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내용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검색
  • 디렉토리 검색
  • 작성·발신·수신일
    ~
동문휘고

이만성(李萬成) 등이 약탈한 물건들이 대부분 소진되었기 때문에 추징을 면해준다는 예부의 문서

禮部知會犯人原贓免追咨
  • 발신자
    禮部
  • 발송일
    1712년 9월 13일(음)(壬辰九月十三日)

禮部知會犯人原贓免追咨

禮部, 爲 請旨 事.
本部送禮科抄出.
該本部題前事內開.
據朝鮮國王姓某咨稱.
李萬成等越境渡江, 殺人劫取蔘布等物一案, 欽奉聖旨. 云云.
[自 “將犯人”, 止 “俱革職.” 見上遵旨裁處咨.] 其犯贓物件劫來分用, 雖欲追取, 無處可徵.
等因. 前來.
査, 罪犯李萬成等朝鮮國王姓某旣稱遵旨處斷, 應毋庸議存案. 其罪犯所劫之贓, 旣稱分用, 雖欲追取, 無處可徵, 應免追取可也.
等因.
於康熙五十一年八月二十二日題, 本月二十七日奉旨.
依議.
欽此欽遵.
抄出到部. 相應移咨朝鮮國王. 可也. 爲此合咨前去, 査照施行.
云云.
康熙五十一年九月十三日.

색인어
이름
李萬成, 李萬成
관서
禮部
오류접수

본 사이트 자료 중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였거나 사용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주세요. 처리 현황은 오류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는 삭제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성(李萬成) 등이 약탈한 물건들이 대부분 소진되었기 때문에 추징을 면해준다는 예부의 문서 자료번호 : dh.m_0053_0010_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