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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휘고

압록강(鴨綠江) 삼도구(三道溝)에서 청국인들에게 총을 쏜 조선인을 현지에서 즉각 체포하게 하라는 예부(禮部)의 공문

禮部知會犯越人等嚴査候審咨
  • 발신자
    禮部
  • 발송일
    1685년 9월 29일(음)(乙丑九月二十九日)

【乙丑】禮部知會犯越人等嚴査候審咨

禮部, 爲 請旨 事.
准護軍統領佟保等咨前事內開.
鴨綠江 三道溝, 繕畫輿圖, 駐防協領勒楚等, 被朝鮮國人放鎗致傷. 其朝鮮國放鎗犯人, 若俟臣等到日緝拿, 必致遲延. 應先移文知照該國王, 將犯人俱嚴行査獲, 以待臣等.
等因. 具題奉旨, “着會同該部議奏.” 欽此欽遵.
該臣等會議得.
朝鮮國放鎗犯人, 若俟護軍統領佟保等到日, 始行緝拿, 必致遲延. 應行文知會該國王, 將犯人務要先期嚴行拿獲, 以待審理. 可也.
等因.
康熙二十四年九月二十九日題. 本日奉旨, “依議.” 欽此.
相應移咨査照施行. 云云.
康熙二十四年九月二十九日.

색인어
이름
佟保, 勒楚, 佟保
지명
鴨綠江, 三道溝, 朝鮮國, 朝鮮國
관서
禮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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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록강(鴨綠江) 삼도구(三道溝)에서 청국인들에게 총을 쏜 조선인을 현지에서 즉각 체포하게 하라는 예부(禮部)의 공문 자료번호 : dh.m_0051_0010_0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