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의 자문의 점단(粘單)
粘單
[형부] 山東淸吏司에서 다음과 같은 案呈을 올렸습니다.
[산동청리사] 本部가 보낸 刑科의 抄出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형부] 奉天將軍 覺羅伊가 앞의 사유로 雍正 6년 7월 16일에 題本을 올렸는데, 8월 14일에“三法司가 核擬하여 具奏하라.”는 유지를 받들었습니다. 該 本部가 兵部, 都察院, 大理寺와 함께 회동하여 郭連進 등이 인삼을 몰래 캐고 朝鮮國의 巡哨兵丁과 沙格 등 5인을 구타하고 물에 빠뜨려 죽게 한 사건을 다음과 같이 검토하였습니다. 奉天將軍 覺羅伊 등이 올린 疏를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봉천장군] 夾棍으로 郭連進을 고문하였더니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습니다.
[곽연진] 저는 山海衛 백성입니다. 雍正 4년 중에 鳳凰城에 이르러 鑲紅旗人 周五의 집에 거주하면서 劉씨 1명, 趙씨 1명, 王씨 2명과 함께 저희 5명은 인삼을 몰래 캘 계획을 하였습니다. 周五 孫光宗에게 말하여 정하기를, 秋後에 돌아와 인삼 4錢을 주기로 하였습니다. 저희들은 陽河를 따라 나가서 인삼을 캔 후에 돌아왔습니다. 周五 孫光宗이 저희들에게 인삼을 요구할 때, 저희들은 한 사람씩 인삼을 모아 4錢을 주었습니다. 雍正 5년 4월 10일에 저희들은 또다시 인삼을 몰래 캐러 갔는데, 200여 인이 각자 배를 타고 陽河를 따라 바다로 나아가 馬四峽 지방에 도착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저희들은 술을 사서 巡哨章京 德爾得에게 보내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그때 巡哨章京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순찰을 하는 披甲 劉柱와 四格이 저희에게 요구하며 말하기를 너희가 나에게 은 100량을 준다면 우리들은 너희들이 지나가게 해 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저희들은 은 95량과 繭紬 1개를 모아 그들에게 주니 바로 저희들이 莽牛哨 地方으로 지나갈 수 있게 놓아주었습니다. (그런데) 高麗의 순찰하는 사람들이 저희들을 지나가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저는 王祥, 姜克俊, 姜守儉, 李澤, 范克勝, 孫洪超, 王大才을 이끌고 고려인 7명을 붙잡아 구타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 인삼을 캔 사람들은 모두 일시적으로 모인 사람들이라서 성명과 거처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지금 어느 곳으로 도망쳤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봉천장군] 차례로 王祥, 姜克俊, 姜守儉, 李澤, 范克勝, 孫洪超을 夾棍으로 고문하였는데, 모두 郭連進이 진술한 것과 같았습니다. 夾棍으로 王大才를 고문하였더니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습니다.
[왕대재] 저는 山西 사람입니다. 雍正 5년에 山東 사람 王四가 저에게 몰래 인삼을 캐러 가자고 약조하였습니다. 저희들에게 한 사람당 은 5錢을 내게 해서, 巡哨披甲 顧宗祥의 父親 顧三에게 주었습니다. 저희들 50여 명은 각자 배를 타고 艾哈河를 나왔습니다. 莽牛哨에 도착하자 高麗의 巡哨하는 사람들이 저희들을 저지하였습니다. 郭連進이 저희들에게 (그들을) 공격하라고 소리쳤고, 저는 王祥 등과 함께 고려인들을 쫓아가 공격하여, 그때 (그들을) 강 속에 던진 것은 사실입니다.
[봉천장군] 나머지 진술은 郭連進 등이 진술한 내용과 같았습니다. 차례로 山東 사람 盧明禮, 閆重吾, 劉奇友, 董柱, 楊存祿, 唐五卿, 唐加增, 董美, 董大, 成鄒, 起山, 金章과 直隷 사람 郭九勤, 齊大, 譚智廣, 唐永占, 李大, 田守才과 奉天 사람 王二와 아울러 鑲紅旗 莫十哈의 家人 高二를 夾棍으로 고문하였는데, 모두 郭連進 등이 진술한 것과 같았습니다. 夾棍으로 孫鐵嘴, 즉 孫光宗을 고문하였더니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습니다.
[손철취] 저는 山東 사람입니다. 雍正 3년 중에 저는 저와 같은 곳에 사는 何二 등 10명과 함께 총 150명을 끌어모았습니다. 저희들은 모두 은 200량, 布 10包 등 총 銀 300량을 추렴하여 艾哈邊臺領催 王文斗와 石頭城臺領催 王廷佐에게 주고, 저희들을 대신하여 官票 200장을 받아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후에 저희들에게 票가 발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저희들을 몰래 邊口로 나가게 해 주었습니다. 雍正 4년 중에 저희들은 다시 몰래 인삼을 캐러 가기로 계획하고 500명을 끌어모아 은 500량을 추렴하여 艾哈邊臺領催 王宗彦에게 주었더니, 저희들을 변경으로 나가게 해 주었습니다. 秋後에 돌아와서 저희들이 얻은 인삼을 면식이 없던 매매인들에게 모두 팔아 버렸습니다. 何二 등이 어느 곳으로 도망쳤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봉천장군] 夾棍으로 德爾得을 고문하였더니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습니다.
[덕이득] 저는 正黃旗 馬爾賽佐領下 領催의 委 署驍騎校로서 中江에 가서 巡哨하였습니다. 雍正 5년 4월 10일에 披甲 四格이 저에게 은 50량을 보내와서 자기를 도와 배가 지나갈 수 있게 해 달라고 하여, 이에 배를 지나가게 승낙한 것은 사실입니다. 12일에 巡哨하는 披甲 吳濟馬가 저에게 와서 四哥가 자수하려 한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이 때문에 저는 받은 은자를 披甲 四哥, 劉柱와 함께 붙잡아 보냈습니다. 제가 행한 일은 披甲 廣寧, 撓海, 佛保, 四哥, 黑成格伯貝와 領催 雅法納은 결코 알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봉천장군] 夾棍으로 四哥를 고문하였더니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습니다.
[사가] 저는 鑲紅旗 喇哈佐領下 閒散입니다. 郭連進이 저희들에게 은 95량과 繭紬 1개를 주었습니다. 저는 劉柱에게 은 5량, 德爾得에게는 은 50량을 주고 郭連進 등의 배를 지나가게 해 주었습니다. 남은 은 40량과 繭紬 1개를 팔아 생긴 은 3량 6전은 제가 모두 써버렸습니다.
[봉천장군] 나머지 진술은 德爾得이 진술한 내용과 같았습니다. 夾棍으로 正藍旗 巴雅爾圖佐領下 披甲 劉柱를 고문하였더니, 四格의 진술과 같았습니다. 夾棍을 치켜들며 위협하면서 吳濟馬에게 물었더니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습니다.
[오제마] 저는 鑲白旗 格勒爾圖佐領下 披甲입니다. 四格은 저에게 銀을 주었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즉시 德爾得에게 가서 (이를) 고소하였습니다. 德爾得은 즉시 四格 등을 그들이 준 은 50량과 함께 붙잡아 보낸 것이 사실입니다.
[봉천장군] 차례로 正白旗 渾㙮佐領下 領催 雅法納과 鑲紅旗 鐵胆佐領下 披甲 廣寧과 正黃旗 達爾布佐領下 披甲 撓海와 鑲黃旗 福壽佐領下 披甲 佛保와 正黃旗 格爾圖佐領下 披甲 四格과 正紅旗 披甲 黑成格伯貝와 正黃旗 長壽佐領下 閒散 阿里渾을 夾棍으로 고문하였는데, 모두 德爾得이 진술한 것과 같았습니다. 顧宗祥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습니다.
[고종상] 저는 正白旗 李國柱佐領下 披甲입니다. 雍正 5년 4월 중에 저의 父親 顧三이 巡哨處로 와서 저에게 말하기를, 몰래 인삼을 캐러 가는 宋三 등이 우리에게 은 35량을 주기로 하였는데, 먼저 15량을 주었고 나머지 은은 그들이 돌아온 후 너에게 줄 테니 그들을 나갈 수 있게 하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그 밤에 저는 章京과 披甲이 잠든 사이 宋三 등을 나갈 수 있게 해 준 것이 사실입니다.
[봉천장군] 夾棍으로 顧三을 고문하였더니, 그의 아들 顧宗祥의 진술과 같았습니다. 夾棍을 치켜들며 위협하면서 原任拖沙喇哈畨品級章京 桑格에게 물었더니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습니다.
[상격] 저는 雍正 5년 4월 1일에 저희 城守尉가 저를 石頭城으로 파견하였습니다. 該 班은 顧宗祥이 鳥鎗을 발사했기 때문에 제가 그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가 어떻게 銀을 받았는지 인삼을 몰래 캐는 사람들을 놓아주었는지에 대해, 章京인 제가 防守에 신중하지 않았으니 제가 무슨 변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봉천장군] 차례로 正藍旗 巴顔保佐領下 領催 哈濟哈爾와 正白旗 常壽佐領下 披甲 桑格과 正白旗 巴爾賽佐領下 披甲 鳥爾黑納과 鑲紅旗 黑德佐領下 披甲 碩色과 正藍旗 巴顔德佐領下 披甲 吳達布庫와 正紅旗 常太佐領下 披甲 阿里拉庫와 正黃旗 阿里渾佐領下 披甲 寶貝와 鑲藍旗 阿魯善佐領下 披甲 額黑爾圖와 鑲黃旗 達賴佐領下 披甲 邁圖와 鑲白旗 黑了頭佐領下 披甲 常明을 夾棍으로 고문하였는데, 모두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습니다.
[죄인 등] 顧宗祥이 어떻게 인삼을 몰래 캔 사람들에게 은을 받고 지나가게 해 주었는지에 대해 저희들은 모두 알지 못하고, 또한 저희에게 은을 나누어 준 적도 없습니다.
[봉천장군] 나머지 진술은 모두 章京 桑格이 진술한 내용과 같았습니다. 夾棍으로 王廷佐를 고문하였더니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습니다.
[왕정좌] 저는 湯包城臺 領催입니다. 雍正 3년 12월 중에 孫光宗 등이 와서 제가 그들을 대신해서 刨蔘官票를 수령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은 400량을 주기에 저는 승낙하였습니다. 章京 巴海가 저희들이 가지고 온 威遠堡에서 발급된 票를 없애 버렸습니다. 票를 구할 수 없자 孫光宗이 저를 들볶아서 저는 급히 그들이 변경을 나가게 한 것이 사실입니다. 章京 巴海와 領催 王文斗는 모두 알지 못했습니다. 후에 巴海가 惠和尙을 저에게 보내 廟를 수리해야 한다고 말해서 은 40량을 주었고, 나머지 은 160량과 布 10包를 팔아서 얻은 200량은 모두 써버렸습니다. 아울러 (저는) 王文斗에게 은을 주지 않았고 惠和尙이 현재 어느 곳에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봉천장군] 夾棍으로 王文斗를 고문하였더니, 모두 王廷佐의 진술과 같았습니다. 管艾哈邊章京事務主事 巴海가 진술한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파해] 저는 4개 臺의 領催와 披甲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때문에 賽馬基 등의 臺에 순찰을 갔습니다. (제가) 간 후에 王廷佐 등이 어떻게 孫光宗 등에게 은을 받고 몰래 빠져나가게 해 주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아울러 惠和尙을 파견하여 修廟을 칭하며 은 40량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章京으로서 관할 領催와 披甲 등이 은을 받고 폐단을 일으켰는데도 이를 적발해 내지 못한 것은 바로 저의 죄이니, 무슨 변명을 하겠습니까.
[봉천장군] 夾棍으로 王宗彦을 고문하였더니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습니다.
[왕종언] 저는 鑲白旗 馮秉忠佐領下 領催입니다. 雍正 4년 6월 4일에 저는 艾哈河에 巡哨를 갔는데 孫光宗 등이 배를 타고 저희들의 초소 안에서 밖으로 나가 몰래 인삼을 캐려 하였습니다. 저는 披甲 등을 이끌고 孫光宗 등을 체포하였는데, 그들이 저에게 은 500량을 주어서 그들을 놓아준 것이 사실입니다. 받은 은을 제가 巡哨하는 披甲 王重功 등 9명에게 1인당 47량씩 나누어 주고 저는 다만 은 70량을 얻었습니다. 章京 巴海는 결코 알지 못했습니다.
[봉천장군] 차례로 鑲白旗 馮秉忠佐領下 披甲 王重功, 馬國喜, 張世元과 鑲白旗 聶維瀋佐領下 披甲 吳世陳, 宗文擧와 鑲藍旗 王成虎佐領下 披甲 李國臣과 正藍旗 佟九如佐領下 披甲 鄭天魁와 鑲黃旗 楊忠國佐領下 披甲 李三과 鑲紅旗 張雷陳佐領下 披甲 溫芳興 등을 夾棍으로 고문하였는데, 모두 王宗彦이 진술한 것과 같았습니다. 각자가 진술한 내용은 시인하였습니다. 律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무릇 官司差人이 체포한 죄인이 무리를 모아 중도에 강도짓을 하여 사람을 죽인 경우 및 10명을 모아 우두머리가 된 경우 주모자는 斬監候에 처하고, 하수인은 絞監候, 동조자는 각 减一等한다.
[봉천장군] 金章과 郭九勒은 진술을 한 후에 감옥에서 병으로 죽었기 때문에 논의하지 않는 외에, 응당 무리를 이끌고 몰래 인삼을 캐고 고려의 巡哨兵丁을 구타한 주모자 郭連進은 이 律에 비추어 斬監候에 처하고 秋後에 處决해야 합니다. 하수인인 王祥, 姜守儉, 姜克俊, 李澤, 范克勝, 孫洪超, 王大才는 모두 絞監候에 처하고 秋後에 處决해야 합니다. 동조자인 盧明禮, 閆重吾, 齊大, 譚知廣, 唐永占, 李大, 王雲溪, 劉奇友, 董柱, 楊存祿, 王二, 唐五卿, 田守財, 唐加增, 高二, 董美, 董大, 成鄒, 起山, 孫光宗은 모두 각각 减一等에 처하여 部로 보내 廣西와 廣東의 煙瘴 등지로 유배시켜 兵丁에게 상으로 주어 노비로 삼게 해야 합니다. 領催 王廷佐는 孫光宗에게 은 400량을 수수하였기 때문에, 응당 王廷佐를“無祿人이 법을 어기고 120량을 착복할 경우 絞監候에 처한다.”는 律에 비추어 응당 絞監候로 판결하고 秋後에 處决해야 합니다. 은을 받은 德爾得, 四格, 劉柱, 顧宗祥, 顧三, 王宗彦, 王重功, 吳世陳, 馬國喜, 李國臣, 鄭天魁, 李三, 張世元, 溫芳興, 宗文擧은 모두 2개월간 형구를 채우고 鞭 100에 처하며, 또한 領催와 披甲 직에서 革去해야 합니다. 巴海는 章京된 자로서 엄히 該 관할 병정들을 단속하지 않았고 王廷佐가 賍銀을 수수한 것을 알고서는 惠和尙을 파견하여 은 40량을 요구한 정황이 가증스러우므로, 응당 巴海를 革職하고 또한 2개월간 형구를 채우고 鞭 100에 처해야 합니다. 領催와 披甲 雅法納 등 18명은 모두 關塞를 把守하는 兵이기 때문에, 모두“緣邊關塞를 (불법적으로) 넘었는데, 把守人이 고의로 놓아주었을 경우”의 律에 비추어 杖 100과 徒 3年에 처해야 하겠으나, 모두 旗人이기 때문에 각각 2개월간 형구를 채우고 鞭 100에 처하며 領催와 披甲에서 革去해야 합니다. 吳濟馬는 즉시 자수하였고, 阿里渾은 打圍 때문에 나가서 상황을 몰랐기 때문에 모두 처벌을 면해 주어야 합니다. 각 범인들이 획득한 賍銀은 응당 그들의 처자 명의에 할당하고 추징하여 入官시켜야 합니다. 도망친 王四, 高三, 于麻子는 체포한 날에 따로 판결하겠습니다.
[형부] 이상의 題本이 왔습니다. 金章과 郭九勒은 진술을 한 후에 감옥에서 병으로 죽었기 때문에 논의하지 않는 외에, 응당 該 將軍이 題本을 올린 대로, 무리를 이끌고 몰래 인삼을 캐고 巡哨兵丁을 구타한 주모자 郭連進은“官司差人이 체포한 죄인이 무리를 모아 중도에 강도짓을 하여 사람을 죽인 경우 및 10명을 모아 우두머리가 된 경우, 주모자는 斬監候에 처한다.”는 律에 따라 응당 斬監候에 처하고 秋後에 處决해야 합니다. 하수인인 王祥, 姜克俊, 姜守儉, 李澤, 范克勝, 孫洪超, 王大才는 모두“체포한 죄인이 중도에 강도짓을 하였을 경우, 하수인은 絞監候에 처한다.”는 律에 따라 응당 絞監候에 처하고 秋後에 處决해야 합니다. 동조는 하였으나 결코 하수의 역할을 하지 않은 盧明禮, 閆重吾, 齊大, 譚知廣, 唐永占, 李大, 王雲溪, 劉奇友, 董柱, 楊存祿, 王二, 唐五卿, 田守才, 唐加增, 高二, 董美, 董大, 成鄒, 起山, 孫光宗은 모두 응당 妻를 동반하여 部로 압송해서, 盧明禮, 閆重吾, 齊大, 譚知廣, 唐永占, 李大, 王雲溪, 劉奇友, 董柱, 楊存祿은 例에 비추어 廣西의 煙瘴 지방으로 유배 보내 僕人으로 삼고, 王二, 唐五卿, 田守才, 唐加增, 高二, 董美, 董大, 成鄒, 起山, 孫光宗은 例에 비추어 廣東의 煙瘴 지방으로 유배 보내 僕人으로 삼아야 합니다. 은 400량을 받은 領催 王廷佐는 응당“無祿人이 법을 어기고 120량을 착복할 경우 絞監候에 처한다.”는 律에 비추어 응당 絞監候로 판결하고 秋後에 處决해야 합니다. 120량 미만의 은을 받은 委署驍騎校 領催 德爾得과 閑散 四格과 披甲 劉柱, 顧宗祥, 顧三, 王宗彦, 王重功, 吳世陳, 馬國喜, 李國臣, 鄭天魁, 李三, 張世元, 溫芳興, 宗文擧은 2개월간 형구를 채우고 鞭 100에 처하며, 또한 領催와 披甲 직에서 革去해야 합니다. 關塞를 把守하는 披甲인 廣寧, 撓海, 佛保, 四格, 黑成格伯貝, 桑格, 烏爾黑納, 碩色, 吳達布庫, 阿里拉庫, 寶貝, 額黑爾圖, 邁圖, 常明과 領催 王文祥, 雅法納, 哈濟哈爾는 모두 응당“緣邊關塞를 (불법적으로) 넘었는데 把守人이 알고도 고의로 놓아주었을 경우에는 杖一百과 徒三年에 처한다.”는 律에 따라 杖 100과 徒 3年에 처하되, 모두 旗人이기 때문에 각각 40일간 형구를 채우고 鞭 100으로 환산하고, 領催과 披甲에서 革退해야 합니다. 또한 該 將軍은 이미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봉천장군] 中江을 巡哨하는 披甲인 濟馬는 즉시 자수하였고, 閑散 阿里渾은 이미 打圍 때문에 나가서 결코 상황을 몰랐습니다.
[형부] 응당 모두 그 처벌을 면해 주어야 합니다. 도망친 王四, 于麻子 등은 엄히 체포하여 잡히는 날 따로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그 德爾得 등이 각자 획득한 賍銀은 응당 그들의 처자 家産에 할당하고 수에 따라 추징하여 入官시켜야 합니다. 또한 該 장군이 다음과 같이 상소하였습니다.
[봉천장군] 石頭城의 巡哨 拖沙拉哈畨品級章京 桑格은 감독을 책임지는 관원으로서 엄히 순찰을 행하지 않고 顧宗祥이 뇌물을 받아 몰래 인삼을 캐는 사람들을 지나가게 하도록 내버려 두었으니, 응당“맡은 임무를 감당하지 못한 경우”의 例에 따라 革職해야 합니다. 그런데 桑格은 이미 다른 사건으로 革職되었습니다.
[형부] 살펴보니 桑格은 이미 百靈川 地方에서 몰래 목재를 벤 사건으로 革職되었으니, 그 혁직한 곳에다 註冊해야 합니다. 또한 該 장군이 다음과 같이 상소하였습니다.
[봉천장군] 管艾哈邊章京主事 巴海는 엄히 該 관할 병정들을 단속하지 않았고 王廷佐가 은을 받고 사람을 불법적으로 出邊하게 해 준 것을 알고서는 惠和尙을 파견하여 修廟를 칭하면서 王廷佐에게 은 40량을 요구한 정황이 가증스러우므로, 응당 巴海를 革職하고 또한 2개월간 형구를 채우고 鞭 100에 처해야 합니다.
[형부] 지금 巴海의 어미 寡婦가 部로 와서 다음과 같이 아뢰었습니다.
[파해모친] 王廷佐가 뇌물을 받고 郭連進 등을 몰래 出邊하게 놓아준 것에 대해 저의 아들 巴海는 결코 알지 못했고, 또한 修廟를 지칭하며 惠和尙을 파견해서 그에게 은을 요구한 적도 없습니다. 만약 저의 아들 巴海가 修廟를 구실로 은을 요구한 것이 사실이라면, 惠和尙이 어찌 저의 아들과 대질하는 것을 어려워하여 곧바로 도망쳐 버렸겠습니까. 더구나 저의 아들을 엄히 심문하여도 또한 결코 시인하는 진술을 하지 않는데, 王廷佐 한쪽의 말만 가지고 저의 아들을 혁직하고 칼을 씌우는 죄로 처벌하신다면 실로 억울한 일입니다.
[형부] 疏의 내용을 살펴보니 巴海는 결코 시인하는 진술을 하지 않았습니다. 惠和尙을 붙잡아 대질심문을 하여 巴海가 진실로 정황을 알았는지 은을 요구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 명확히 신문한 후에 律에 따라 처벌해야겠습니다. 도래하는 날에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형부] 雍正 6년 11월 11일에 題本을 올렸고, 14일에 다음과 같은 諭旨를 받들었습니다.
[황제] 郭連進은 應斬에 처하고, 王祥, 姜克俊, 姜守儉, 李澤, 范克勝, 孫洪超, 王大才, 王廷佐는 應絞에 처하며 모두 監候시켜 秋後에 處决하라. 나머지는 논의한 대로 하라.
[산동청리사] 응당 該 장군에게 문서를 보내 諭旨의 내용에 따라 시행하게 하고, 아울러 조선국왕에게 문서를 전달하여 알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형부] 이에 마땅히 咨文을 보내는 바이오니, 비추어 시행해 주십시오.
운운.
[산동청리사] 本部가 보낸 刑科의 抄出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형부] 奉天將軍 覺羅伊가 앞의 사유로 雍正 6년 7월 16일에 題本을 올렸는데, 8월 14일에“三法司가 核擬하여 具奏하라.”는 유지를 받들었습니다. 該 本部가 兵部, 都察院, 大理寺와 함께 회동하여 郭連進 등이 인삼을 몰래 캐고 朝鮮國의 巡哨兵丁과 沙格 등 5인을 구타하고 물에 빠뜨려 죽게 한 사건을 다음과 같이 검토하였습니다. 奉天將軍 覺羅伊 등이 올린 疏를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봉천장군] 夾棍으로 郭連進을 고문하였더니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습니다.
[곽연진] 저는 山海衛 백성입니다. 雍正 4년 중에 鳳凰城에 이르러 鑲紅旗人 周五의 집에 거주하면서 劉씨 1명, 趙씨 1명, 王씨 2명과 함께 저희 5명은 인삼을 몰래 캘 계획을 하였습니다. 周五 孫光宗에게 말하여 정하기를, 秋後에 돌아와 인삼 4錢을 주기로 하였습니다. 저희들은 陽河를 따라 나가서 인삼을 캔 후에 돌아왔습니다. 周五 孫光宗이 저희들에게 인삼을 요구할 때, 저희들은 한 사람씩 인삼을 모아 4錢을 주었습니다. 雍正 5년 4월 10일에 저희들은 또다시 인삼을 몰래 캐러 갔는데, 200여 인이 각자 배를 타고 陽河를 따라 바다로 나아가 馬四峽 지방에 도착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저희들은 술을 사서 巡哨章京 德爾得에게 보내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그때 巡哨章京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순찰을 하는 披甲 劉柱와 四格이 저희에게 요구하며 말하기를 너희가 나에게 은 100량을 준다면 우리들은 너희들이 지나가게 해 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저희들은 은 95량과 繭紬 1개를 모아 그들에게 주니 바로 저희들이 莽牛哨 地方으로 지나갈 수 있게 놓아주었습니다. (그런데) 高麗의 순찰하는 사람들이 저희들을 지나가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저는 王祥, 姜克俊, 姜守儉, 李澤, 范克勝, 孫洪超, 王大才을 이끌고 고려인 7명을 붙잡아 구타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 인삼을 캔 사람들은 모두 일시적으로 모인 사람들이라서 성명과 거처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지금 어느 곳으로 도망쳤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봉천장군] 차례로 王祥, 姜克俊, 姜守儉, 李澤, 范克勝, 孫洪超을 夾棍으로 고문하였는데, 모두 郭連進이 진술한 것과 같았습니다. 夾棍으로 王大才를 고문하였더니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습니다.
[왕대재] 저는 山西 사람입니다. 雍正 5년에 山東 사람 王四가 저에게 몰래 인삼을 캐러 가자고 약조하였습니다. 저희들에게 한 사람당 은 5錢을 내게 해서, 巡哨披甲 顧宗祥의 父親 顧三에게 주었습니다. 저희들 50여 명은 각자 배를 타고 艾哈河를 나왔습니다. 莽牛哨에 도착하자 高麗의 巡哨하는 사람들이 저희들을 저지하였습니다. 郭連進이 저희들에게 (그들을) 공격하라고 소리쳤고, 저는 王祥 등과 함께 고려인들을 쫓아가 공격하여, 그때 (그들을) 강 속에 던진 것은 사실입니다.
[봉천장군] 나머지 진술은 郭連進 등이 진술한 내용과 같았습니다. 차례로 山東 사람 盧明禮, 閆重吾, 劉奇友, 董柱, 楊存祿, 唐五卿, 唐加增, 董美, 董大, 成鄒, 起山, 金章과 直隷 사람 郭九勤, 齊大, 譚智廣, 唐永占, 李大, 田守才과 奉天 사람 王二와 아울러 鑲紅旗 莫十哈의 家人 高二를 夾棍으로 고문하였는데, 모두 郭連進 등이 진술한 것과 같았습니다. 夾棍으로 孫鐵嘴, 즉 孫光宗을 고문하였더니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습니다.
[손철취] 저는 山東 사람입니다. 雍正 3년 중에 저는 저와 같은 곳에 사는 何二 등 10명과 함께 총 150명을 끌어모았습니다. 저희들은 모두 은 200량, 布 10包 등 총 銀 300량을 추렴하여 艾哈邊臺領催 王文斗와 石頭城臺領催 王廷佐에게 주고, 저희들을 대신하여 官票 200장을 받아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후에 저희들에게 票가 발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저희들을 몰래 邊口로 나가게 해 주었습니다. 雍正 4년 중에 저희들은 다시 몰래 인삼을 캐러 가기로 계획하고 500명을 끌어모아 은 500량을 추렴하여 艾哈邊臺領催 王宗彦에게 주었더니, 저희들을 변경으로 나가게 해 주었습니다. 秋後에 돌아와서 저희들이 얻은 인삼을 면식이 없던 매매인들에게 모두 팔아 버렸습니다. 何二 등이 어느 곳으로 도망쳤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봉천장군] 夾棍으로 德爾得을 고문하였더니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습니다.
[덕이득] 저는 正黃旗 馬爾賽佐領下 領催의 委 署驍騎校로서 中江에 가서 巡哨하였습니다. 雍正 5년 4월 10일에 披甲 四格이 저에게 은 50량을 보내와서 자기를 도와 배가 지나갈 수 있게 해 달라고 하여, 이에 배를 지나가게 승낙한 것은 사실입니다. 12일에 巡哨하는 披甲 吳濟馬가 저에게 와서 四哥가 자수하려 한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이 때문에 저는 받은 은자를 披甲 四哥, 劉柱와 함께 붙잡아 보냈습니다. 제가 행한 일은 披甲 廣寧, 撓海, 佛保, 四哥, 黑成格伯貝와 領催 雅法納은 결코 알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봉천장군] 夾棍으로 四哥를 고문하였더니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습니다.
[사가] 저는 鑲紅旗 喇哈佐領下 閒散입니다. 郭連進이 저희들에게 은 95량과 繭紬 1개를 주었습니다. 저는 劉柱에게 은 5량, 德爾得에게는 은 50량을 주고 郭連進 등의 배를 지나가게 해 주었습니다. 남은 은 40량과 繭紬 1개를 팔아 생긴 은 3량 6전은 제가 모두 써버렸습니다.
[봉천장군] 나머지 진술은 德爾得이 진술한 내용과 같았습니다. 夾棍으로 正藍旗 巴雅爾圖佐領下 披甲 劉柱를 고문하였더니, 四格의 진술과 같았습니다. 夾棍을 치켜들며 위협하면서 吳濟馬에게 물었더니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습니다.
[오제마] 저는 鑲白旗 格勒爾圖佐領下 披甲입니다. 四格은 저에게 銀을 주었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즉시 德爾得에게 가서 (이를) 고소하였습니다. 德爾得은 즉시 四格 등을 그들이 준 은 50량과 함께 붙잡아 보낸 것이 사실입니다.
[봉천장군] 차례로 正白旗 渾㙮佐領下 領催 雅法納과 鑲紅旗 鐵胆佐領下 披甲 廣寧과 正黃旗 達爾布佐領下 披甲 撓海와 鑲黃旗 福壽佐領下 披甲 佛保와 正黃旗 格爾圖佐領下 披甲 四格과 正紅旗 披甲 黑成格伯貝와 正黃旗 長壽佐領下 閒散 阿里渾을 夾棍으로 고문하였는데, 모두 德爾得이 진술한 것과 같았습니다. 顧宗祥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습니다.
[고종상] 저는 正白旗 李國柱佐領下 披甲입니다. 雍正 5년 4월 중에 저의 父親 顧三이 巡哨處로 와서 저에게 말하기를, 몰래 인삼을 캐러 가는 宋三 등이 우리에게 은 35량을 주기로 하였는데, 먼저 15량을 주었고 나머지 은은 그들이 돌아온 후 너에게 줄 테니 그들을 나갈 수 있게 하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그 밤에 저는 章京과 披甲이 잠든 사이 宋三 등을 나갈 수 있게 해 준 것이 사실입니다.
[봉천장군] 夾棍으로 顧三을 고문하였더니, 그의 아들 顧宗祥의 진술과 같았습니다. 夾棍을 치켜들며 위협하면서 原任拖沙喇哈畨品級章京 桑格에게 물었더니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습니다.
[상격] 저는 雍正 5년 4월 1일에 저희 城守尉가 저를 石頭城으로 파견하였습니다. 該 班은 顧宗祥이 鳥鎗을 발사했기 때문에 제가 그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가 어떻게 銀을 받았는지 인삼을 몰래 캐는 사람들을 놓아주었는지에 대해, 章京인 제가 防守에 신중하지 않았으니 제가 무슨 변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봉천장군] 차례로 正藍旗 巴顔保佐領下 領催 哈濟哈爾와 正白旗 常壽佐領下 披甲 桑格과 正白旗 巴爾賽佐領下 披甲 鳥爾黑納과 鑲紅旗 黑德佐領下 披甲 碩色과 正藍旗 巴顔德佐領下 披甲 吳達布庫와 正紅旗 常太佐領下 披甲 阿里拉庫와 正黃旗 阿里渾佐領下 披甲 寶貝와 鑲藍旗 阿魯善佐領下 披甲 額黑爾圖와 鑲黃旗 達賴佐領下 披甲 邁圖와 鑲白旗 黑了頭佐領下 披甲 常明을 夾棍으로 고문하였는데, 모두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습니다.
[죄인 등] 顧宗祥이 어떻게 인삼을 몰래 캔 사람들에게 은을 받고 지나가게 해 주었는지에 대해 저희들은 모두 알지 못하고, 또한 저희에게 은을 나누어 준 적도 없습니다.
[봉천장군] 나머지 진술은 모두 章京 桑格이 진술한 내용과 같았습니다. 夾棍으로 王廷佐를 고문하였더니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습니다.
[왕정좌] 저는 湯包城臺 領催입니다. 雍正 3년 12월 중에 孫光宗 등이 와서 제가 그들을 대신해서 刨蔘官票를 수령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은 400량을 주기에 저는 승낙하였습니다. 章京 巴海가 저희들이 가지고 온 威遠堡에서 발급된 票를 없애 버렸습니다. 票를 구할 수 없자 孫光宗이 저를 들볶아서 저는 급히 그들이 변경을 나가게 한 것이 사실입니다. 章京 巴海와 領催 王文斗는 모두 알지 못했습니다. 후에 巴海가 惠和尙을 저에게 보내 廟를 수리해야 한다고 말해서 은 40량을 주었고, 나머지 은 160량과 布 10包를 팔아서 얻은 200량은 모두 써버렸습니다. 아울러 (저는) 王文斗에게 은을 주지 않았고 惠和尙이 현재 어느 곳에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봉천장군] 夾棍으로 王文斗를 고문하였더니, 모두 王廷佐의 진술과 같았습니다. 管艾哈邊章京事務主事 巴海가 진술한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파해] 저는 4개 臺의 領催와 披甲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때문에 賽馬基 등의 臺에 순찰을 갔습니다. (제가) 간 후에 王廷佐 등이 어떻게 孫光宗 등에게 은을 받고 몰래 빠져나가게 해 주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아울러 惠和尙을 파견하여 修廟을 칭하며 은 40량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章京으로서 관할 領催와 披甲 등이 은을 받고 폐단을 일으켰는데도 이를 적발해 내지 못한 것은 바로 저의 죄이니, 무슨 변명을 하겠습니까.
[봉천장군] 夾棍으로 王宗彦을 고문하였더니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습니다.
[왕종언] 저는 鑲白旗 馮秉忠佐領下 領催입니다. 雍正 4년 6월 4일에 저는 艾哈河에 巡哨를 갔는데 孫光宗 등이 배를 타고 저희들의 초소 안에서 밖으로 나가 몰래 인삼을 캐려 하였습니다. 저는 披甲 등을 이끌고 孫光宗 등을 체포하였는데, 그들이 저에게 은 500량을 주어서 그들을 놓아준 것이 사실입니다. 받은 은을 제가 巡哨하는 披甲 王重功 등 9명에게 1인당 47량씩 나누어 주고 저는 다만 은 70량을 얻었습니다. 章京 巴海는 결코 알지 못했습니다.
[봉천장군] 차례로 鑲白旗 馮秉忠佐領下 披甲 王重功, 馬國喜, 張世元과 鑲白旗 聶維瀋佐領下 披甲 吳世陳, 宗文擧와 鑲藍旗 王成虎佐領下 披甲 李國臣과 正藍旗 佟九如佐領下 披甲 鄭天魁와 鑲黃旗 楊忠國佐領下 披甲 李三과 鑲紅旗 張雷陳佐領下 披甲 溫芳興 등을 夾棍으로 고문하였는데, 모두 王宗彦이 진술한 것과 같았습니다. 각자가 진술한 내용은 시인하였습니다. 律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무릇 官司差人이 체포한 죄인이 무리를 모아 중도에 강도짓을 하여 사람을 죽인 경우 및 10명을 모아 우두머리가 된 경우 주모자는 斬監候에 처하고, 하수인은 絞監候, 동조자는 각 减一等한다.
[봉천장군] 金章과 郭九勒은 진술을 한 후에 감옥에서 병으로 죽었기 때문에 논의하지 않는 외에, 응당 무리를 이끌고 몰래 인삼을 캐고 고려의 巡哨兵丁을 구타한 주모자 郭連進은 이 律에 비추어 斬監候에 처하고 秋後에 處决해야 합니다. 하수인인 王祥, 姜守儉, 姜克俊, 李澤, 范克勝, 孫洪超, 王大才는 모두 絞監候에 처하고 秋後에 處决해야 합니다. 동조자인 盧明禮, 閆重吾, 齊大, 譚知廣, 唐永占, 李大, 王雲溪, 劉奇友, 董柱, 楊存祿, 王二, 唐五卿, 田守財, 唐加增, 高二, 董美, 董大, 成鄒, 起山, 孫光宗은 모두 각각 减一等에 처하여 部로 보내 廣西와 廣東의 煙瘴 등지로 유배시켜 兵丁에게 상으로 주어 노비로 삼게 해야 합니다. 領催 王廷佐는 孫光宗에게 은 400량을 수수하였기 때문에, 응당 王廷佐를“無祿人이 법을 어기고 120량을 착복할 경우 絞監候에 처한다.”는 律에 비추어 응당 絞監候로 판결하고 秋後에 處决해야 합니다. 은을 받은 德爾得, 四格, 劉柱, 顧宗祥, 顧三, 王宗彦, 王重功, 吳世陳, 馬國喜, 李國臣, 鄭天魁, 李三, 張世元, 溫芳興, 宗文擧은 모두 2개월간 형구를 채우고 鞭 100에 처하며, 또한 領催와 披甲 직에서 革去해야 합니다. 巴海는 章京된 자로서 엄히 該 관할 병정들을 단속하지 않았고 王廷佐가 賍銀을 수수한 것을 알고서는 惠和尙을 파견하여 은 40량을 요구한 정황이 가증스러우므로, 응당 巴海를 革職하고 또한 2개월간 형구를 채우고 鞭 100에 처해야 합니다. 領催와 披甲 雅法納 등 18명은 모두 關塞를 把守하는 兵이기 때문에, 모두“緣邊關塞를 (불법적으로) 넘었는데, 把守人이 고의로 놓아주었을 경우”의 律에 비추어 杖 100과 徒 3年에 처해야 하겠으나, 모두 旗人이기 때문에 각각 2개월간 형구를 채우고 鞭 100에 처하며 領催와 披甲에서 革去해야 합니다. 吳濟馬는 즉시 자수하였고, 阿里渾은 打圍 때문에 나가서 상황을 몰랐기 때문에 모두 처벌을 면해 주어야 합니다. 각 범인들이 획득한 賍銀은 응당 그들의 처자 명의에 할당하고 추징하여 入官시켜야 합니다. 도망친 王四, 高三, 于麻子는 체포한 날에 따로 판결하겠습니다.
[형부] 이상의 題本이 왔습니다. 金章과 郭九勒은 진술을 한 후에 감옥에서 병으로 죽었기 때문에 논의하지 않는 외에, 응당 該 將軍이 題本을 올린 대로, 무리를 이끌고 몰래 인삼을 캐고 巡哨兵丁을 구타한 주모자 郭連進은“官司差人이 체포한 죄인이 무리를 모아 중도에 강도짓을 하여 사람을 죽인 경우 및 10명을 모아 우두머리가 된 경우, 주모자는 斬監候에 처한다.”는 律에 따라 응당 斬監候에 처하고 秋後에 處决해야 합니다. 하수인인 王祥, 姜克俊, 姜守儉, 李澤, 范克勝, 孫洪超, 王大才는 모두“체포한 죄인이 중도에 강도짓을 하였을 경우, 하수인은 絞監候에 처한다.”는 律에 따라 응당 絞監候에 처하고 秋後에 處决해야 합니다. 동조는 하였으나 결코 하수의 역할을 하지 않은 盧明禮, 閆重吾, 齊大, 譚知廣, 唐永占, 李大, 王雲溪, 劉奇友, 董柱, 楊存祿, 王二, 唐五卿, 田守才, 唐加增, 高二, 董美, 董大, 成鄒, 起山, 孫光宗은 모두 응당 妻를 동반하여 部로 압송해서, 盧明禮, 閆重吾, 齊大, 譚知廣, 唐永占, 李大, 王雲溪, 劉奇友, 董柱, 楊存祿은 例에 비추어 廣西의 煙瘴 지방으로 유배 보내 僕人으로 삼고, 王二, 唐五卿, 田守才, 唐加增, 高二, 董美, 董大, 成鄒, 起山, 孫光宗은 例에 비추어 廣東의 煙瘴 지방으로 유배 보내 僕人으로 삼아야 합니다. 은 400량을 받은 領催 王廷佐는 응당“無祿人이 법을 어기고 120량을 착복할 경우 絞監候에 처한다.”는 律에 비추어 응당 絞監候로 판결하고 秋後에 處决해야 합니다. 120량 미만의 은을 받은 委署驍騎校 領催 德爾得과 閑散 四格과 披甲 劉柱, 顧宗祥, 顧三, 王宗彦, 王重功, 吳世陳, 馬國喜, 李國臣, 鄭天魁, 李三, 張世元, 溫芳興, 宗文擧은 2개월간 형구를 채우고 鞭 100에 처하며, 또한 領催와 披甲 직에서 革去해야 합니다. 關塞를 把守하는 披甲인 廣寧, 撓海, 佛保, 四格, 黑成格伯貝, 桑格, 烏爾黑納, 碩色, 吳達布庫, 阿里拉庫, 寶貝, 額黑爾圖, 邁圖, 常明과 領催 王文祥, 雅法納, 哈濟哈爾는 모두 응당“緣邊關塞를 (불법적으로) 넘었는데 把守人이 알고도 고의로 놓아주었을 경우에는 杖一百과 徒三年에 처한다.”는 律에 따라 杖 100과 徒 3年에 처하되, 모두 旗人이기 때문에 각각 40일간 형구를 채우고 鞭 100으로 환산하고, 領催과 披甲에서 革退해야 합니다. 또한 該 將軍은 이미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봉천장군] 中江을 巡哨하는 披甲인 濟馬는 즉시 자수하였고, 閑散 阿里渾은 이미 打圍 때문에 나가서 결코 상황을 몰랐습니다.
[형부] 응당 모두 그 처벌을 면해 주어야 합니다. 도망친 王四, 于麻子 등은 엄히 체포하여 잡히는 날 따로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그 德爾得 등이 각자 획득한 賍銀은 응당 그들의 처자 家産에 할당하고 수에 따라 추징하여 入官시켜야 합니다. 또한 該 장군이 다음과 같이 상소하였습니다.
[봉천장군] 石頭城의 巡哨 拖沙拉哈畨品級章京 桑格은 감독을 책임지는 관원으로서 엄히 순찰을 행하지 않고 顧宗祥이 뇌물을 받아 몰래 인삼을 캐는 사람들을 지나가게 하도록 내버려 두었으니, 응당“맡은 임무를 감당하지 못한 경우”의 例에 따라 革職해야 합니다. 그런데 桑格은 이미 다른 사건으로 革職되었습니다.
[형부] 살펴보니 桑格은 이미 百靈川 地方에서 몰래 목재를 벤 사건으로 革職되었으니, 그 혁직한 곳에다 註冊해야 합니다. 또한 該 장군이 다음과 같이 상소하였습니다.
[봉천장군] 管艾哈邊章京主事 巴海는 엄히 該 관할 병정들을 단속하지 않았고 王廷佐가 은을 받고 사람을 불법적으로 出邊하게 해 준 것을 알고서는 惠和尙을 파견하여 修廟를 칭하면서 王廷佐에게 은 40량을 요구한 정황이 가증스러우므로, 응당 巴海를 革職하고 또한 2개월간 형구를 채우고 鞭 100에 처해야 합니다.
[형부] 지금 巴海의 어미 寡婦가 部로 와서 다음과 같이 아뢰었습니다.
[파해모친] 王廷佐가 뇌물을 받고 郭連進 등을 몰래 出邊하게 놓아준 것에 대해 저의 아들 巴海는 결코 알지 못했고, 또한 修廟를 지칭하며 惠和尙을 파견해서 그에게 은을 요구한 적도 없습니다. 만약 저의 아들 巴海가 修廟를 구실로 은을 요구한 것이 사실이라면, 惠和尙이 어찌 저의 아들과 대질하는 것을 어려워하여 곧바로 도망쳐 버렸겠습니까. 더구나 저의 아들을 엄히 심문하여도 또한 결코 시인하는 진술을 하지 않는데, 王廷佐 한쪽의 말만 가지고 저의 아들을 혁직하고 칼을 씌우는 죄로 처벌하신다면 실로 억울한 일입니다.
[형부] 疏의 내용을 살펴보니 巴海는 결코 시인하는 진술을 하지 않았습니다. 惠和尙을 붙잡아 대질심문을 하여 巴海가 진실로 정황을 알았는지 은을 요구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 명확히 신문한 후에 律에 따라 처벌해야겠습니다. 도래하는 날에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형부] 雍正 6년 11월 11일에 題本을 올렸고, 14일에 다음과 같은 諭旨를 받들었습니다.
[황제] 郭連進은 應斬에 처하고, 王祥, 姜克俊, 姜守儉, 李澤, 范克勝, 孫洪超, 王大才, 王廷佐는 應絞에 처하며 모두 監候시켜 秋後에 處决하라. 나머지는 논의한 대로 하라.
[산동청리사] 응당 該 장군에게 문서를 보내 諭旨의 내용에 따라 시행하게 하고, 아울러 조선국왕에게 문서를 전달하여 알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형부] 이에 마땅히 咨文을 보내는 바이오니, 비추어 시행해 주십시오.
운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