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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휘고

청국에서 월경해 몰래 삼을 캔 심향의(沈向義) 등을 송환하면서 체포한 경위를 알리고 관원들을 동행시켜 심문과 처벌을 결정할 것임을 조선에 통지

遣官査審犯越人劉春立勅
  • 발신자
    皇帝
  • 수신자
    朝鮮國王
  • 발송일
    1652년 11월 7일(음)(壬辰十一月七日)

【壬辰】遣官査審犯越人劉春立勅[內院學士蘇納海等來 互飭諭]

皇帝勅諭朝鮮國王姓某

禮部題奏.
 准鎭守盛京等處昻邦章京葉克書等咨稱.
  朝鮮國別克屯城住官金恩尙所管沈向義, 來至正白旗包下産蔘地方東阿西牛兒蘑山採蔘, 被包下噶布拉牛彔撥什庫張友拏獲送審.
  沈向義回稱.
   我們來, 該管官不知. 我們爲採椵皮松子而來, 看見人蔘, 採了五根. 是實.
  一行十人, 尼木初力弼爲首. 及問十人姓名, 向義云.
   止記得牛春經伊, 牛春拉密, 牛納密, 尤納密, 項納密, 布格基, 尼木初力弼, 連我八人, 再兩人不知.
  沈向義已經挐獲看守.
禮部據此緣由奏聞.
朕思, 已定地界, 不許擅越採捕, 禁令已久. 今沈向義等違禁例而越境採蔘, 殊不合理. 盜蔘事小, 封疆事大. 若不禁約, 後犯必多. 今差內院學士蘇納海, 梅勒章京胡傻, 理事官谷兒馬洪等, 齎帶被獲之人, 至王前訊明, 擬議具奏.
故諭.

順治九年十一月初七日.

색인어
이름
蘇納海, 葉克書, 金恩尙, 沈向義, 牛彔, 張友, 沈向義, 尼木初力弼, 牛春經伊, 牛春拉密, 牛納密, 尤納密, 項納密, 布格基, 尼木初力弼, 沈向義, 沈向義, 蘇納海, 胡傻, 谷兒馬洪
지명
盛京, 朝鮮國, 東阿西牛兒蘑山
관서
禮部, 禮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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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국에서 월경해 몰래 삼을 캔 심향의(沈向義) 등을 송환하면서 체포한 경위를 알리고 관원들을 동행시켜 심문과 처벌을 결정할 것임을 조선에 통지 자료번호 : dh.m_0049_0010_0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