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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휘고

월경한 조선인 2명을 넘겨받은 것에 대해 조선에서 감사의 뜻을 알리는 공문

回咨
  • 발신자
    朝鮮國王
  • 발송일
    1649년 3월 (음)(己丑三月 日)

回咨

朝鮮國王, 爲 挐獲越境人犯 事.

本年二月二十三日, 承准貴部咨前事.
 節該. 朝鮮人二名, 私自越境, 被巡邊人拏詢, 因送肉米到賴達胡處. 及問賴達胡, 供稱是實. 國有疆界, 豈容私越. 於法殊覺未合, 俱應究處. 但新經恩赦, 姑從寬貸放回本國, 仍嚴禁止. 等因. 奏奉皇父攝政王旨.
  依議行.
 欽此欽遵.
 擬合就行. 爲此, 合咨貴國, 煩爲査照施行.
等因. 准此.
爲照, 疆界有截, 不可私相攙越. 前此, 申飭各處地方等官, 常加嚴禁, 去後. 不期有此等無知之輩冒犯潛越. 旣被挐獲, 理宜依律處斷. 幸賴方當大霈, 特布寬典, 許回本國, 仍諭溫旨. 當職不敢違越貴部奏奉欽依內事, 不行究處, 姑令復業, 以體大朝好生之德. 而惶感交至, 罔知攸措. 除另着各處官吏嚴加禁約外, 爲此, 合行咨覆, 請照驗施行.
云云.

順治六年三月○日.

색인어
지명
賴達, 賴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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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경한 조선인 2명을 넘겨받은 것에 대해 조선에서 감사의 뜻을 알리는 공문 자료번호 : dh.m_0049_0010_0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