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의 자문(咨文)의 원래 주문(奏文)
原奏
[화석이친왕] 協理奉天將軍衙門事務 尹泰가 奏本을 올렸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봉천장군사무] 城守尉 白什屯이 올린 보고를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봉천성수위] 인삼을 캐는 사람들이 몰래 邊口를 넘어 조선 지방에 이르렀는데, 조선인들이 가로막자 그들은 즉시 조선인들을 쫓아버리고 7명을 사로잡았습니다. 체포하러 파견된 관병들이 그들을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곳으로 유인하여 郭連進 등 28명과 배 12척을 포획하였고, 나머지 범인들은 도망쳤습니다.
[봉천장군사무] 아울러 은량을 받은 署驍騎校 得爾德과 四格 등 6명을 보내왔습니다. 곧바로 郭連進 등 28명을 심문하였는데, 그들이 진술한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범월인] 저희들은 雍正 3년, 4년부터 鳳凰城에 거주하는 山東 사람 孫鐵嘴, 즉 孫光宗이 있어, (그와) 함께 저희들 300여 명은 몰래 인삼을 캤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은 이전처럼 몰래 넘어가 莽牛哨 지방에 이르렀는데, 고려 사람들이 저희들이 지나가는 것을 놓아주지 않고 부대를 칼로 쑤시고 쌀을 마구 흩뿌려서, 저희들은 즉시 고려 사람들을 쫓아버렸습니다.
[봉천장군사무] 살펴보건대, 흉악한 자들이 무리를 지어 江中으로부터 작은 배를 이용하여 쌀을 운송하고 인삼을 캔 지 수년째인데도, 지방관병은 결코 (그들을) 체포하지 않고 오히려 뇌물을 받고 내버려 두어서 조선인 등을 구타하고 물에 빠뜨리는 데 이르러 크게 법률을 위반하였습니다. 청컨대 사건에 관련된 범인들을 盛京刑部에게 인계하여 엄히 심문하게 하고, 朝鮮의 義州府尹이 보낸 咨文과 鳳凰城城守尉 白什屯의 문서 3장을 함께 恭呈하오니 御覽해 주십시오.
[화석이친왕] 이상의 奏本이 도착하였습니다. 살펴보건대 律例 안에는“미개한 도적들이 무리를 이루어 경계를 넘어 외국에 소요를 일으키면 어떻게 처벌해야 하는가.”라는 조문이 있습니다. 康熙 50년 原任盛京將軍 嵩祝將이 해적을 소탕한 안건에 대하여 상주하였고,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諭旨를 받들었습니다.
[황제] 이 해적은 지방관병에게 살상되어 나머지는 모두 배를 타고 도망쳤는데, 조선에서는 이를 알지 못할 수도 있다. 만약 그곳으로 도망가서 멋대로 搶掠한다면, 조선인들은 그 연고를 모르고 天朝의 사람이라 여겨서 기꺼이 손을 쓰려 하지 않아서 공연히 도적들의 피해를 받게 될 것이다. 짐은 실로 이를 참지 못하겠으니 近海의 各處에서는 신중히 방비하는 문제에 대해 속히 驛遞로 諭旨를 (조선국왕에게) 전하라.
[화석이친왕] 康熙 51년 禮部에서 조선으로 가는 배를 엄금할 것을 奏請하였는데,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諭旨를 받들었습니다.
[황제] 朝鮮의 邊疆 近海 지역에 몰래 가서 물고기를 잡는 자가 있으면 盛京將軍으로 하여금 沿海 地方官에게 엄히 조사하고 체포하게 하였다. 일찍이 이미 금지시켰는데, 지금도 여전히 금령을 어기고 망령되이 8~9척의 배가 모여 바다로 나가 조선으로 가서 물고기를 잡았으니, 이는 즉 (그) 도적이다. 이후에 이렇게 조선으로 가서 물고기를 잡는 자는 그 나라로 하여금 즉시 체포하여 살육하게 하고, 사로잡은 자는 조속히 압송케 하되 天朝의 사람이라는 이유로 지연시키지 않게 하라.
[화석이친왕] 康熙 61년 12월 중에는 禮部가 楊三 등이 물고기를 잡다가 표류하여 조선에 도달한 사건을 논의하여 답하였고,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諭旨를 받들었습니다.
[황제] 이후에 풍랑으로 표류된 사람 가운데, 票文이 있고 말썽을 일으키지 않은 자는 예전처럼 송환하게 하라. 만약 票文 없이 함부로 말썽을 일으켰다면, 朝鮮이 즉시 그의 법률에 따라 징계하고 처벌하라. 이는 모두 짐의 뜻에 따라 행하는 바이니, 결코 그들이 대국 사람을 불법적으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匪徒들이 바야흐로 두려움을 알게 된다면, 함부로 날뛰는 자들이 줄어들 것이다. 이에 대해 九卿과 詹事, 科道官員은 함께 논의하라.
[화석이친왕] 九卿이 논의하여 답한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구경] 匪徒가 票文 없이 경계를 넘어 말썽을 일으키면, 該 國王으로 하여금 체포하여 그 나라의 법에 따라 심문하여 판결하고 禮部에 咨文을 보내어 題本으로 諭旨를 청하게 해야 합니다. 命이 내려지면 조선국왕에게 문서를 보내어 현지에서 처리하게 해야 합니다. 沿海의 지방관원이 만약 엄히 순찰하지 않아 匪徒가 경계를 넘어 말썽을 일으키게 된다면 지방관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화석이친왕] 이상의 내용으로 題本을 올렸고, 각각“논의한 대로 하라.”라는 諭旨를 받든 바 있습니다. 該 臣 등이 논의해 보건대, 조선은 땅이 중국과 가깝고 대대로 충성을 바쳤으니, 이 때문에 我朝가 仁義로 키움으로써 내지의 신민들과 원래 차별을 두지 않았습니다. 聖祖仁皇帝께서는 일찍이 누차 다음과 같은 諭旨를 내리셨습니다.
[황제] 朝鮮國王은 만약 도적이 조선에 가서 멋대로 겁탈하면, 天朝의 사람으로 여겨 지연시키지 말고 즉시 체포하고 살육하라.
[화석이친왕] 또한 康熙 61년 12월 중에는 皇上의 諭旨를 삼가 받들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황제] 이후에 풍랑으로 표류된 사람 가운데, 票文이 있고 말썽을 일으키지 않은 자는 예전처럼 송환하게 하라. 만약 票文 없이 함부로 말썽을 일으켰다면, 朝鮮이 즉시 그의 법률에 따라 징계하고 처벌하라.
[화석이친왕] 九卿이 논의하여 답하였고, 각각“논의한 대로 하라.”는 諭旨를 받든 바 있습니다. 지금 尹泰가 올린 奏本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봉처장군사무] 鳳凰城에 거주하는 백성 孫鐵嘴, 즉 孫光宗은 주동이 되어 무리 수백을 모아 관군에게 뇌물을 주고 몰래 변경을 넘어 조선으로 가서 인삼을 캐었으며, 조선인들을 사로잡고 죽인 정황은 매우 가증스럽습니다. 邊口를 鎭守하는 官軍은 전적으로 奸宄를 체포하는 책무를 맡아 응당 엄히 防範을 더해야 하나, 오히려 雍正 3년, 4년, 5년에 불법적으로 뇌물을 받고 匪徒 수백 명이 출항하게 내버려 두어 몰래 인삼을 캐고 조선인을 사로잡고 죽여서 크게 法紀를 어기는 데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은 외국의 백성을 사로잡고 죽인 안건이므로, 삼가 엎드려 청하오니 皇上께서 大臣 2명을 뽑아 파견하셔서, 사로잡힌 盜犯들과 뇌물을 받고 나가게 놓아준 관병들을 하나하나 엄히 심문하고 판결하여 상주하게 하십시오. 아직 잡히지 않은 각 범인들은 奉天將軍府尹에게 넘겨 엄히 체포하게 하고, 또한 조선국왕에게 문서를 보내야 합니다. 이후에 만약 匪人이 무리를 모아 망령되이 경계를 넘어 조선으로 가서 겁살하고 말썽을 피우고 몰래 인삼을 캐는 자가 있으면, 조선국왕으로 하여금 諭旨에 따라 즉시 체포하게 하고 이에 불응하는 자는 즉시 살육하면, 간사한 무리들이 감히 경계를 넘어 말썽을 피우지 않게 될 것이고, 조선 또한 天朝가 멀리 있는 자들을 아끼는 은혜를 크게 입게 될 것입니다. 이에 臣 등이 함께 논의하여 상주하오니, 엎드려 皇上의 결정을 기다리겠습니다.
[화석이친왕] 雍正 5년 정월 20일에 상주하여, 다음과 같은 諭旨를 받들었습니다.
[황제] 이 사건을 만약 盛京에서 심리한다면 바로 伊立布와 五格에게 인계하는 편이 좋고 따로 大臣을 파견할 필요는 없다. 만약 조선에 가거나 혹은 鳳凰城에서 심리한다면 따로 大臣을 파견하라. 너희들은 이 조치를 검토하고 상주하라.
[봉천장군사무] 城守尉 白什屯이 올린 보고를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봉천성수위] 인삼을 캐는 사람들이 몰래 邊口를 넘어 조선 지방에 이르렀는데, 조선인들이 가로막자 그들은 즉시 조선인들을 쫓아버리고 7명을 사로잡았습니다. 체포하러 파견된 관병들이 그들을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곳으로 유인하여 郭連進 등 28명과 배 12척을 포획하였고, 나머지 범인들은 도망쳤습니다.
[봉천장군사무] 아울러 은량을 받은 署驍騎校 得爾德과 四格 등 6명을 보내왔습니다. 곧바로 郭連進 등 28명을 심문하였는데, 그들이 진술한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범월인] 저희들은 雍正 3년, 4년부터 鳳凰城에 거주하는 山東 사람 孫鐵嘴, 즉 孫光宗이 있어, (그와) 함께 저희들 300여 명은 몰래 인삼을 캤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은 이전처럼 몰래 넘어가 莽牛哨 지방에 이르렀는데, 고려 사람들이 저희들이 지나가는 것을 놓아주지 않고 부대를 칼로 쑤시고 쌀을 마구 흩뿌려서, 저희들은 즉시 고려 사람들을 쫓아버렸습니다.
[봉천장군사무] 살펴보건대, 흉악한 자들이 무리를 지어 江中으로부터 작은 배를 이용하여 쌀을 운송하고 인삼을 캔 지 수년째인데도, 지방관병은 결코 (그들을) 체포하지 않고 오히려 뇌물을 받고 내버려 두어서 조선인 등을 구타하고 물에 빠뜨리는 데 이르러 크게 법률을 위반하였습니다. 청컨대 사건에 관련된 범인들을 盛京刑部에게 인계하여 엄히 심문하게 하고, 朝鮮의 義州府尹이 보낸 咨文과 鳳凰城城守尉 白什屯의 문서 3장을 함께 恭呈하오니 御覽해 주십시오.
[화석이친왕] 이상의 奏本이 도착하였습니다. 살펴보건대 律例 안에는“미개한 도적들이 무리를 이루어 경계를 넘어 외국에 소요를 일으키면 어떻게 처벌해야 하는가.”라는 조문이 있습니다. 康熙 50년 原任盛京將軍 嵩祝將이 해적을 소탕한 안건에 대하여 상주하였고,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諭旨를 받들었습니다.
[황제] 이 해적은 지방관병에게 살상되어 나머지는 모두 배를 타고 도망쳤는데, 조선에서는 이를 알지 못할 수도 있다. 만약 그곳으로 도망가서 멋대로 搶掠한다면, 조선인들은 그 연고를 모르고 天朝의 사람이라 여겨서 기꺼이 손을 쓰려 하지 않아서 공연히 도적들의 피해를 받게 될 것이다. 짐은 실로 이를 참지 못하겠으니 近海의 各處에서는 신중히 방비하는 문제에 대해 속히 驛遞로 諭旨를 (조선국왕에게) 전하라.
[화석이친왕] 康熙 51년 禮部에서 조선으로 가는 배를 엄금할 것을 奏請하였는데,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諭旨를 받들었습니다.
[황제] 朝鮮의 邊疆 近海 지역에 몰래 가서 물고기를 잡는 자가 있으면 盛京將軍으로 하여금 沿海 地方官에게 엄히 조사하고 체포하게 하였다. 일찍이 이미 금지시켰는데, 지금도 여전히 금령을 어기고 망령되이 8~9척의 배가 모여 바다로 나가 조선으로 가서 물고기를 잡았으니, 이는 즉 (그) 도적이다. 이후에 이렇게 조선으로 가서 물고기를 잡는 자는 그 나라로 하여금 즉시 체포하여 살육하게 하고, 사로잡은 자는 조속히 압송케 하되 天朝의 사람이라는 이유로 지연시키지 않게 하라.
[화석이친왕] 康熙 61년 12월 중에는 禮部가 楊三 등이 물고기를 잡다가 표류하여 조선에 도달한 사건을 논의하여 답하였고,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諭旨를 받들었습니다.
[황제] 이후에 풍랑으로 표류된 사람 가운데, 票文이 있고 말썽을 일으키지 않은 자는 예전처럼 송환하게 하라. 만약 票文 없이 함부로 말썽을 일으켰다면, 朝鮮이 즉시 그의 법률에 따라 징계하고 처벌하라. 이는 모두 짐의 뜻에 따라 행하는 바이니, 결코 그들이 대국 사람을 불법적으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匪徒들이 바야흐로 두려움을 알게 된다면, 함부로 날뛰는 자들이 줄어들 것이다. 이에 대해 九卿과 詹事, 科道官員은 함께 논의하라.
[화석이친왕] 九卿이 논의하여 답한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구경] 匪徒가 票文 없이 경계를 넘어 말썽을 일으키면, 該 國王으로 하여금 체포하여 그 나라의 법에 따라 심문하여 판결하고 禮部에 咨文을 보내어 題本으로 諭旨를 청하게 해야 합니다. 命이 내려지면 조선국왕에게 문서를 보내어 현지에서 처리하게 해야 합니다. 沿海의 지방관원이 만약 엄히 순찰하지 않아 匪徒가 경계를 넘어 말썽을 일으키게 된다면 지방관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화석이친왕] 이상의 내용으로 題本을 올렸고, 각각“논의한 대로 하라.”라는 諭旨를 받든 바 있습니다. 該 臣 등이 논의해 보건대, 조선은 땅이 중국과 가깝고 대대로 충성을 바쳤으니, 이 때문에 我朝가 仁義로 키움으로써 내지의 신민들과 원래 차별을 두지 않았습니다. 聖祖仁皇帝께서는 일찍이 누차 다음과 같은 諭旨를 내리셨습니다.
[황제] 朝鮮國王은 만약 도적이 조선에 가서 멋대로 겁탈하면, 天朝의 사람으로 여겨 지연시키지 말고 즉시 체포하고 살육하라.
[화석이친왕] 또한 康熙 61년 12월 중에는 皇上의 諭旨를 삼가 받들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황제] 이후에 풍랑으로 표류된 사람 가운데, 票文이 있고 말썽을 일으키지 않은 자는 예전처럼 송환하게 하라. 만약 票文 없이 함부로 말썽을 일으켰다면, 朝鮮이 즉시 그의 법률에 따라 징계하고 처벌하라.
[화석이친왕] 九卿이 논의하여 답하였고, 각각“논의한 대로 하라.”는 諭旨를 받든 바 있습니다. 지금 尹泰가 올린 奏本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봉처장군사무] 鳳凰城에 거주하는 백성 孫鐵嘴, 즉 孫光宗은 주동이 되어 무리 수백을 모아 관군에게 뇌물을 주고 몰래 변경을 넘어 조선으로 가서 인삼을 캐었으며, 조선인들을 사로잡고 죽인 정황은 매우 가증스럽습니다. 邊口를 鎭守하는 官軍은 전적으로 奸宄를 체포하는 책무를 맡아 응당 엄히 防範을 더해야 하나, 오히려 雍正 3년, 4년, 5년에 불법적으로 뇌물을 받고 匪徒 수백 명이 출항하게 내버려 두어 몰래 인삼을 캐고 조선인을 사로잡고 죽여서 크게 法紀를 어기는 데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은 외국의 백성을 사로잡고 죽인 안건이므로, 삼가 엎드려 청하오니 皇上께서 大臣 2명을 뽑아 파견하셔서, 사로잡힌 盜犯들과 뇌물을 받고 나가게 놓아준 관병들을 하나하나 엄히 심문하고 판결하여 상주하게 하십시오. 아직 잡히지 않은 각 범인들은 奉天將軍府尹에게 넘겨 엄히 체포하게 하고, 또한 조선국왕에게 문서를 보내야 합니다. 이후에 만약 匪人이 무리를 모아 망령되이 경계를 넘어 조선으로 가서 겁살하고 말썽을 피우고 몰래 인삼을 캐는 자가 있으면, 조선국왕으로 하여금 諭旨에 따라 즉시 체포하게 하고 이에 불응하는 자는 즉시 살육하면, 간사한 무리들이 감히 경계를 넘어 말썽을 피우지 않게 될 것이고, 조선 또한 天朝가 멀리 있는 자들을 아끼는 은혜를 크게 입게 될 것입니다. 이에 臣 등이 함께 논의하여 상주하오니, 엎드려 皇上의 결정을 기다리겠습니다.
[화석이친왕] 雍正 5년 정월 20일에 상주하여, 다음과 같은 諭旨를 받들었습니다.
[황제] 이 사건을 만약 盛京에서 심리한다면 바로 伊立布와 五格에게 인계하는 편이 좋고 따로 大臣을 파견할 필요는 없다. 만약 조선에 가거나 혹은 鳳凰城에서 심리한다면 따로 大臣을 파견하라. 너희들은 이 조치를 검토하고 상주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