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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휘고

조선 의주(義州)사람 한 명이 봉황성(鳳凰城)으로 투충(投充)한 사건과 관련된 조선 측의 공문

査問處斷咨
  • 발신자
    朝鮮國王
  • 발송일
    1661년 11월 1일(음)(辛丑十一月一日)

査問處斷咨

朝鮮國王, 爲 公務 事.
本年五月二十五日, 承奉貴部咨.
節該. 云云. [自 “主客淸吏”, 止 “欽遵施行.” 見上原咨.]
等因.
奉此, 竊照邊遠愚氓, 不知大朝一視之仁, 擅自潛越投充. 原其情狀, 委屬可惡, 仍蒙貴部題請送到. 除將本人査問議擬處斷外, 爲此合行咨覆, 煩乞貴部照詳施行.
云云.
順治十八年十一月初一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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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의주(義州)사람 한 명이 봉황성(鳳凰城)으로 투충(投充)한 사건과 관련된 조선 측의 공문 자료번호 : dh.m_0050_0010_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