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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휘고

목피(木皮)를 구하려고 범월한 조선인들에게 죽음을 면해준 청국의 조치에 대해 감사의 뜻을 담은 조선의 공문

回禮部疏防官擬罪及犯人減死咨
  • 발신자
    朝鮮國王
  • 발송일
    1681년 9월 3일(음)(辛酉九月三日)

回禮部疏防官擬罪及犯人減死咨

朝鮮國王, 爲 欽奉聖諭各犯定罪 事.
本年四月初二日, 承奉貴部咨前事.
節該. 云云. [自 “准刑部咨”, 止 “欽遵施行.” 見上原咨.]
等因. 奉此.
爲照, 當職守國無狀, 致令邊民冒犯昭憲. 擬諸邦典, 合置重律. 幸賴皇上特恢包荒之量, 反降寬宥之命. 不惟當職獲免譴罰, 至令各犯幷蒙次第曲貸. 惶隕感結, 罔知攸喻. 唯思益虔侯度, 無負皇上恤小之至恩. 除 將各犯朴時雄·張以立·奴道所等, 欽依貴部欽奉旨內事理, 幷減等免死極邊流配 外, 爲此合行咨覆, 煩乞貴部照詳轉奏施行.
云云.
康熙二十年九月初三日.

색인어
이름
朴時雄, 張以立, 奴道所
관서
刑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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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피(木皮)를 구하려고 범월한 조선인들에게 죽음을 면해준 청국의 조치에 대해 감사의 뜻을 담은 조선의 공문 자료번호 : dh.m_0050_0010_06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