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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휘고

이번에 조선국왕이 보낸 예물들은 모두 사은예물로 간주되어 돌려보낸다는 조치를 전하는 예부의 공문

禮部發回謝停査勅及陳奏犯越方物咨
  • 발신자
    禮部
  • 발송일
    1704년 12월 6일(음)(甲申十二月六日)

禮部發回謝停査勅及陳奏犯越方物咨

禮部, 爲 恭進禮物 事.
主客淸吏司案呈.
奉本部送禮科抄出.
該本部題前事內開.
該臣等議得.
朝鮮國王姓某, 差陪臣臨昌君李焜, 禮曹判書李世載等, 恭進謝恩陳奏禮物前來. 査該國王姓某先經獲罪進到謝恩禮物, 俱奉旨停其收受. 今進到禮物亦係獲罪謝恩禮物, 照例停其收受, 仍交付來使帶回可也.
等因.
康熙四十三年十一月十三日題, 本月十五日奉旨.
依議.
欽此欽遵.
抄出到部送司.
奉此, 相應知會朝鮮國王.
可也.
爲此合咨前去, 遵照旨內事理.
云云.
康熙四十三年十二月初六日.

색인어
이름
李焜, 李世載
관서
禮部, 主客淸吏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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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조선국왕이 보낸 예물들은 모두 사은예물로 간주되어 돌려보낸다는 조치를 전하는 예부의 공문 자료번호 : dh.m_0053_0010_0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