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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휘고

양삼(楊三) 등이 풍랑을 만나 표류한 것은 사실이라고 알리는 예부의 자문(咨文)

禮部知會楊三等漂風是實咨
  • 발신자
    禮部
  • 발송일
    1723년 8월 3일(음)(雍正元年 八月 初三日)

禮部知會楊三等漂風是實咨

禮部, 爲 捕送漁採人口 事.

主客淸吏司案呈.
禮科抄出.
本部題前事內開.
議得. 山東巡撫黃炳疏稱.
蓬萊縣民楊三卽楊文密等遭風飄越朝鮮, 奉部發回原籍, 査審一案. 遵卽審査楊三等十四名, 均係蓬萊良民, 俱有妻孥田産. 其在該縣領票漁採, 及搭船燒炭, 被風漂越是實, 並無別情. 且事犯在康熙六十一年十一月二十日恩詔以前, 相應援免, 取具鄕保地隣各結, 加具府縣印結, 並出口底案送部.
等語. 査該撫旣稱, 楊三等均屬蓬邑良民漂風是實, 業經具題, 應無庸議. 應將地方官印結, 臣部存案, 可也.
等因. 於雍正元年七月二十四日題, 本月二十六日奉旨, “依議.” 欽此. 欽遵.
抄出到部. 相應移咨朝鮮國王, 可也.
爲此, 合咨前去.
云云.

雍正元年八月初三日.

색인어
이름
楊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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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삼(楊三) 등이 풍랑을 만나 표류한 것은 사실이라고 알리는 예부의 자문(咨文) 자료번호 : dh.m_0061_0010_0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