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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휘고

범월인 유귀금(劉貴金) 등과 해당지역 관리들의 처벌에 관한 예부(禮部)의 공문

禮部知會犯人正法日期題報咨
  • 발신자
    禮部
  • 수신자
    朝鮮國王
  • 발송일
    1662년 3월 5일(음)(壬寅三月五日)

禮部知會犯人正法日期題報咨[壬寅]

禮部, 爲 違禁越江盜挖人蔘 事.
刑部等衙門咨開.
刑科抄出.
禮部尙書烏等題前事, 等因. 於康熙元年正月十九日奉旨.
三法司, 核擬具奏.
欽此欽遵.
於本月二十一日到部, 該臣等會同都察院, 大理寺, 會看得 劉貴金, 金金同, 鄭春同.
據伊等供, “作筏潛夜越江盜挖人蔘, 被哨探兵丁拿獲是實.” 自行招認.
劉貴金等, 違禁作筏潛行越江, 盜挖人蔘情眞, 劉貴金, 金金同, 鄭春同俱應擬斬立決. 僉使白光祖, 職係鎭將, 不能覺察, 以致賊犯越江盜挖人蔘, 而不能知覺, 應如朝鮮國王所議, 白光祖應革職, 徒三年. 府使朴始漢, 雖供本府至賊犯劉貴金等越渡之彌串鎭, 道里距遠, 但朴始漢不能嚴禁覺察, 致賊越江, 朴始漢亦如該王所議革職. 劉貴金等所盜人蔘, 照追入官.
再査朝鮮國王原咨, 僉使白光祖革職徒配等語, 而禮部翻譯淸字乃云流徒等語, 應將翻訛之事, 交與吏部査議, 可也.
等因.
於康熙元年二月二十日題, 二十四日奉旨.
是. 劉貴金, 金金同, 鄭春同 俱着即就彼處斬. 餘俱依議.
欽此.
抄部送司. “奉此. 相應移咨禮部, 轉行朝鮮國王發落.” 案呈到部, 擬合就行. 爲此, 合咨貴部, 煩爲轉行朝鮮國王, 遵照旨及咨文內事理, 即將劉貴金, 金金同, 鄭春同, 就彼處斬, 仍將決過日期題報. 餘遵照發落施行.
等因.
到部. 相應移咨, 擬合就行. 爲此, 合咨貴國, 煩爲査照, 一體欽遵施行.
云云.
康熙元年三月初五日.

색인어
이름
劉貴金, 金金同, 鄭春同, 劉貴金, 劉貴金, 金金同, 鄭春同, 白光祖, 白光祖, 朴始漢, 劉貴金, 朴始漢, 朴始漢, 劉貴金, 白光祖, 劉貴金, 金金同, 鄭春同, 劉貴金, 金金同, 鄭春同
지명
彌串鎭
관서
禮部, 刑部, 禮部, 都察院, 大理寺, 禮部, 吏部
오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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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월인 유귀금(劉貴金) 등과 해당지역 관리들의 처벌에 관한 예부(禮部)의 공문 자료번호 : dh.m_0050_0010_0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