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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휘고

범월한 사냥꾼 이천산(李天山)을 풀어보낸다는 예부의 자문(咨文)

【乙未】解送越境行獵人李天山咨
  • 발신자
    朝鮮國王
  • 발송일
    1715년 1월 30일(음)(康熙五十四年 正月 三十日)

【乙未】解送越境行獵人李天山

[조선국왕] 작년 12월 28일에 平安道觀察使 閔鎭遠과 節度使 尹慤 등이 긴급히 狀啓를 올렸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평안감사] 昌城府使 柳就章이 올린 보고를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창성부사] 大吉號里權管 金益萬이 올린 牒呈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대길호리권관] 本堡量路將 金尙柱가 와서 고하기를, 上國人 7명이 昌州 경계 저쪽 편에서 氷路로 우리의 경계를 넘어왔다고 하였습니다.
[창성부사] 該 鎭管이 즉시 江邊으로 가서 犯越할 수 없다고 꾸짖었으나 이를 따르지 않고 오히려 조총을 난사하면서 달아났고, 다만 한 명을 붙잡아 府中으로 왔습니다. 小通事로 하여금 그 성명과 나이, 거주 및 무슨 일로 어디서 이렇게 범월하였는지 힐문하게 하니, 답하기를“성은 李, 이름은 天山이고 나이는 34세이며, 鳳凰城에 거주하고 良民으로서 사냥을 나갔는데, 동료들을 데리고 潛商洞에서 강을 오르다가 얼음절벽이 험준하여 말을 타고 갈 수가 없어 부득이 범월하게 되었습니다.”라고 합니다. 이들은 上國人인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겠습니까.
[조선국왕] 이상의 내용을 받았습니다. 제가 살펴보니, 비록 길이 험하여 범월에 이르렀다고 하나, 이미 封疆을 넘었으니 마음대로 놓아줄 수 없으며. 응당 사람을 파견하여 압송해야 합니다. 즉시 (그에게) 바지와 저고리를 지급해 주고 곧바로 義州의 任譯을 파견하여 鳳凰城으로 압송하니, 번거롭겠지만 貴部께서 (皇上께) 다시 上奏하여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운.

康熙 54년 정월 30일.

색인어
이름
李天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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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월한 사냥꾼 이천산(李天山)을 풀어보낸다는 예부의 자문(咨文) 자료번호 : dh.k_0061_0010_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