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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휘고

범월인 유귀금(劉貴金) 등과 해당지역 관리들의 처벌에 관한 조선의 공문

報正法日期咨
  • 발신자
    朝鮮國王
  • 수신자
    禮部
  • 발송일
    1662년 4월 27일(음)(壬寅四月二十七日)

報正法日期咨

朝鮮國王, 爲 違禁越江盜挖人蔘 事.
本年三月二十七日, 承奉貴部咨前事.
節該. 准刑部咨開.
云云. [自刑科抄出, 止追照入官. 見上原咨]
等因.
於康熙元年二月二十二日題. 二十四日奉旨.
是. 劉貴金, 金金同, 鄭春同, 俱着即就彼處斬. 餘俱依議.
欽此.
抄部送司. “奉此. 相應移咨禮部, 轉行朝鮮國王發落.” 案呈到部. 爲此, 合咨貴部, 煩爲轉行朝鮮國王, 遵照旨及咨內事理, 即將劉貴金, 金金同, 鄭春同就彼處斬, 仍將決過日期題報施行.
等因.
至部. 相應移咨貴國, 煩爲査照, 一體欽遵施行.
等因.
奉此. 照得, 僉使白光祖, 府使朴始漢, 俱依前咨擬議, 白光祖革職徒配三年, 朴始漢革職. 劉貴金, 金金同, 鄭春同, 本年四月初四日, 就於義州府處斬外, 所據白光祖, 朴始漢等査擬, 及劉貴金等三人處斬日期, 理合咨覆.
爲此, 另差行司直李芬齎咨前去, 煩乞貴部照詳咨內事意, 轉奏施行.
云云.
康熙元年四月二十七日.

색인어
이름
劉貴金, 金金同, 鄭春同, 劉貴金, 金金同, 鄭春同, 白光祖, 朴始漢, 白光祖, 朴始漢, 劉貴金, 金金同, 鄭春同, 白光祖, 朴始漢, 劉貴金, 李芬
지명
朝鮮
관서
刑部, 禮部, 義州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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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월인 유귀금(劉貴金) 등과 해당지역 관리들의 처벌에 관한 조선의 공문 자료번호 : dh.m_0050_0010_0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