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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휘고

위의 자문에 근거해서 대신 올린 주문(奏文)을 알리는 예부의 자문(咨文)

禮部知會據咨轉奏咨
  • 발신자
    禮部
  • 발송일
    1728년 11월 13일(음)(雍正六年 十一月 十三日)

禮部知會據咨轉奏咨 국경을 넘는 것을 엄히 금한 것을 사례하는 조선의 자문(咨文)

[예부] 主客淸吏司에서 다음과 같은 案呈을 올렸습니다.
[주객청리사] 本部에서 앞의 사유로 奏本을 올렸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예부] 살펴보건대, 朝鮮國은 대대로 瀋封을 받았으니 도적을 막고 백성을 편안히 하는 책임은 국토를 지키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皇上께서 특별히 계칙하시어 변경을 편안하게 할 수 있게 도와주셨으니, 참으로 차별 없이 평등하게 사랑하시는 지극한 뜻이었습니다. 지금 조선이 聖訓을 삼가 따르면서 더욱 정성과 공경을 다하여 변경을 수비하고 단속함에 힘을 다하여 행하고 있습니다. 咨文으로 다시 上奏하여 주기를 청하니, 응당 상주합니다.
[주객청리사] (本部에서) 雍正 6년 11월 6일에 상주하여, 본일“알았다.”라는 유지를 받들었습니다.
[주객청리사] 이상의 내용이 部에 도착하였습니다. 마땅히 조선국왕에게 알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부] 이에 마땅히 咨文을 보내는 바이오니, 비추어 시행해 주십시오.
운운.

雍正 6년 1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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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자문에 근거해서 대신 올린 주문(奏文)을 알리는 예부의 자문(咨文) 자료번호 : dh.k_0061_0010_0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