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을 넘는 것을 엄히 금한 것을 사례하는 조선의 자문(咨文)
謝申飭邊禁咨
謝申飭邊禁咨
[조선국왕] 올해 정월 26일에 貴部의 咨文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예부] ……. 兵部가 다음과 같이 논의하여 (皇上께) 답하였습니다.
[병부] 불법적으로 조선 지방으로 가서 (인삼을) 몰래 캔 衆犯 안건에 대하여 邊境을 防範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奏本을 올린 후, 諭旨를 받들어 논의를 정하고, 원래의 논의 내용과 諭旨를 초록하고 첨부하여 초록하여 문서를 보내 조선국왕에게 알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부] 이상의 내용을 받았습니다. 삼가 粘單을 살펴보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병부] ……. (인삼을) 몰래 캐고 아직 체포되지 않은 나머지 범인들은 엄히 체포하는 문제에 대해, 諭旨를 받든 바가 있습니다. 聖祖仁皇帝께서 일찍이 누차 다음과 같은 諭旨를 내리셨습니다.
[황제] 朝鮮國王은 만약 盜賊이 가서 멋대로 搶掠하면 즉시 체포하여 살육하고 사로잡으면 압송하라.
[병부] 또한 康熙 61년에 삼가 諭旨를 받들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황제] 풍랑에 표류된 사람 중에 票文 없이 망령되이 간 자는 즉시 그 나라의 법률에 따라 懲治하라.
[병부] 煌煌한 聖諭는 매우 삼엄하였습니다. 지금 조선국왕이 보낸 咨文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조선국왕] 上國人 수백 명과 수십 척의 배가 범월하였습니다.
[병부] 그 연유를 헤아려 보면 守口官이 게으르고 해이한 소치입니다. 該 管官은 이미 혁직하였습니다. 재차 禁約을 신칙하여 증빙할 印票가 없는 자는 불법적으로 나갈 수 없게 해야 합니다. 만약 단속을 엄히 행하지 않아 경계를 넘어 말썽을 일으키는 경우가 발생하면 將軍 등의 관원을‘失察’例에 따라 엄히 처벌해야 합니다. 雍正 5년 11월 16일에 題本을 올렸고, 본월 21일에 다음과 같은 諭旨를 받들었습니다.
[황제] 논의한 대로 하라. 여러 해 전에 聖祖仁皇帝께서 특별히 諭旨를 반포하셨고, 짐이 황위를 계승한 이래로 또한 諭旨를 내려서 조선국왕으로 하여금 (범인들을) 징계하게 하였으니 누차 내린 諭旨가 매우 명료하다. 지금 내지의 도적의 무리는 몰래 외국으로 도망가서 연명하고, (특히) 조선을 종적을 감추고 죄를 피하는 곳으로 여기고 있다. 이후에 만약 (匪類가) 월경하여 말썽을 일으켰는데도 체포하지 못한다면, 조선국왕은 그 나라의 防汛 관원들을 처벌하고 該部는 조선국왕을 처벌하여, 藩王이 諭旨에 따라 도적을 체포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경계로 삼게 하라. 이를 문서로 보내 조선국왕이 알게 하라.
[조선국왕] 이상의 내용을 받았습니다. 삼가 생각해 보건대, 小邦은 皇靈을 입어 강토를 지키고 있지만 邊氓이 함부로 굴어 왕왕 금법을 어기니, 밤낮으로 걱정하고 경계하면서 감히 조금이라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범인이 간혹 小邦의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防禁과 처벌이 미치지 못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우리 聖祖仁皇帝와 皇上께서 이런 부분까지 생각해 주시어 전후로 諭旨를 내리시어 체포하고 살육하여 懲治하는 권한을 빌려주셨으니, 이는 실로 밝게 살핌이 만 리를 비추고 尋常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小邦은 이러한 明旨를 받고 크게 감격하여 典訓을 엄히 받들고 항상 실추시키지 않을까 두려워했습니다. 지금 粘單을 받드니 皇上께서 성을 내시며 명을 내리셔서 내지에 신칙하여 단속하게 하고, 또한 제가 諭旨를 따르지 못하는 것을 책망하시고 후일에 혹시라도 소홀히 하지 않도록 엄히 경계하셨습니다. 이는 진실로 防範을 준엄히 하고 영원히 간사한 폐단을 막겠다는 지극한 뜻에서 나온 것입니다. 저는 매우 놀라고 두려우면서도 한편으로 감격하였습니다. 지금 이후로 天威를 믿고 두려워하며 스스로 노력하여 변방의 수비를 단속하고 더욱 정성과 공경을 다하고 제 역량이 미치는 바를 진력하고 내려 주신 은혜의 만분지일이라도 보답하겠습니다. 번거롭겠지만 貴部께서 이에 비추어 (皇上께) 다시 上奏하여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운.
雍正 6년 8월 10일.
[예부] ……. 兵部가 다음과 같이 논의하여 (皇上께) 답하였습니다.
[병부] 불법적으로 조선 지방으로 가서 (인삼을) 몰래 캔 衆犯 안건에 대하여 邊境을 防範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奏本을 올린 후, 諭旨를 받들어 논의를 정하고, 원래의 논의 내용과 諭旨를 초록하고 첨부하여 초록하여 문서를 보내 조선국왕에게 알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부] 이상의 내용을 받았습니다. 삼가 粘單을 살펴보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병부] ……. (인삼을) 몰래 캐고 아직 체포되지 않은 나머지 범인들은 엄히 체포하는 문제에 대해, 諭旨를 받든 바가 있습니다. 聖祖仁皇帝께서 일찍이 누차 다음과 같은 諭旨를 내리셨습니다.
[황제] 朝鮮國王은 만약 盜賊이 가서 멋대로 搶掠하면 즉시 체포하여 살육하고 사로잡으면 압송하라.
[병부] 또한 康熙 61년에 삼가 諭旨를 받들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황제] 풍랑에 표류된 사람 중에 票文 없이 망령되이 간 자는 즉시 그 나라의 법률에 따라 懲治하라.
[병부] 煌煌한 聖諭는 매우 삼엄하였습니다. 지금 조선국왕이 보낸 咨文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조선국왕] 上國人 수백 명과 수십 척의 배가 범월하였습니다.
[병부] 그 연유를 헤아려 보면 守口官이 게으르고 해이한 소치입니다. 該 管官은 이미 혁직하였습니다. 재차 禁約을 신칙하여 증빙할 印票가 없는 자는 불법적으로 나갈 수 없게 해야 합니다. 만약 단속을 엄히 행하지 않아 경계를 넘어 말썽을 일으키는 경우가 발생하면 將軍 등의 관원을‘失察’例에 따라 엄히 처벌해야 합니다. 雍正 5년 11월 16일에 題本을 올렸고, 본월 21일에 다음과 같은 諭旨를 받들었습니다.
[황제] 논의한 대로 하라. 여러 해 전에 聖祖仁皇帝께서 특별히 諭旨를 반포하셨고, 짐이 황위를 계승한 이래로 또한 諭旨를 내려서 조선국왕으로 하여금 (범인들을) 징계하게 하였으니 누차 내린 諭旨가 매우 명료하다. 지금 내지의 도적의 무리는 몰래 외국으로 도망가서 연명하고, (특히) 조선을 종적을 감추고 죄를 피하는 곳으로 여기고 있다. 이후에 만약 (匪類가) 월경하여 말썽을 일으켰는데도 체포하지 못한다면, 조선국왕은 그 나라의 防汛 관원들을 처벌하고 該部는 조선국왕을 처벌하여, 藩王이 諭旨에 따라 도적을 체포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경계로 삼게 하라. 이를 문서로 보내 조선국왕이 알게 하라.
[조선국왕] 이상의 내용을 받았습니다. 삼가 생각해 보건대, 小邦은 皇靈을 입어 강토를 지키고 있지만 邊氓이 함부로 굴어 왕왕 금법을 어기니, 밤낮으로 걱정하고 경계하면서 감히 조금이라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범인이 간혹 小邦의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防禁과 처벌이 미치지 못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우리 聖祖仁皇帝와 皇上께서 이런 부분까지 생각해 주시어 전후로 諭旨를 내리시어 체포하고 살육하여 懲治하는 권한을 빌려주셨으니, 이는 실로 밝게 살핌이 만 리를 비추고 尋常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小邦은 이러한 明旨를 받고 크게 감격하여 典訓을 엄히 받들고 항상 실추시키지 않을까 두려워했습니다. 지금 粘單을 받드니 皇上께서 성을 내시며 명을 내리셔서 내지에 신칙하여 단속하게 하고, 또한 제가 諭旨를 따르지 못하는 것을 책망하시고 후일에 혹시라도 소홀히 하지 않도록 엄히 경계하셨습니다. 이는 진실로 防範을 준엄히 하고 영원히 간사한 폐단을 막겠다는 지극한 뜻에서 나온 것입니다. 저는 매우 놀라고 두려우면서도 한편으로 감격하였습니다. 지금 이후로 天威를 믿고 두려워하며 스스로 노력하여 변방의 수비를 단속하고 더욱 정성과 공경을 다하고 제 역량이 미치는 바를 진력하고 내려 주신 은혜의 만분지일이라도 보답하겠습니다. 번거롭겠지만 貴部께서 이에 비추어 (皇上께) 다시 上奏하여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운.
雍正 6년 8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