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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휘고

조선인들의 범월사건이 추가로 일어나는 것을 금지하도록 조선에 요청하는 예부(禮部)의 공문

禮部申飭犯越咨
  • 발신자
    禮部
  • 수신자
    朝鮮國王
  • 발송일
    1664년 2월 26일(음)(甲辰二月二十六日)

【甲辰】禮部申飭犯越咨[互飭諭]

禮部, 爲 欽奉上諭 事.
禮科抄出.
該本部題前事內開.
遵旨, 議政王, 貝勒, 貝子, 大臣等會議得, “朝鮮國人不許挖蔘緣由, 交付禮部再行嚴禁.” 等因, 奉旨, “依議.” 欽此.
遵旨, 査朝鮮國人出界盜挖人蔘, 伐木等項, 原經嚴禁. 今再將出界挖蔘伐木等項復行嚴禁, 移文朝鮮國王可也.
臣等未敢擅便, 謹題請旨.
康熙三年二月十九日題, 本月二十一日奉旨.
依議.
欽此欽遵.
抄出到部. 相應移咨. 爲此, 合咨前去, 煩爲査照本部覆奉旨內事理, 欽遵嚴禁施行.
云云.
康熙三年二月二十六日.

색인어
이름
議政王
관서
禮部, 禮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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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인들의 범월사건이 추가로 일어나는 것을 금지하도록 조선에 요청하는 예부(禮部)의 공문 자료번호 : dh.m_0050_0010_0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