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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휘고

범월인(犯越人)을 금한다는 주의(奏議)를 초록(抄錄)한 예부의 자문(咨文)

禮部抄錄申禁犯越人奏議咨
  • 발신자
    禮部
  • 발송일
    1727년 12월 2일(음)(雍正五年 十二月 初二日)

禮部抄錄申禁犯越人奏議咨

禮部, 爲 回覆犯越人事情 事.

主客淸吏司案呈.
准兵部咨稱.
准禮部准朝鮮國王姓某咨稱. 禮部咨內, 議覆私往朝鮮地方偸採衆犯一案. 禮部奏稱.
防範邊境, 事隷兵部, 相應交兵部.
等語. 具奏. 奉旨.
交與該部, 嚴査速議具奏.
欽此. 移咨到部.
本部定議, 於本年十一月十六日題, 本月二十一日已經奉旨在案. 除行文將軍, 督撫, 提鎭外, 應抄錄原議幷旨意, 移咨禮部, 知照朝鮮國王.
等因. 前來. 相應將兵部原議幷旨意抄錄粘單, 行文知照朝鮮國王, 可也.
爲此, 合咨前去, 遵照施行.
云云.

計送粘單一紙.

雍正五年十二月初二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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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월인(犯越人)을 금한다는 주의(奏議)를 초록(抄錄)한 예부의 자문(咨文) 자료번호 : dh.m_0061_0010_0230