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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휘고

사은예물을 돌려보낸 조치와 같은 완결(完結)된 안건에 대한 상주(上奏)를 금하도록 하라는 예부의 공문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한 조선의 회신

回咨
  • 발신자
    朝鮮國王
  • 수신자
    禮部
  • 발송일
    1707년 10월 28일(음)(丁亥十月二十八日)

回咨

朝鮮國王, 爲 恭承回咨庸伸謝意 事.
本年三月二十六日, 承奉貴部咨.
節該.
朝鮮國王, 爲謝恩禮物, 照例停收, 交與原使帶回, 前後聖眷, 若是隆重, 惶感之意, 煩乞轉奏.
等因. 前來.
査, 此案於上年正月十八日題, 本月二十日奉旨完決. 不便屢瀆天聽, 相應咨覆朝鮮國王, 嗣後如此已結之案, 不必再請轉奏可也. 爲此合咨, 査照施行.
等因.
奉此, 竊念小邦之於大朝, 偏蒙覆燾之恩, 隨事軫恤, 非止一再, 當職尋常感戴. 至於昨年謝恩禮物, 亦蒙照例停收, 寔出於皇上特念凋弊之至眷. 區區攢祝之忱, 無以自達於紸纊之下, 輒敢呈咨貴部, 仰請轉奏. 徒知有恩無謝之爲慢恩, 而殊不覺隨恩輒謝之爲媟恩. 及奉回咨, 以奉旨完決不便屢瀆天聽嗣後如此已結之案不必再請轉奏爲諭. 此蓋貴部矜憫愚迷, 明賜指敎, 不使小邦重自陷於猥瀆之罪, 感悚之極, 銘篆益切. 除將咨內事意, 遵奉施行外, 爲此咨覆, 請照驗施行.
云云.
康熙四十六年十月二十八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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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은예물을 돌려보낸 조치와 같은 완결(完結)된 안건에 대한 상주(上奏)를 금하도록 하라는 예부의 공문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한 조선의 회신 자료번호 : dh.m_0053_0010_0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