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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휘고

성경예부(盛京禮部)의 회자(回咨)

回盛京禮部咨
  • 발신자
    朝鮮國王
  • 발송일
    1729년 3월 30일(음)(雍正七年 三月 三十日)

回盛京禮部咨

[조선국왕] 올해 2월 21일에 貴部의 咨文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성경예부] 奉天將軍衙門이 받은 刑部의 咨文이 도착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형부] 郭連進 등이 朝鮮國의 巡哨兵丁을 구타하고 물에 빠뜨려 죽인 사건을 살펴보고 논의하여 상주하였고, 다음과 같은 諭旨를 받들었습니다.
[황제] 郭連進은 應斬에 처하고, 王祥 등 8명은 應絞에 처하며, 監候시켜 秋後에 處决하라. 나머지는 논의한 대로 하라.
[형부] 諭旨를 받들어 조선국에 咨文을 전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성경예부] 粘單 1장을 抄出하여 朝鮮國에게 알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부] 이상의 내용을 받았습니다. 삼가 粘單을 살펴보니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형부] 奉天將軍이 앞의 사유로 올린 題本을 抄出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봉천장군] 諭旨를 받들어 夾棍으로 郭連進 등을 고문하여 받아낸 진술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범인 등] 7명의 고려인을 붙잡아 구타한 것은 사실입니다. 巡哨 德爾得 등이 은을 받고 그들을 놓아주어 변경을 나가게 해 준 것은 사실입니다. 章京 桑格 등은 신중히 防守하지 않았으니, 무슨 변명을 하겠습니까.
[봉천장군] 도망친 王四 등은 체포되는 날을 기다려 따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부] 응당 該 장군이 題本을 올린대로, 주모자인 郭連進은 擬斬하고, 동조한 王祥 등은 擬絞하며, 동조하였으나 下手 역할을 하지 않은 盧明禮 등은 廣東의 煙瘴地方에서 僕人으로 삼고, 은 400량을 받은 領催 王廷佐는 擬絞하고, 120량 미만의 은을 받은 領催 德爾得 등은 각각 40일간 형구를 채우고 鞭 100에 처하고 革職하며, 把守 廣寧과 撓海 등은 杖一百, 徒三年에 처하되 旗人이므로 각각 40일간 형구를 채우고 鞭 100에 처하고 革退하겠습니다.
[형부] 雍正 6년 11월 11일에 題本을 올려 14일에“논의한 대로 하라.”는 諭旨를 받들었습니다. 응당 該 장군에게 문서를 보내 諭旨의 내용에 따라 시행하게 하고, 아울러 조선국왕에게 문서를 전달하여 알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조선국왕] 이상의 내용을 받았습니다. 삼가 생각해 보건대, 皇上께서 小邦을 곡진히 보살펴 주시어 매번 범월인이 몰래 (인삼을) 캐고 해를 입힐 때마다 누차 諭旨를 내려 주시어 防汛을 戒飭해 주셨는데, 지금 이 각 범인들을 엄히 체포하여 명확하게 정황을 파헤쳐 法에 따라 죄를 처벌하심이 매우 엄정합니다. 이는 진실로 禁防을 엄히 하고 遠人을 불쌍히 여기시는 지극한 뜻에서 나온 것으로 멀리 떨어진 땅의 殘民들은 감격하지 않을 수 없고 沿邊의 把卒들은 편안히 의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더욱 깊이 감격하여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이에 마땅히 咨文으로 회신하여 감사함의 정성을 보이니, 번거롭겠지만 貴部께서 이에 비추어 (皇上께) 다시 上奏하여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운.

雍正 7년 3월 30일.
同文彙考原編卷之六十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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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예부(盛京禮部)의 회자(回咨) 자료번호 : dh.k_0061_0010_0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