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내용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검색
  • 디렉토리 검색
  • 작성·발신·수신일
    ~
동문휘고

범월인(犯越人)을 금한다는 주의(奏議)를 초록(抄錄)한 예부의 자문(咨文)

禮部抄錄申禁犯越人奏議咨
  • 발신자
    禮部
  • 발송일
    1727년 12월 2일(음)(雍正五年 十二月 初二日)

禮部抄錄申禁犯越人奏議咨

[예부] 主客淸吏司에서 다음과 같은 案呈을 올렸습니다.
[주객청리사] (本部에서) 兵部의 咨文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병부] 禮部가 조선국왕의 咨文을 받고 칭한 내용을 받았습니다. 예부 咨文 중에는 불법적으로 조선 지방에 가서 몰래 (인삼을) 캔 衆犯들의 안건을 논의하여 답하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禮部가 상주한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예부] 邊境을 防範하는 것은 兵部에 속하는 일이니, 마땅히 兵部에 인계해야 합니다.
[병부] (예부에서) 이상의 내용을 奏本으로 올렸고, 다음과 같은 諭旨를 받들었습니다.
[황제] 該部로 인계하고, 엄히 조사하여 조속히 논의한 뒤 상주하라.
[병부] 보낸 咨文의 내용이 部에 도착하였습니다. 本部가 논의를 정하여 올해 11월 16일에 題本을 올렸고, 이번 달 21일에 이미 諭旨를 받든 바 있습니다. 將軍과 督撫, 提鎭에게 문서를 보내는 외에, 응당 원래의 논의 내용과 諭旨의 뜻을 초록하여 禮部로 咨文을 보내 조선국왕에게 알려야 합니다.
[주객청리사] 이상의 내용을 받았습니다. 마땅히 병부의 原議와 諭旨를 초록하고 첨부하여, 조선국왕에게 문서를 보내 알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부] 이에 마땅히 咨文을 보내는 바이오니, 비추어 시행해 주십시오.
운운.

粘單 1장을 첨부하여 보냅니다.

雍正 5년 12월 2일.
오류접수

본 사이트 자료 중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였거나 사용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주세요. 처리 현황은 오류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는 삭제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범월인(犯越人)을 금한다는 주의(奏議)를 초록(抄錄)한 예부의 자문(咨文) 자료번호 : dh.k_0061_0010_0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