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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휘고

집행결과를 보고한 조선의 문서에 대해 회수된 물건들을 형부(刑部)에 보낸다는 예부의 회신

禮部回咨
  • 발신자
    禮部
  • 발송일
    1705년 7월 25일(음)(乙酉七月二十五日)

禮部回咨

禮部, 爲 欽奉皇上裁處各犯定罪 事.
主客淸吏司案呈.
奉本部送禮科抄出.
該本部題前事內開.
准朝鮮國王姓某咨稱.
云云. [自 “本年正月”, 止 “轉奏施行.” 見上原贓齎進咨.] 等因.
於本年七月初一日到部, 爲此謹題奏聞. 俟命下之日, 將所劫人蔘, 緞布等物交與刑部入官可也.
等因.
於康熙四十四年七月初九日題, 本月十三日奉旨.
依議.
欽此欽遵.
抄出到部送司. 相應將金禮進等所劫人蔘, 緞布等物, 交與刑部入官, 幷知會朝鮮國王.
可也.
爲此合咨前去, 遵照旨內事理.
云云.
康熙四十四年七月二十五日.

색인어
이름
金禮進
관서
禮部, 主客淸吏司, 刑部, 刑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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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결과를 보고한 조선의 문서에 대해 회수된 물건들을 형부(刑部)에 보낸다는 예부의 회신 자료번호 : dh.m_0053_0010_0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