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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휘고

흉년으로 범월하여 인명(人命)을 해치고 물건을 훔친 조선인들에 대한 심문을 조선국왕(朝鮮國王)에게 맡기기로 했음을 전하는 예부의 공문

禮部知會停査勅令該國審擬具奏咨
  • 발신자
    禮部
  • 발송일
    1704년 4월 (음)(甲申四月 日)

禮部知會停査勅令該國審擬具奏咨[互飭諭]

禮部等衙門謹題, 爲 犯越緣由星火馳報 事.
主客淸吏司案呈.
禮科抄出.
該本部等衙門前事內開.
朝鮮國王姓某咨稱.
節該. 云云. [自 “本年二月”, 止 “轉奏施行.” 見上馳報犯人咨.] 等因. 到部.
該臣會議得. 准朝鮮國王姓某咨稱.
本年二月十八日, 據咸鏡道觀察使李震休等節次馳啓.
正月初十日有阿山堡人金有一, 金禮進, 金禮赫, 朴仁旭, 朴七連等入上國界, 殺害人民, 劫去貨物. 緝獲嚴審, 金有一等供稱, “連歲迫於饑困, 果與柳時萬, 金巨勒, 李友白, 金起弘, 小成等於上年十一月初三日夜, 入上國界四人留幕處, 誘說三人引出江邊, 潛使仁旭, 七連等殺害守幕一人, 劫去貨物. 同月初九日早晨, 又越江往三人住幕處, 乘睡盡殺, 倂取緞布, 人蔘, 衣服, 鹿皮等物是實.”
等語.
良由小邦威令失嚴, 輕犯邦禁. 今將犯人金有一等拿致監囚, 倂本道觀察使李震休與守令邊將等聽候勘斷外, 先差行副司直李後勉齎咨馳報, 煩乞轉奏.
等因. 前來.
査朝鮮國人金有一等擅自越境殺人, 劫去緞布, 人蔘, 衣服等物, 殊干法紀. 應照三十年遣大臣赴審之例, 亦遣大臣, 將違禁越境行凶惡犯金有一等, 嚴審究擬. 倂將朝鮮國王不行嚴禁官民, 該汛文武地方官員疏防之處, 一幷察議具題. 俟命下之日, 將遣大臣之處臣部另題請旨可也.
等因.
康熙四十三年四月初六日題, 本月初十日奉旨.
朝鮮國王姓某敬愼夙著. 其國人越境行劫, 隨經拿獲監禁, 奏請勘斷, 不必遣大臣察審. 即令該國王審明擬結具奏.
欽此欽遵.
抄出到部.
奉此, 相應移咨朝鮮國王.
可也.
爲此合咨前去, 遵照旨內事理施行.
云云.
康熙四十三年四月○日.

색인어
이름
李震休, 金有一, 金禮進, 金禮赫, 朴仁旭, 朴七連, 金有一, 柳時萬, 金巨勒, 李友白, 金起弘, 小成, 仁旭, 七連, 金有一, 李震休, 李後勉, 金有一, 金有一
관서
禮部, 主客淸吏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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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년으로 범월하여 인명(人命)을 해치고 물건을 훔친 조선인들에 대한 심문을 조선국왕(朝鮮國王)에게 맡기기로 했음을 전하는 예부의 공문 자료번호 : dh.m_0053_0010_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