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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휘고

청국에서 칙사를 조선에 직접 파견하여 고아개(枯兒凱)지방 사람들의 피살사건 및 월경 경위 등을 직접 조사하겠다는 칙서(勅書)

遣官詳確擬議勅
  • 발신자
    皇帝
  • 수신자
    朝鮮國王
  • 발송일
    1655년 7월 8일(음)(乙未七月八日)

遣官詳確擬議勅[內大臣吳拜等來 互飭諭]

皇帝勅諭朝鮮國王姓某.

禮部奏, 爾國奸人危犯禁例, 越境伐木, 殺死枯兒凱 英樞, 葉兒木二人. 因事關重大, 命爾察奏. 凡事內應罪之人, 不容枉縱, 各人應得之罪, 不宜含糊. 今覽來奏, 雖經鞫審, 情節尙未詳明. 如云金忠一, 申銀山等, 止招越境, 不招殺人, 是欲僅以越境坐罪, 而殺人之人, 竟置不問. 且多人越境, 止以金忠一, 申銀山二犯入招, 豈成法紀. 奏內蔡允岦, 權大德, 金文世, 不克嚴禁, 互相推諉, 殊極痛惡. 旣知惡其推諉, 何不擬罪具奏. 太宗皇帝立法甚明, 爾國君臣共宜恪守. 該地方府鎭, 竟不嚴察屬下, 縱容違禁肆行, 何得無罪. 爾爲一國之主, 事前當申明禁令, 事發當詳擬罪名. 况朕意存柔遠, 於越境事情歷經寬宥, 爾國應懷恩奉法. 玆差內大臣吳拜, 侍郞交羅科兒坤, 學士折庫納, 齎勅前往. 王卽同吳拜等, 將前項情節, 逐一硏審. 凡應罪之人, 應得之罪, 詳確擬議, 王具疏奏聞, 以憑裁處. 俾法紀昭明, 奸頑永絶, 亦你國之利也.
特諭.

順治十二年七月初八日.

색인어
이름
吳拜, 英樞, 葉兒木, 金忠一, 申銀山, 金忠一, 申銀山, 蔡允岦, 權大德, 金文世, 吳拜, 交羅科兒坤, 折庫納, 吳拜
지명
枯兒凱
관서
禮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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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국에서 칙사를 조선에 직접 파견하여 고아개(枯兒凱)지방 사람들의 피살사건 및 월경 경위 등을 직접 조사하겠다는 칙서(勅書) 자료번호 : dh.m_0049_0010_05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