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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휘고

범월한 사냥꾼 이천산(李天山)을 풀어보낸다는 예부의 자문(咨文)

【乙未】解送越境行獵人李天山咨
  • 발신자
    朝鮮國王
  • 발송일
    1715년 1월 30일(음)(康熙五十四年 正月 三十日)

【乙未】解送越境行獵人李天山

朝鮮國王, 爲 解送犯越人口 事.

去年十二月二十八日, 平安道觀察使閔鎭遠, 節度使尹慤等官馳啓.
據昌城府使柳就章呈.
備大吉號里權管金益萬牒呈內.
本堡量路將金尙柱來告, 上國人七名, 自昌州境彼邊, 氷路越來我境云.
該鎭管卽往江邊, 責以不可犯越之意, 則不肯聽從, 仍以鳥銃亂放走回, 只執一人來到府中. 使小通事詰問其姓名年歲居住, 及以何事向何方有此犯越, 則答言, “姓李, 名天山, 年則三十四, 居鳳凰城, 以良民爲行獵, 率同伴由潛商洞上江, 氷崖巉險, 不得行馬, 未免犯越云.” 係是上國之人, 何以處之.
等因. 得此. 竊詳, 雖因路險, 以致犯越, 而旣越封疆, 不可任自放還, 理宜差人解送. 卽令製給襦袴, 隨差灣上任譯, 押付鳳凰城, 煩乞貴部轉奏施行.
云云.

康熙五十四年正月三十日.

색인어
이름
李天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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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월한 사냥꾼 이천산(李天山)을 풀어보낸다는 예부의 자문(咨文) 자료번호 : dh.m_0061_0010_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