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의 회자(回咨)
回咨
回咨
[조선국왕] 올해 6월 2일에 貴部의 咨文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예부] 內閣이 논의하여 (皇上께) 답한 내용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내각] 불법적으로 조선 지방에 가서 몰래 (인삼을) 캔 衆犯 28명은 盛京으로 압송하고, 응당 체포된 범인들과 뇌물을 받고 불법적으로 놓아준 官兵을 함께 엄히 심문하고 판결하여 상주하게 해야 합니다. 아직 잡히지 않은 나머지 범인들은 奉天將軍府尹에게 엄히 기한에 맞추어 체포하게 하고, 소홀히 하여 그들이 법망을 빠져나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朝鮮國王에게 알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선국왕] 제가 咨文의 내용을 살펴보니 偏邦을 곡진히 살펴 주시어 진실된 德意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小邦은 이미 貴部의 咨文이 도래하기 전에 이 사건의 정황을 헤아려 보고하였는데, 이에 大朝의 字小之德을 입어 (도움의) 요청이 있기도 전에 먼저 먼 곳의 걱정을 살펴 주시니 심히 감격하고 특히 지극한 황송함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小邦의 경계는 上國과 인접하여 매번 피차의 범월에 대한 우환을 걱정하여 전후의 금령이 엄히 펼쳐지지 않음이 없었으나, 몰래 넘어오는 奸細들이 근래 들어 더욱 심해져서 지금의 사건에 이르렀으니, 이는 실로 전에는 없었던 변고입니다. 大朝께서 비록 이미 통찰하셨지만 小邦 또한 어찌 그 사건의 정황을 다시 진술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올해 4월 21일에 義州府尹 李聖龍이 긴급히 狀啓를 올렸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의주부윤] 이번 달 11일 저녁에 統軍亭煙軍 및 把卒 등이 와서 고하기를, 上國人 수백 명이 馬尙船 40여 척을 타고 開市場 앞쪽의 강으로부터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즉시 訓導 鄭萬濟 등을 巡檢人들이 있는 곳으로 보내 분명히 단속의 내용을 알리고 엄히 금하여 막겠다는 뜻을 보이게 하였고, 또한 鳳城에 문서를 보내 체포할 근거를 삼게 했습니다. 그날 밤에 닭이 울자 위에서 언급했던 수많은 배들이 강을 뒤덮고 올라와 섬 가운데 정박하여 여기저기 불을 지르니, 그 기세가 심히 거세어 말로는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즉시 沿邊의 諸堡로 하여금 방어를 준비하게 하고 급히 訓噵를 보내어 이 사실을 鳳城에 긴급히 통보하러 가고 있을 때, 城將이 먼저 이미 巡檢人이 보고한 바를 듣고 관병 60명을 파견하여 本府와 함께 체포하게 하였고, 本府 또한 배와 格軍을 뽑아 接應케 하여 관병이 일제히 전진하였습니다. 범월인 등은 스스로 죄가 무거워 필시 사형당할 것을 알고, 오히려 오만한 역심의 마음을 품고 힘을 다하여 무기를 들고 관병에게 저항하였습니다. 抗戰 중에 小邦의 格軍 중에 상처를 입고 물에 빠져 죽은 자가 5명이나 되었습니다. 사로잡은 범월인은 다만 29명에 그쳤고 나머지는 모두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번 달 22일에 또한 鳳城에서 다시 甲軍 20명을 보내와 3곳의 巡檢人과 도합 80여 명이 그 잔당들을 수색하여 체포하니, 그 무리들은 궁지에 몰려 배를 버리고 연안으로 올라와 험준한 골짜기와 초목 사이로 뿔뿔이 흩어져 도망쳐서 한 명도 사로잡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들의 배와 粮貨들을 취하여 巡檢所에 모아놓았는데, 그 화물을 검사해 보니 (그들은) 山東과 山西의 潛採와 潛商들 부류였다고 합니다.
[조선국왕] 이상의 내용을 받았습니다. 삼가 생각해 보건대, 沿邊의 犯越에 대한 우환은 비록 이전부터 있어왔지만, 어찌 수백 명의 사람들과 수십 척의 배들이 강을 뒤덮고 범월하기를 아무 거리낌 없이 하여 上國의 관병을 공격하고 小邦의 格軍을 살해한 것이 오늘의 일 같은 경우가 있겠습니까! 만일 이런 일이 그치지 않는다면 훗날의 근심은 반드시 말하기 어려운 일이 생길 것입니다. 지금 반드시 다른 방식으로 엄칙하여 통렬히 禁斷한 연후에야 비로소 그 간사한 마음을 그치게 하고 그 防禁을 신칙할 수 있을 것입니다. 小邦이 바라는 것은 다만 大朝께서 살펴 주시어 엄히 금칙을 가해 주시는 것인데, 지금 이 咨文(의 내용도) 이미 그러하니, 그 간사한 무리를 위협하고 멀리 있는 자(朝鮮)에게 은혜를 주는 바를 신엄하신 것은 비록 小邦이 스스로 꾀한다 하더라도 이것보다 나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후로 禁法은 분명해지고 변방 백성은 비로소 의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삼가 行副司直 李樞를 파견하여 咨文을 소지하고 보내어 감사한 마음의 작은 정성을 올립니다. 그 범월 사건의 정황 또한 첨부하여 아뢰는 가운데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만약 나머지 범인들을 모두 제거한다면 오래도록 변경이 안정될 터이니, 오직 大朝의 시종일관한 은혜만을 기다리겠습니다. 아울러 이에 마땅히 咨文을 보내오니, 번거롭겠지만 貴部께서 이에 비추어 (皇上께) 다시 上奏하여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운.
雍正 5년 6월 16일.
[예부] 內閣이 논의하여 (皇上께) 답한 내용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내각] 불법적으로 조선 지방에 가서 몰래 (인삼을) 캔 衆犯 28명은 盛京으로 압송하고, 응당 체포된 범인들과 뇌물을 받고 불법적으로 놓아준 官兵을 함께 엄히 심문하고 판결하여 상주하게 해야 합니다. 아직 잡히지 않은 나머지 범인들은 奉天將軍府尹에게 엄히 기한에 맞추어 체포하게 하고, 소홀히 하여 그들이 법망을 빠져나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朝鮮國王에게 알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선국왕] 제가 咨文의 내용을 살펴보니 偏邦을 곡진히 살펴 주시어 진실된 德意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小邦은 이미 貴部의 咨文이 도래하기 전에 이 사건의 정황을 헤아려 보고하였는데, 이에 大朝의 字小之德을 입어 (도움의) 요청이 있기도 전에 먼저 먼 곳의 걱정을 살펴 주시니 심히 감격하고 특히 지극한 황송함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小邦의 경계는 上國과 인접하여 매번 피차의 범월에 대한 우환을 걱정하여 전후의 금령이 엄히 펼쳐지지 않음이 없었으나, 몰래 넘어오는 奸細들이 근래 들어 더욱 심해져서 지금의 사건에 이르렀으니, 이는 실로 전에는 없었던 변고입니다. 大朝께서 비록 이미 통찰하셨지만 小邦 또한 어찌 그 사건의 정황을 다시 진술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올해 4월 21일에 義州府尹 李聖龍이 긴급히 狀啓를 올렸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의주부윤] 이번 달 11일 저녁에 統軍亭煙軍 및 把卒 등이 와서 고하기를, 上國人 수백 명이 馬尙船 40여 척을 타고 開市場 앞쪽의 강으로부터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즉시 訓導 鄭萬濟 등을 巡檢人들이 있는 곳으로 보내 분명히 단속의 내용을 알리고 엄히 금하여 막겠다는 뜻을 보이게 하였고, 또한 鳳城에 문서를 보내 체포할 근거를 삼게 했습니다. 그날 밤에 닭이 울자 위에서 언급했던 수많은 배들이 강을 뒤덮고 올라와 섬 가운데 정박하여 여기저기 불을 지르니, 그 기세가 심히 거세어 말로는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즉시 沿邊의 諸堡로 하여금 방어를 준비하게 하고 급히 訓噵를 보내어 이 사실을 鳳城에 긴급히 통보하러 가고 있을 때, 城將이 먼저 이미 巡檢人이 보고한 바를 듣고 관병 60명을 파견하여 本府와 함께 체포하게 하였고, 本府 또한 배와 格軍을 뽑아 接應케 하여 관병이 일제히 전진하였습니다. 범월인 등은 스스로 죄가 무거워 필시 사형당할 것을 알고, 오히려 오만한 역심의 마음을 품고 힘을 다하여 무기를 들고 관병에게 저항하였습니다. 抗戰 중에 小邦의 格軍 중에 상처를 입고 물에 빠져 죽은 자가 5명이나 되었습니다. 사로잡은 범월인은 다만 29명에 그쳤고 나머지는 모두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번 달 22일에 또한 鳳城에서 다시 甲軍 20명을 보내와 3곳의 巡檢人과 도합 80여 명이 그 잔당들을 수색하여 체포하니, 그 무리들은 궁지에 몰려 배를 버리고 연안으로 올라와 험준한 골짜기와 초목 사이로 뿔뿔이 흩어져 도망쳐서 한 명도 사로잡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들의 배와 粮貨들을 취하여 巡檢所에 모아놓았는데, 그 화물을 검사해 보니 (그들은) 山東과 山西의 潛採와 潛商들 부류였다고 합니다.
[조선국왕] 이상의 내용을 받았습니다. 삼가 생각해 보건대, 沿邊의 犯越에 대한 우환은 비록 이전부터 있어왔지만, 어찌 수백 명의 사람들과 수십 척의 배들이 강을 뒤덮고 범월하기를 아무 거리낌 없이 하여 上國의 관병을 공격하고 小邦의 格軍을 살해한 것이 오늘의 일 같은 경우가 있겠습니까! 만일 이런 일이 그치지 않는다면 훗날의 근심은 반드시 말하기 어려운 일이 생길 것입니다. 지금 반드시 다른 방식으로 엄칙하여 통렬히 禁斷한 연후에야 비로소 그 간사한 마음을 그치게 하고 그 防禁을 신칙할 수 있을 것입니다. 小邦이 바라는 것은 다만 大朝께서 살펴 주시어 엄히 금칙을 가해 주시는 것인데, 지금 이 咨文(의 내용도) 이미 그러하니, 그 간사한 무리를 위협하고 멀리 있는 자(朝鮮)에게 은혜를 주는 바를 신엄하신 것은 비록 小邦이 스스로 꾀한다 하더라도 이것보다 나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후로 禁法은 분명해지고 변방 백성은 비로소 의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삼가 行副司直 李樞를 파견하여 咨文을 소지하고 보내어 감사한 마음의 작은 정성을 올립니다. 그 범월 사건의 정황 또한 첨부하여 아뢰는 가운데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만약 나머지 범인들을 모두 제거한다면 오래도록 변경이 안정될 터이니, 오직 大朝의 시종일관한 은혜만을 기다리겠습니다. 아울러 이에 마땅히 咨文을 보내오니, 번거롭겠지만 貴部께서 이에 비추어 (皇上께) 다시 上奏하여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운.
雍正 5년 6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