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내용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검색
  • 디렉토리 검색
  • 작성·발신·수신일
    ~
동문휘고

범월인 유귀금(劉貴金) 등과 해당지역 관리들의 처벌에 관한 조선의 공문에 대한 예부(禮部)의 회답

禮部回咨
  • 발신자
    禮部
  • 수신자
    朝鮮國王
  • 발송일
    1662년 6월 16일(음)(壬寅六月十六日)

禮部回咨 범월인 유귀금(劉貴金) 등과 해당지역 관리들의 처벌에 관한 조선의 공문

禮部, 爲 違禁越江盜挖人蔘 事.
禮科抄出.
該本部題覆前事.
准朝鮮國王咨前事內開.
云云. [自照得僉使, 止轉奏施行. 見上原咨.]
等因.
康熙元年六月初三日題, 本月初五日奉旨.
知道了.
欽此欽遵.
抄出到部. 相應移咨, 擬合就行. 爲此, 合咨前去, 煩爲査照施行.
云云.
康熙元年六月十六日.

색인어
관서
禮部
오류접수

본 사이트 자료 중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였거나 사용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주세요. 처리 현황은 오류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는 삭제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범월인 유귀금(劉貴金) 등과 해당지역 관리들의 처벌에 관한 조선의 공문에 대한 예부(禮部)의 회답 자료번호 : dh.m_0050_0010_0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