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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휘고

월경인 농액필(濃額必) 등의 사건 주동자 및 관련자에 대한 처벌결정을 조선에 전하는 예부(禮部)의 공문

禮部知會各犯減罪咨
  • 발신자
    禮部
  • 발송일
    1662년 10월 11일(음)(壬寅十月十一日)

禮部知會各犯減罪咨

禮部, 爲 公同勅使按問各犯明査擬律 事.
主客淸吏司案呈.
禮科抄出.
該本部, 據朝鮮國王姓某奏前事. 等因. 康熙元年七月二十六日奏, 九月二十二日奉旨.
王不必引咎. 濃額必, 恩奴吉, 免死, 着杖一百, 邊遠定配. 李時術, 免死, 着革職. 李末一生, 着杖一百, 免配. 黃有宗, 着杖八十. 餘依議. 該部知道.
欽此欽遵.
抄出到部. 相應知會朝鮮國王.
可也.
爲此, 合咨前去, 煩爲査照奉旨內事理, 欽遵施行.
云云.
康熙元年十月十一日.

색인어
이름
濃額必, 恩奴吉, 李時術, 李末一生, 黃有宗
관서
禮部, 主客淸吏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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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경인 농액필(濃額必) 등의 사건 주동자 및 관련자에 대한 처벌결정을 조선에 전하는 예부(禮部)의 공문 자료번호 : dh.m_0050_0010_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