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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휘고

예부의 회자(回咨)

禮部回咨
  • 발신자
    禮部
  • 발송일
    1722년 12월 20일(음)(康熙六十一年 十二月 二十日)

禮部回咨

[예부] 主客淸吏司에서 다음과 같은 案呈을 올렸습니다.
[주객청리사] 本部에서 앞의 사유로 題本을 올렸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예부] 朝鮮國王의 咨文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조선국왕] 康熙 61년 6월 23일에 배 1척이 서해로부터 곧바로 飛鴨島로 향하기에 기회를 보아 14명을 체포하였습니다. 사정을 심문하니 다음과 같이 답하였습니다.
[범월인] 저희들은 모두 山東 登州府 사람으로 魚採하며 생계를 이어 나갔습니다. 4월 20일에 登州로부터 金州로 왔고, 5월 20일에 金州에서 배를 출발하였는데 갑자기 狂風을 만나 귀국의 경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조선국왕] 또한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너희들이 진실로 魚採를 생업으로 삼고 있다면 반드시 票文이 있을 것이다.
[조선국왕] 여러 번 채근하였으나 결국 내보이지 않았습니다. 楊三 등 14명을 副司勇 申之淳을 파견하여 압송하게 하고 鳳凰城으로 인계하겠습니다.
[예부] 또한 奉天將軍 唐保住의 咨文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봉천장군] 山東 蓬萊縣人 楊有聚 등이 연이어 보고를 올렸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양유취] 올해 4월 17일에 本縣에서 票를 수령하여 金州로 가서 물고기를 잡다가 풍랑을 만나 표류하여 조선에 이르렀는데, 저희 (동료들)을 체포하여 鳳凰城으로 보냈습니다. 저희들은 票를 阿章京에게 넘겨주었는데, 阿章京은 저희들의 票를 도중에 잃어버렸습니다.
[봉천장군] 또한 鳳凰城佐領 阿必逹이 보고를 올렸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봉황성좌령] 楊三 등의 票文은 제가 撥什庫 雅爾泰에게 넘겨주었으나, 길에서 잃어버렸습니다.
[예부] 이상의 내용이 部에 도착하였습니다. 곧바로 楊三 등을 하나하나 심문하였습니다. 楊三 등이 진술한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양삼] 저희들 9명은 모두 蓬萊縣民입니다. 本縣에서 票를 수령하여 金州 연해에 가서 魚採하다가 풍랑을 만나 표류하여 조선 지방에 이르렀는데, 저희들을 체포하여 압송하였습니다. 저희들은 결코 일찍이 조선 지방에서 물고기를 잡은 적이 없습니다. 여기 尹五, 楊二, 石大, 黃大, 胡大 등 5명이 票상에 이름이 없는 것은 배를 타고 關東에 이르러 衣食을 구했기 때문이지 다른 사정은 결코 없습니다.
[예부] 살펴보건대 楊三 등은 비록 무기 및 금령을 위반하는 물건이 없었지만, 그들은 이미 該縣에서 票를 수령하였다고 하면서 조선 지방에서는 결코 내놓아 검사받지 않더니 鳳凰城에 이르러서는 또한 票를 阿章京에게 주었다고 하고, 阿章京은 撥什庫 雅爾泰에게 주었는데 잃어버렸다고 하여 진술이 서로 다르니, 臣部가 恩赦를 베풀어 석방할 수 없습니다. 응당 楊三 등 14명을 例에 따라 兵部에 인계하여 山東巡撫에게 遞送하여 그들이 진실로 蓬萊縣民인지, 該縣이 일찍이 票를 지급한 적이 있는지 하나하나 확실히 심문해야 합니다. 다른 정황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응당 사면을 할지 처벌을 정할지를 題本으로 올리겠습니다. 또한 票文을 잃어버린 撥什庫 雅爾泰에 대해서는 該 將軍이 이미 죄를 물었기 때문에, 다시 논의를 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朝鮮國王이 보낸 咨文에는 또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조선국왕] 上國人이 물고기를 잡으러 경계를 넘는 것이 전후로 계속되고, 이전에 엄히 금지하였음에도 漁採人 등은 오히려 조금도 삼가지 않습니다. 번거롭겠지만 이러한 내용을 살피셔서 훗날의 폐단을 근절시켜 주십시오.
[예부] 응당 奉天將軍府尹과 沿海地方의 督撫에게 문서를 보내 엄히 조사하여 금지하게 하고, 아울러 조선국왕에게 咨文을 보내어 불시에 순찰하여 만약 불법적으로 경계를 넘은 자가 있으면 즉시 체포하고 압송하여 처벌하게 해야겠습니다. 康熙 61년 12월 7일에 題本을 올려 본월 11일에 內閣이 交出하여 諭旨를 받았는데,“이 안건은 논의한 대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주객청리사] 이상의 내용이 部에 도착하였습니다. 응당 楊三, 楊下工, 楊十臣, 楊二, 胡大, 王三, 王之羊, 尹五, 張大, 石大, 石三, 葛大, 黃大, 陳福 등 14명을 山東巡撫에게 遞送하고, 아울러 조선국왕에게 알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부] 이에 마땅히 咨文을 보내는 바이오니, 비추어 시행해 주십시오.
운운.

康熙 61년 1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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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부의 회자(回咨) 자료번호 : dh.k_0061_0010_0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