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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휘고

위의 자문(咨文)의 원래 주문(奏文)

原奏

原奏 범월인(犯越人)을 금한다는 주의(奏議)를 초록(抄錄)한 예부의 자문(咨文)

[병부] 다음과 같이 논의하였습니다. 禮部에서 상주한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예부] 朝鮮國王이 보낸 咨文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조선국왕] 禮部의 咨文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예부] 논의하여 다음과 같이 (皇上께) 답하였습니다. 불법적으로 조선 지방에 가서 몰래 (인삼을) 캔 衆犯 28명은 盛京으로 압송하고, 응당 체포된 범인들과 뇌물을 받고 불법적으로 놓아준 官兵을 함께 엄히 심문하고 판결하여 상주해야 합니다. 아직 잡히지 않은 나머지 범인들은 奉天將軍府尹에게 엄히 기한에 맞추어 체포하게 하고, 소홀히 하여 그들이 법망을 빠져나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朝鮮國王에게 알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선국왕] 제가 咨文의 내용을 살펴보니 偏邦을 곡진히 살펴 주시니 大朝의 字小之德을 볼 수 있었습니다. (도움의) 요청이 있기도 전에 먼저 먼 곳의 걱정을 살펴 주시니 황송함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지금 다시 사건의 정황을 대략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4월 21일에 上國人 수백 명이 배 40여 척을 타고 강을 뒤덮고 금법을 범하기를 아무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鳳城에 긴급히 통보하자 城將이 官兵을 파견하고 小邦의 格軍과 함께 힘을 합쳐 체포하였습니다. 抗戰 중에 (格軍이) 공격을 받고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에 악당을 수색하고 체포하니 흩어져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 화물을 검사해 보니 (그들은) 山東과 山西의 潛採와 潛商들 부류였습니다. 삼가 行副司直 李樞를 파견하여 咨文을 소지하고 보내어 감사한 마음의 작은 정성을 올립니다. 그 범월 사건의 정황 또한 첨부하여 아뢰는 가운데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만약 나머지 범인들을 모두 제거한다면 오래도록 변경이 안정될 터이니, 오직 大朝의 시종일관한 은혜만을 기다리겠습니다. 번거롭겠지만 貴部께서 이에 비추어 (皇上께) 다시 上奏하여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부] 이상과 같은 咨文의 내용을 받았습니다. 살펴보건대 앞서 協理奉天將軍事務 尹泰가 參奏한 불법적으로 조선 지방에 가서 몰래 (인삼을) 캔 범인 郭連進 등을 체포한 안건과 怡親王 등이 논의하여 皇上께 답한 내용에 따라, 사로잡힌 범인과 뇌물을 받고 나가게 놓아준 관병들을 將軍 등에게 인계하여 엄히 심문하고 판결하여 상주하게 하고 아직 잡히지 않은 나머지 범인들은 奉天將軍府尹에게 엄히 기한에 맞추어 체포하게 하고, 소홀히 하여 그들이 법망을 빠져나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건에 대하여“논의한 대로 하라.”는 諭旨를 받든 바 있습니다. 我朝는 遠邦을 어루만지고 아껴서 내지의 신민과 원래 한 몸에 속하게 했습니다. 하물며 조선은 중국과 가까워 대대로 돈독히 충성하였습니다. 聖祖仁皇帝께서 일찍이 누차 다음과 같은 諭旨를 내리셨습니다.
[황제] 朝鮮國王은 만약 도적이 (조선에) 가서 멋대로 겁탈하면, 즉시 체포하여 살육하고 사로잡으면 압송하라.
[병부] 또한 康熙 61년 12월 중에는 皇上의 諭旨를 삼가 받들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황제] 이후에 풍랑으로 표류된 사람 가운데, 票文 없이 말썽을 일으키는 일이 있거든 조선은 즉시 그 법률에 따라 징계하고 처벌하라.
[병부] 煌煌한 聖諭는 奸宄를 제거하고 法禁을 신칙하는 바에 대해 매우 삼엄하였습니다. 지금 조선국왕의 咨文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조선국왕] 上國人 수백 명과 수십여 척의 배가 강을 뒤덮고 금법을 범하기를 아무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抗戰 중에 格軍을 상해하였습니다. 나머지 악당을 수색하고 체포하니 흩어져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 화물을 검사해 보니 (그들은) 山東과 山西의 潛採와 潛商들 부류였습니다. 만약 나머지 범인들을 모두 제거한다면 (변경이) 오래도록 안정될 것이니, 오직 大朝의 시종일관한 은혜만을 기다리겠습니다.
[병부] 각 범인은 몰래 邊口를 넘어 무리를 모아 사람을 죽였으니 심히 不法에 속합니다. 그 연유를 헤아려 보면 모두 守口官弁들이 평소에 게으르고 해이하여 불법적으로 뇌물을 받고 놓아주는데도, 該 관할 上司가 전혀 알아채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뇌물을 받은 官軍과 감독에 소홀한 該 管官은 이미 혁직하고 쇠고랑을 채워 奉天將軍 등에게 인계하여 엄히 심문하게 하였고, 아직 체포되지 않은 범인들은 山東과 山西의 籍貫이므로 각 該 督撫에게 조속히 엄히 체포하고 奉天으로 압송하여 심문하고 처벌하여 징계의 뜻을 보이는 외에, 定例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關口를 지키는 관원은 무릇 旗民이 出關할 때 반드시 성명, 나이와 용모, 용건, 행선지를 印票와 확실히 대조하여 당안에 기록하고 내보낸다. 만약 印票 없이 불법적으로 나가는데 조사와 체포를 행하지 않거나 재물을 받고 내보내 준 경우, 看守口官은 革職하고 兵丁은 모두 刑部로 넘겨 처벌한다.
[병부] (이상 定例의 내용은) 이미 오랫동안 통행되고 엄히 신칙되었습니다. 마땅히 다시금 禁約을 신칙하고 奉天, 寧古塔, 黑龍江 등의 장군과 山海關總管, 直隷總督 및 邊口가 있는 지역의 督撫와 提鎭들에게 문서를 보내 그 수하에게 전달하여 엄히 조사하고 금해야 합니다. 만약 내력이 불명하고 증명할 수 있는 印票가 없는 경우에는 모두 불법적으로 내보내서는 안 됩니다. 매년 邊口를 나간 사람 수를 계절에 따라 造冊하여 보고하게 하고, 아울러 결코 匪徒가 나가지 않았다는 각 증명서를 작성하게 해야 합니다. 만약 守口官이 印票를 검사하지 않거나 불법적으로 뇌물을 받고 함부로 출입하는 것을 내버려 두면, 該 管官이 적발하는 대로 즉시 보고하여 該 관할 將軍과 督撫, 提鎭이 題本으로 탄핵하고 刑部로 인계하여 엄히 처벌해야 합니다. 만약 該 관할 將軍과 督撫, 提鎭이 한통속으로 감추고 탄핵하지 않거나 단속을 엄히 시행하지 않아서 匪徒가 월경하여 말썽을 일으켰다면, 발각된 날 將軍 등을 모두‘잘못을 비호하고 감독을 소홀히 한’例에 따라서 각각 엄히 처벌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한다면 關口는 엄격하고 고요해져서 내지의 奸徒들이 불법적으로 몰래 월경하여 遠邦에 소란을 일으킬 수 없을 것입니다. 命이 내려지는 날을 기다려 널리 행하고 이에 따르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병부] 雍正 5년 11월 16일에 題本을 올렸고, 본월 21일에 다음과 같은 諭旨를 받들었습니다.
[황제] 논의한 대로 하라. 該 관할의 將軍, 督撫, 提鎭 등으로 하여금 힘을 다하여 받들어 행하게 하라. 이후 다시금 월경하여 말썽을 일으키는 일이 발생할 경우 該 관할의 각 관원들을 엄중히 처벌하라. 내가 생각해 보니 여러 해 전에 聖祖仁皇帝께서 특별히 諭旨를 조선국왕에게 내려 주셔서, 만약 도적이 그 나라로 가서 劫掠을 하는 경우 조선국왕으로 하여금 즉시 체포하여 죽이게 하고 사로잡으면 송환하게 하셨다. 짐이 즉위한 이래 또한 諭旨를 내려 만약 풍랑에 표류된 사람 중에 票文 없이 말썽을 일으킨 자들은 조선국왕으로 하여금 그 나라의 법률에 따라 징계하고 처벌하게 하였으니, 누차 내린 諭旨가 매우 명료하다. 지금 내지의 도적 무리들은 각처에서 체포와 단속이 매우 엄하기 때문에 숨을 수 있는 곳이 없어 결국 외국으로 몰래 도망하여 구차하게 연명하고 있다. 조선국왕은 이미 藩封의 반열로서 마땅히 朝廷을 위해 도적들을 잡아들여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는 직분을 다해야 한다. 하물며 聖祖仁皇帝와 짐의 구구한 諭旨를 받들었으면서도, 조선국왕이 나약하고 무능하여 諭旨를 따르지 못해서 오히려 내지의 범법자들이 조선에 대해 자취를 감추고 죄를 피하는 곳으로 여기게 되었으니, 이러한 습속한 결코 오래 가게 할 수 없다. 이후에 만약 匪類가 월경하여 말썽을 일으켰는데도 조선이 체포하지 못하여 이들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하면, 조선국왕으로 하여금 그 나라의 防汛 관원들을 탄핵하여 처벌하게 하고 該部는 조선국왕과 함께 논의하여 처벌하여, 藩王이 諭旨에 따라 도적을 체포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경계로 삼게 하라. 이를 조선국왕에게 문서를 보내 알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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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자문(咨文)의 원래 주문(奏文) 자료번호 : dh.k_0061_0010_0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