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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휘고

국경을 넘어 물고기 잡고 삼(蔘)을 채취하는 것을 금한다는 상유(上諭)를 알리는 예부의 자문(咨文)

禮部知會嚴禁無票漁採上諭咨
  • 발신자
    禮部
  • 발송일
    1723년 1월 19일(음)(雍正元年 正月 十九日)

禮部知會嚴禁無票漁採上諭咨

[예부] 主客淸吏司에서 다음과 같은 案呈을 올렸습니다.
[주객청리사] 禮科에서 抄出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예부] 本部 등 衙門에서 앞의 사유로 題本을 올렸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예부] 內閣에서 交出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내각] 康熙 61년 12월 10일에 楊三 등이 魚採하다가 풍랑에 표류되어 조선에 이르렀다는 내용을 啓奏하여 諭旨를 받들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황제] 이 안건은 논의한 대로 하라. 朝鮮은 誠心으로 공손하게 我國을 섬긴 것이 이미 오래되었다. 지금 山東의 漁採船이 풍랑에 표류하여 그 나라에 이르러 楊三 등 14인을 송환하였으니, 그들이 진실로 풍랑에 표류되어 갔는지 아니면 匪徒들이 핑계를 대고 가서 나쁜 일을 하려 했는지, 또한 아직 확정할 수 없다. 이후에 풍랑으로 표류된 사람 가운데, 票文이 있고 말썽을 일으키지 않은 자는 예전처럼 송환하게 하라. 만약 票文 없이 함부로 가서 말썽을 일으켰다면, 朝鮮國이 즉시 그 나라의 법률에 따라 징계하고 처벌하라. 이는 모두 짐의 뜻에 따라 행하는 바이니, 결코 그들이 대국의 사람을 불법적으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다. 만약 이러한 匪徒들이 바야흐로 두려움을 알게 된다면 함부로 날뛰는 자들이 줄어들 것이다. 이를 九卿, 詹事, 科道官들은 공동으로 논의하라.
[예부] 함께 논의해 보건대, 山東 등의 沿海地方은 朝鮮國과 서로 가까워 魚採하는 백성들 가운데 풍랑에 표류되었다는 구실로 불법적으로 경계를 넘는 자들이 제법 많습니다. 皇上께서 이러한 폐단을 통찰하시어 특별히 諭旨를 내리시어, 臣 등으로 하여금 모여서 의논하게 하시니, 이는 진실로 우리 皇上이 먼 지역 사람들을 걱정하고 아끼는 지극한 뜻입니다. 定例를 살펴보니, 內地民人이 바다에서 무역하고 고기를 잡기 원하면 지방관에게 禀明해야 하고, 성명을 등기하고 보증서를 갖추며, 印票를 발급받아서, 防守官員에게 票를 검사받은 뒤에 비로소 출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會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대청회전] 무릇 本朝의 백성이 배를 몰다가 바람에 표류되어 朝鮮 境內에 이르면, 該 國人으로 하여금 압송하게 한다.
[예부] 이후 무릇 표류된 백성이 만약 票文이 있고 말썽을 일으키지 않았다면 例에 따라 송환하게 해야 합니다. 만약 匪徒가 票文도 없이 불법적으로 경계를 넘어 말썽을 일으킨 경우, 조선국왕으로 하여금 체포하여 그 나라의 법에 따라 처벌하고 禮部에 咨文을 보내어 題本으로 諭旨를 청하게 해야 합니다. 命이 내려지면 조선국왕에게 문서를 보내어 현지에서 그 처리를 완결하게 하고 이를 部에 보고하게 해야 합니다. 그 沿海의 地方官이 만약 순찰을 엄히 행하지 않아 票가 없는 匪徒가 경계를 넘어 말썽을 일으켰다면, 사건이 발각된 날에 지방관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응당 조선국왕에게 咨文을 보내고, 아울러 奉天將軍府尹과 沿海地方 督撫에게도 문서를 보내어 일체 遵行하게 해야 합니다.
[예부] 康熙 61년 12월 18일에 題本을 올려 본월 20일에 諭旨를 받들었는데,“논의한 대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주객청리사] 이상의 내용이 抄出되어 部에 도착하였습니다. 응당 조선국왕에게 咨文을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부] 이에 마땅히 咨文을 보내는 바이오니, 비추어 시행해 주십시오. 운운.

雍正 원년 정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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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을 넘어 물고기 잡고 삼(蔘)을 채취하는 것을 금한다는 상유(上諭)를 알리는 예부의 자문(咨文) 자료번호 : dh.k_0061_0010_0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