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을 건너와 사냥하는 행위를 금해줄 것을 요청하는 조선의 자문(咨文)
【辛丑】請禁過江行獵咨
【辛丑】請禁過江行獵咨
[조선국왕] 올해 5월 7일에 平安道觀察使 權(忄+業)과 義州府尹 李明彦이 잇따라 긴급히 狀啓를 올렸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평안감사] 玉江萬戶 朴俊과 方山萬戶 盧成建, 靑城僉使 崔秀雄과 麟山僉使 李泰觀 등이 연속하여 다음과 같은 보고를 올렸습니다.
[옥강만호] ……. 얼음이 녹은 이후 上國人들이 馬尙船을 타고 오고가니 때로는 30~40명, 혹은 60~70명, 때로 100여 명이 날마다 무리를 이루어 물길을 따라 오르내리면서 獵軍이라 칭하면서 멋대로 횡행하였습니다. 저번 달 28일에 馬尙船 8척이 들어와 麟山鎭 근처 兄弟山 浦口에 정박하고는 邦憲을 따르지 않고 오래 머물렀습니다. 이미 힘으로 막기 힘들고 또한 말로 깨우치기도 쉽지 않으니 실로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조선국왕] 이상의 내용을 狀啓로 올렸습니다. 삼가 생각해 보건대, 小邦은 서쪽 지방이 上國과 경계를 마주하며 오직 좁은 강을 경계로 삼고 있으나, 聖朝의 치세에 鳳城에 책문을 두어 출입을 막았으니 금령이 지엄하여 피차의 邊民들이 조금이라도 넘어갈 수 없게 된 것이 거의 100년이 되어갑니다. 지금에 이르기까지 강역에 크게 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바로 睿慮에 의지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康熙 51년에는 皇上께서 특별히 近臣을 파견하여 白山의 地界를 획정하셨으니, 그 屬藩을 보살펴 주시고 封疆을 견고히 하신 것은 더욱 尋常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僖順王[肅宗] 在世 시에 皇靈을 삼가 우러러 항상 간절히 銘感했었습니다. (그러나) 작년과 금년에 上國의 山東 백성이 沿江에 내왕하였는데 왕래가 빈번해지면서 간혹 공공연히 폐단을 일으켜 江邊의 여러 鎭들이 크게 놀랐습니다. 그 즉시 상주했어야 마땅하나, 번거롭고 놀라게 해드릴까 두려워 주저하며 감히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러한 獵民들이 자주 왕래하는 것이 무려 수천에 달하니, 작년에 비해 거의 배에 가깝습니다. 출몰하는 것이 일정치 않고 정세가 추측하기 어려우니, 만약 조속히 스스로 아뢰어 禁斷하지 않으면, 장래의 근심을 이루 말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小邦은 이 때문에 근심하고 두려워하며 부득이하게 이렇게 咨文으로 청하오니, 번거롭겠지만 貴部께서 咨文의 내용을 살펴 주시어 皇上에게 대신 전달하여 本尉에 신칙하게 하시어, 무릇 인삼을 캐고 사냥하는 이들은 따로 법규를 세워 엄히 단속해서 임의로 경계를 넘지 못하게 하며, 小邦의 邊民들이 생업에 안정되고 이후의 폐단을 영원히 막을 수 있다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이에 마땅히 咨文을 보내오니, 이에 비추어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운.
康熙 60년 8월 20일.
[평안감사] 玉江萬戶 朴俊과 方山萬戶 盧成建, 靑城僉使 崔秀雄과 麟山僉使 李泰觀 등이 연속하여 다음과 같은 보고를 올렸습니다.
[옥강만호] ……. 얼음이 녹은 이후 上國人들이 馬尙船을 타고 오고가니 때로는 30~40명, 혹은 60~70명, 때로 100여 명이 날마다 무리를 이루어 물길을 따라 오르내리면서 獵軍이라 칭하면서 멋대로 횡행하였습니다. 저번 달 28일에 馬尙船 8척이 들어와 麟山鎭 근처 兄弟山 浦口에 정박하고는 邦憲을 따르지 않고 오래 머물렀습니다. 이미 힘으로 막기 힘들고 또한 말로 깨우치기도 쉽지 않으니 실로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조선국왕] 이상의 내용을 狀啓로 올렸습니다. 삼가 생각해 보건대, 小邦은 서쪽 지방이 上國과 경계를 마주하며 오직 좁은 강을 경계로 삼고 있으나, 聖朝의 치세에 鳳城에 책문을 두어 출입을 막았으니 금령이 지엄하여 피차의 邊民들이 조금이라도 넘어갈 수 없게 된 것이 거의 100년이 되어갑니다. 지금에 이르기까지 강역에 크게 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바로 睿慮에 의지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康熙 51년에는 皇上께서 특별히 近臣을 파견하여 白山의 地界를 획정하셨으니, 그 屬藩을 보살펴 주시고 封疆을 견고히 하신 것은 더욱 尋常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僖順王[肅宗] 在世 시에 皇靈을 삼가 우러러 항상 간절히 銘感했었습니다. (그러나) 작년과 금년에 上國의 山東 백성이 沿江에 내왕하였는데 왕래가 빈번해지면서 간혹 공공연히 폐단을 일으켜 江邊의 여러 鎭들이 크게 놀랐습니다. 그 즉시 상주했어야 마땅하나, 번거롭고 놀라게 해드릴까 두려워 주저하며 감히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러한 獵民들이 자주 왕래하는 것이 무려 수천에 달하니, 작년에 비해 거의 배에 가깝습니다. 출몰하는 것이 일정치 않고 정세가 추측하기 어려우니, 만약 조속히 스스로 아뢰어 禁斷하지 않으면, 장래의 근심을 이루 말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小邦은 이 때문에 근심하고 두려워하며 부득이하게 이렇게 咨文으로 청하오니, 번거롭겠지만 貴部께서 咨文의 내용을 살펴 주시어 皇上에게 대신 전달하여 本尉에 신칙하게 하시어, 무릇 인삼을 캐고 사냥하는 이들은 따로 법규를 세워 엄히 단속해서 임의로 경계를 넘지 못하게 하며, 小邦의 邊民들이 생업에 안정되고 이후의 폐단을 영원히 막을 수 있다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이에 마땅히 咨文을 보내오니, 이에 비추어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운.
康熙 60년 8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