山이고 나이는 34세이며, 鳳凰城에 거주하고 良民으로서 사냥을 나갔는데, 동료들을 데리고 潛商洞에서 강을 오르다가 얼음절벽이 험준하여 말을 타고 갈 수가 없어 부득이 범월하게 되었습니다.”라고 합니다. 이들은 上國人인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겠습니까.
[조선국왕] 이상의 내용을 받았습니다. 제가 살펴보니, 비록 길이 험하여 범월에 이르렀다고 하나, 이미 封疆을 넘었으니 마음대로 놓아줄 수 없으며. 응당 사람을 파견하여 압송해야 합니다. 즉시 (그에게) 바지와 저고리를 지급해 주고 곧바로 義州의 任譯을 파견하여 鳳凰城으로 압송하니, 번거롭겠지만 貴部께서 (皇上께) 다시 上奏하여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운.
康熙 54년 정월 30일.
[평안감사] 昌城府使 柳就章이 올린 보고를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창성부사] 大吉號里權管 金益萬이 올린 牒呈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대길호리권관] 本堡量路將 金尙柱가 와서 고하기를, 上國人 7명이 昌州 경계 저쪽 편에서 氷路로 우리의 경계를 넘어왔다고 하였습니다.
[창성부사] 該 鎭管이 즉시 江邊으로 가서 犯越할 수 없다고 꾸짖었으나 이를 따르지 않고 오히려 조총을 난사하면서 달아났고, 다만 한 명을 붙잡아 府中으로 왔습니다. 小通事로 하여금 그 성명과 나이, 거주 및 무슨 일로 어디서 이렇게 범월하였는지 힐문하게 하니, 답하기를“성은 李, 이름은 天山이고 나이는 34세이며, 鳳凰城에 거주하고 良民으로서 사냥을 나갔는데, 동료들을 데리고 潛商洞에서 강을 오르다가 얼음절벽이 험준하여 말을 타고 갈 수가 없어 부득이 범월하게 되었습니다.”라고 합니다. 이들은 上國人인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겠습니까.
[조선국왕] 이상의 내용을 받았습니다. 제가 살펴보니, 비록 길이 험하여 범월에 이르렀다고 하나, 이미 封疆을 넘었으니 마음대로 놓아줄 수 없으며. 응당 사람을 파견하여 압송해야 합니다. 즉시 (그에게) 바지와 저고리를 지급해 주고 곧바로 義州의 任譯을 파견하여 鳳凰城으로 압송하니, 번거롭겠지만 貴部께서 (皇上께) 다시 上奏하여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운.
康熙 54년 정월 30일.
색인어
- 이름
- 李天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