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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휘고

몰래 강을 건너 삼(蔘)을 캐다 적발된 조선인들과 관련해 조선 쪽의 조사를 요청하는 예부(禮部)의 공문

禮部知會嚴査犯越挖蔘逃走人及地方官咨
  • 발신자
    禮部
  • 발송일
    1661년 8월 12일(음)(辛丑八月十二日)

【辛丑】禮部知會嚴査犯越挖蔘逃走人及地方官咨[互飭諭]

禮部, 爲 違禁越江盜挖人蔘 事.
照得, 朝鮮國人越江挖蔘, 被鳳凰城哨探兵丁拿住三人, 幷所挖人蔘八兩, 解送半途, 脫走一名. 等情.
盛京總管吳移咨到部.
朝鮮國人, 屢次越江, 盜挖人蔘, 殊爲違禁. 該地方官, 不行嚴査, 以致縱放越江, 亦難辭疏忽之咎. 相應將挖蔘之人, 該地方官, 及逃走之人, 該國王一幷確審擬罪具題.
爲此, 合咨前去, 煩爲査照施行.
云云.
順治十八年八月十二日.

색인어
지명
鳳凰城, 盛京
관서
禮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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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강을 건너 삼(蔘)을 캐다 적발된 조선인들과 관련해 조선 쪽의 조사를 요청하는 예부(禮部)의 공문 자료번호 : dh.m_0050_0010_0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